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공수처 “검찰·경찰 수사 이첩하라”…특검 출범하면?

입력 2024.12.09 (14:18) 수정 2024.12.09 (14: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및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사정기관들 수사에 혼선이 빚어질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공수처도 나서 검경에 사건 수사를 이첩하라고 요구하면서 더 상황이 복잡해졌는데요.

관련 내용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백 기자, 검찰과 경찰이 비상계엄 수사를 각각 수사하고 있죠?

수사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진술 위주로 확보를 하고 있죠.

검찰은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상탭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 선관위 진입 등을 지휘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연일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오늘까지 세 번째 피의자 신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인사들도 연달아 불러 조사했고, 오늘은 경기 과천에 있는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물건 위주의 강제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어제 김 전 장관 공관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군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앵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얘기도 나와요?

가능한 겁니까?

[기자]

경찰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결정하는데, 원래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구성원으로 임명권자를 출국금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적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지위라 출국금지 자체가 상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상황이고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 일체의 직무수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법무부장관의 직무대행자가 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검경이 수사를 이렇게 각각 진행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실제로 그럴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이 수십 명은 되는데 각 기관에서 저마다 조사를 하게 되면 다 같이 진척이 늦어질 게 자명한 상황이구요.

그래서 공수처장이 어제(8일) 검찰·경찰을 상대로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이런 요청이 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공수처가 든 근거는 공수처법 제24조입니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가 겹친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응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이른바 강행 규정이고, 요청을 받은 검찰과 경찰이 이첩을 거부할 수 없단 게 공수처 주장입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 우선권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중복 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검경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경은 해당 조항의 이첩 요건에 맞는지 따져 보겠단 입장입니다.

앞서 본 조항을 다시 보시면 검경과 공수처가 우선 중복 수사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정작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부터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공수처법대로면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면 공수처 이첩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 요청권을 발동한 게 처음이라 판례도 없기 때문에 검경이 강제수사에 착수를 한 상태에서 이첩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경우 내란죄 수사권이 있지만,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고, 검찰 역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이 남아 있어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검경이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이 이첩을 거부할 경우 별다른 불이익 조항이 없습니다.

특검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수사 기관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지만, 공수처는 이런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사건 이첩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이를 정해놓은 규정도 따로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에서 특검을 출범시키겠다고 하던데, 특검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 중복 수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고, 일반 특검법 역시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사건을 검경에서 이첩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와 특검이 동시에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와 특검 모두 독립기관이기에, 어느 쪽이 우선 수사권을 가진다고 보긴 어려워서 어느 한 쪽이 수사를 가져가겠다고 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보] 공수처 “검찰·경찰 수사 이첩하라”…특검 출범하면?
    • 입력 2024-12-09 14:18:10
    • 수정2024-12-09 14:41:08
    뉴스2
[앵커]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및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사정기관들 수사에 혼선이 빚어질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공수처도 나서 검경에 사건 수사를 이첩하라고 요구하면서 더 상황이 복잡해졌는데요.

관련 내용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백 기자, 검찰과 경찰이 비상계엄 수사를 각각 수사하고 있죠?

수사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진술 위주로 확보를 하고 있죠.

검찰은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상탭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 선관위 진입 등을 지휘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연일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오늘까지 세 번째 피의자 신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인사들도 연달아 불러 조사했고, 오늘은 경기 과천에 있는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물건 위주의 강제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어제 김 전 장관 공관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군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앵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얘기도 나와요?

가능한 겁니까?

[기자]

경찰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결정하는데, 원래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구성원으로 임명권자를 출국금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적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지위라 출국금지 자체가 상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상황이고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 일체의 직무수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법무부장관의 직무대행자가 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검경이 수사를 이렇게 각각 진행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실제로 그럴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이 수십 명은 되는데 각 기관에서 저마다 조사를 하게 되면 다 같이 진척이 늦어질 게 자명한 상황이구요.

그래서 공수처장이 어제(8일) 검찰·경찰을 상대로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이런 요청이 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공수처가 든 근거는 공수처법 제24조입니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가 겹친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응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이른바 강행 규정이고, 요청을 받은 검찰과 경찰이 이첩을 거부할 수 없단 게 공수처 주장입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 우선권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중복 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검경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경은 해당 조항의 이첩 요건에 맞는지 따져 보겠단 입장입니다.

앞서 본 조항을 다시 보시면 검경과 공수처가 우선 중복 수사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정작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부터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공수처법대로면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면 공수처 이첩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 요청권을 발동한 게 처음이라 판례도 없기 때문에 검경이 강제수사에 착수를 한 상태에서 이첩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경우 내란죄 수사권이 있지만,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고, 검찰 역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이 남아 있어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검경이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이 이첩을 거부할 경우 별다른 불이익 조항이 없습니다.

특검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수사 기관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지만, 공수처는 이런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사건 이첩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이를 정해놓은 규정도 따로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에서 특검을 출범시키겠다고 하던데, 특검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 중복 수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고, 일반 특검법 역시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사건을 검경에서 이첩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와 특검이 동시에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와 특검 모두 독립기관이기에, 어느 쪽이 우선 수사권을 가진다고 보긴 어려워서 어느 한 쪽이 수사를 가져가겠다고 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