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대책 추진
입력 2024.12.09 (11:41)
수정 2024.12.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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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아 산업 안전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월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치행정국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범위 확대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강화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훈련도 강화하고, 이론적 교육과 실습을 포함한 체험형 교육을 함께 진행할 방침입니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사무에 따라 관내 도로 신설 및 개선, 꼼꼼한 유지관리 및 보수를 통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관내에서 진행 중인 도로보수 공사 과정에서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도로공사와 ㈜서울고속도로의 운용 방식을 참고하고,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충격흡수장치를 포함한 견인식 도로 차단 차량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시는 "종사자의 안전은 1순위로 생각해야 할 정도로 모든 정책의 기본이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들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양시 제공]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월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치행정국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범위 확대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강화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훈련도 강화하고, 이론적 교육과 실습을 포함한 체험형 교육을 함께 진행할 방침입니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사무에 따라 관내 도로 신설 및 개선, 꼼꼼한 유지관리 및 보수를 통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관내에서 진행 중인 도로보수 공사 과정에서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도로공사와 ㈜서울고속도로의 운용 방식을 참고하고,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충격흡수장치를 포함한 견인식 도로 차단 차량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시는 "종사자의 안전은 1순위로 생각해야 할 정도로 모든 정책의 기본이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들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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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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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9 11:41:08
- 수정2024-12-09 11:47:11
경기 고양시는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아 산업 안전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월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치행정국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범위 확대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강화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훈련도 강화하고, 이론적 교육과 실습을 포함한 체험형 교육을 함께 진행할 방침입니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사무에 따라 관내 도로 신설 및 개선, 꼼꼼한 유지관리 및 보수를 통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관내에서 진행 중인 도로보수 공사 과정에서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도로공사와 ㈜서울고속도로의 운용 방식을 참고하고,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충격흡수장치를 포함한 견인식 도로 차단 차량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시는 "종사자의 안전은 1순위로 생각해야 할 정도로 모든 정책의 기본이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들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양시 제공]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월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치행정국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범위 확대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강화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훈련도 강화하고, 이론적 교육과 실습을 포함한 체험형 교육을 함께 진행할 방침입니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사무에 따라 관내 도로 신설 및 개선, 꼼꼼한 유지관리 및 보수를 통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관내에서 진행 중인 도로보수 공사 과정에서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도로공사와 ㈜서울고속도로의 운용 방식을 참고하고,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충격흡수장치를 포함한 견인식 도로 차단 차량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시는 "종사자의 안전은 1순위로 생각해야 할 정도로 모든 정책의 기본이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들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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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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