북한, 다음달 최고인민회의 열어 헌법 개정 논의…영토조항 등 주목
입력 2024.12.06 (08:04)
수정 2024.12.0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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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다음 달 남쪽의 정기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문제를 논의한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어제(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4기 제34차 전원회의를 열고 1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6일) 보도했습니다.
상임위는 이번에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영토 조항 반영과 '통일' 표현 삭제 등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선언과 함께 후속 헌법 개정을 지시했으나, 10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1차 회의에서 이뤄진 헌법 개정 결과 발표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며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했다고 공개했는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조직 문제, 올해 사업과 국가예산집행 결산, 내년 사업과 국가예산집행 계획, '건재공업법'과 '바다가양식법' 심의·채택, 중앙재판소 올해 사업 평가 등도 의제로 제시됐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또 '식별부호관리법', '소음공해방지법'을 심의·채택하고, 중앙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을 소환해 선거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최룡해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부위원장 강윤석·김호철, 서기장 고길선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어제(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4기 제34차 전원회의를 열고 1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6일) 보도했습니다.
상임위는 이번에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영토 조항 반영과 '통일' 표현 삭제 등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선언과 함께 후속 헌법 개정을 지시했으나, 10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1차 회의에서 이뤄진 헌법 개정 결과 발표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며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했다고 공개했는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조직 문제, 올해 사업과 국가예산집행 결산, 내년 사업과 국가예산집행 계획, '건재공업법'과 '바다가양식법' 심의·채택, 중앙재판소 올해 사업 평가 등도 의제로 제시됐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또 '식별부호관리법', '소음공해방지법'을 심의·채택하고, 중앙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을 소환해 선거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최룡해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부위원장 강윤석·김호철, 서기장 고길선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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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06 08:09:25
북한이 다음 달 남쪽의 정기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문제를 논의한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어제(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4기 제34차 전원회의를 열고 1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6일) 보도했습니다.
상임위는 이번에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영토 조항 반영과 '통일' 표현 삭제 등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선언과 함께 후속 헌법 개정을 지시했으나, 10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1차 회의에서 이뤄진 헌법 개정 결과 발표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며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했다고 공개했는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조직 문제, 올해 사업과 국가예산집행 결산, 내년 사업과 국가예산집행 계획, '건재공업법'과 '바다가양식법' 심의·채택, 중앙재판소 올해 사업 평가 등도 의제로 제시됐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또 '식별부호관리법', '소음공해방지법'을 심의·채택하고, 중앙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을 소환해 선거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최룡해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부위원장 강윤석·김호철, 서기장 고길선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어제(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4기 제34차 전원회의를 열고 1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6일) 보도했습니다.
상임위는 이번에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영토 조항 반영과 '통일' 표현 삭제 등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선언과 함께 후속 헌법 개정을 지시했으나, 10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1차 회의에서 이뤄진 헌법 개정 결과 발표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며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했다고 공개했는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조직 문제, 올해 사업과 국가예산집행 결산, 내년 사업과 국가예산집행 계획, '건재공업법'과 '바다가양식법' 심의·채택, 중앙재판소 올해 사업 평가 등도 의제로 제시됐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또 '식별부호관리법', '소음공해방지법'을 심의·채택하고, 중앙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을 소환해 선거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최룡해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부위원장 강윤석·김호철, 서기장 고길선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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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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