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문제 유출 논란’ 연세대 오늘 2차 시험
입력 2024.12.08 (08:55)
수정 2024.12.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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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문제 유출 논란을 겪은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전형 2차 시험이 오늘(8일) 열립니다.
연세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신촌캠퍼스에서 1차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을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번 2차 시험에서는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261명을 모집하되, 추가 합격자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수험생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중 한 시험에만 합격하면 합격 처리되며, 중복 합격자가 발생할 경우 2차 시험의 합격자 인원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13일, 2차 시험 합격자는 26일 이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0월 12일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 착오로 문제지가 시험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돼 문제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는 재시험을 요구하며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연세대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3일 이를 인용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내년 1월 9일 오전에 이번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연세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신촌캠퍼스에서 1차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을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번 2차 시험에서는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261명을 모집하되, 추가 합격자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수험생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중 한 시험에만 합격하면 합격 처리되며, 중복 합격자가 발생할 경우 2차 시험의 합격자 인원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13일, 2차 시험 합격자는 26일 이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0월 12일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 착오로 문제지가 시험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돼 문제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는 재시험을 요구하며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연세대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3일 이를 인용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내년 1월 9일 오전에 이번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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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 문제 유출 논란’ 연세대 오늘 2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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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8 08:55:51
- 수정2024-12-08 09:51:27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을 겪은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전형 2차 시험이 오늘(8일) 열립니다.
연세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신촌캠퍼스에서 1차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을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번 2차 시험에서는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261명을 모집하되, 추가 합격자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수험생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중 한 시험에만 합격하면 합격 처리되며, 중복 합격자가 발생할 경우 2차 시험의 합격자 인원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13일, 2차 시험 합격자는 26일 이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0월 12일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 착오로 문제지가 시험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돼 문제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는 재시험을 요구하며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연세대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3일 이를 인용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내년 1월 9일 오전에 이번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연세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신촌캠퍼스에서 1차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을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번 2차 시험에서는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261명을 모집하되, 추가 합격자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수험생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중 한 시험에만 합격하면 합격 처리되며, 중복 합격자가 발생할 경우 2차 시험의 합격자 인원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13일, 2차 시험 합격자는 26일 이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0월 12일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 착오로 문제지가 시험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돼 문제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는 재시험을 요구하며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연세대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3일 이를 인용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내년 1월 9일 오전에 이번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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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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