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지휘관 3명 직무정지…군인 10명 출국 정지

입력 2024.12.06 (18:13) 수정 2024.12.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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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군 검찰은 또 비상계엄 관련 군인 10명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병력과 요원을 출동시킨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 대해 오늘부로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차관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모두 직무 배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선호/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 "제가 현장에 (직무 정지를) 지시했고 10분 전에 조치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 차관은 앞서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기관 등에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의 폐기, 은폐, 조작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관련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군검찰 역시 비상계엄과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비롯해 직무 정지된 3명의 계엄군 지휘관과, 병력을 출동시킨 공수여단장, 대령 지휘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도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앞서 2차 계엄의 정황이 포착됐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사실이 아니라며 그런 요구가 있어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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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군 지휘관 3명 직무정지…군인 10명 출국 정지
    • 입력 2024-12-06 18:13:37
    • 수정2024-12-06 18:22:24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군 검찰은 또 비상계엄 관련 군인 10명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병력과 요원을 출동시킨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 대해 오늘부로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차관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모두 직무 배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선호/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 "제가 현장에 (직무 정지를) 지시했고 10분 전에 조치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 차관은 앞서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기관 등에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의 폐기, 은폐, 조작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관련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군검찰 역시 비상계엄과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비롯해 직무 정지된 3명의 계엄군 지휘관과, 병력을 출동시킨 공수여단장, 대령 지휘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도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앞서 2차 계엄의 정황이 포착됐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사실이 아니라며 그런 요구가 있어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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