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 사업 제한
입력 2024.12.09 (08:05)
수정 2024.12.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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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지방세 체납자 관허 사업을 제한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와 인가, 면허외 등록·신고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지방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준 뒤 내년 1월 중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와 인가, 면허외 등록·신고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지방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준 뒤 내년 1월 중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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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 사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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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9 08:05:46
- 수정2024-12-09 14:28:04
영천시가 지방세 체납자 관허 사업을 제한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와 인가, 면허외 등록·신고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지방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준 뒤 내년 1월 중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와 인가, 면허외 등록·신고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지방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준 뒤 내년 1월 중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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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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