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포고령 책임자 처단해야”
입력 2024.12.06 (22:15)
수정 2024.12.0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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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구시의사회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전공의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이 48시간 이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5항과 관련해 의사들이 반국가세력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고령 발표 책임자와 계엄령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단하고, 대통령은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전공의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이 48시간 이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5항과 관련해 의사들이 반국가세력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고령 발표 책임자와 계엄령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단하고, 대통령은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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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사회 “포고령 책임자 처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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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6 22:15:23
- 수정2024-12-06 22:23:5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구시의사회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전공의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이 48시간 이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5항과 관련해 의사들이 반국가세력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고령 발표 책임자와 계엄령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단하고, 대통령은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전공의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이 48시간 이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5항과 관련해 의사들이 반국가세력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고령 발표 책임자와 계엄령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단하고, 대통령은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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