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 정보사·방첩사령관 등 계엄 관련 부대장 입건
입력 2024.12.09 (15:03)
수정 2024.12.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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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사본부가 전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정보사령관과 방첩사령관 등 피고발인에 대해 오늘(9일) 입건 조치했습니다.
또 조사본부는 향후 피고발인들에 대한 신병 처리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관련 팀을 구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 공수처까지 나선 상황이다 보니 향후 민군 합동 조사단 등의 체제로 교통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오늘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 등에 투입된 부대장들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 의원은 "계엄군은 국회의원 일부를 체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헬기와 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침입했다"며 "이는 헌법과 형법, 군형법상 내란 행위이자 직권남용, 특수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하는 중대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본부에 고발한 이유로 박 의원은 "우리 군사법원법상 내란죄는 방첩사가 수사하게 돼 있는데, 이번 내란 사태를 방첩사가 주도했으니 어쩔 수 없이 직권남용 혐의를 주요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조사본부는 향후 피고발인들에 대한 신병 처리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관련 팀을 구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 공수처까지 나선 상황이다 보니 향후 민군 합동 조사단 등의 체제로 교통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오늘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 등에 투입된 부대장들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 의원은 "계엄군은 국회의원 일부를 체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헬기와 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침입했다"며 "이는 헌법과 형법, 군형법상 내란 행위이자 직권남용, 특수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하는 중대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본부에 고발한 이유로 박 의원은 "우리 군사법원법상 내란죄는 방첩사가 수사하게 돼 있는데, 이번 내란 사태를 방첩사가 주도했으니 어쩔 수 없이 직권남용 혐의를 주요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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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9 15:03:41
- 수정2024-12-09 15:10:09
국방부조사본부가 전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정보사령관과 방첩사령관 등 피고발인에 대해 오늘(9일) 입건 조치했습니다.
또 조사본부는 향후 피고발인들에 대한 신병 처리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관련 팀을 구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 공수처까지 나선 상황이다 보니 향후 민군 합동 조사단 등의 체제로 교통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오늘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 등에 투입된 부대장들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 의원은 "계엄군은 국회의원 일부를 체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헬기와 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침입했다"며 "이는 헌법과 형법, 군형법상 내란 행위이자 직권남용, 특수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하는 중대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본부에 고발한 이유로 박 의원은 "우리 군사법원법상 내란죄는 방첩사가 수사하게 돼 있는데, 이번 내란 사태를 방첩사가 주도했으니 어쩔 수 없이 직권남용 혐의를 주요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조사본부는 향후 피고발인들에 대한 신병 처리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관련 팀을 구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 공수처까지 나선 상황이다 보니 향후 민군 합동 조사단 등의 체제로 교통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오늘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 등에 투입된 부대장들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 의원은 "계엄군은 국회의원 일부를 체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헬기와 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침입했다"며 "이는 헌법과 형법, 군형법상 내란 행위이자 직권남용, 특수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하는 중대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본부에 고발한 이유로 박 의원은 "우리 군사법원법상 내란죄는 방첩사가 수사하게 돼 있는데, 이번 내란 사태를 방첩사가 주도했으니 어쩔 수 없이 직권남용 혐의를 주요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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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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