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적으로 현재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
입력 2024.12.09 (11:15)
수정 2024.12.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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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인 대통령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 검찰이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전 대변인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어제(8일)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인 대통령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 검찰이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전 대변인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어제(8일)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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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법적으로 현재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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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9 11:15:20
- 수정2024-12-09 11:23:08
국방부는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인 대통령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 검찰이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전 대변인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어제(8일)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인 대통령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 검찰이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전 대변인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어제(8일)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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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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