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충북 청주시 강서동의 한 주택 등기부등본.
■ 전세 만료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압류된 전셋집
34살 김 모 씨는 2022년 8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보증금 6,300만 원을 내고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전세 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충격적인 소식을 접합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된 겁니다.
은행에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집이 압류된 건 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38세대 가운데 절반가량이 압류나 경매로 넘어갔고, 나머지 일부 세대도 압류 절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반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세입자들이 낸 보증금만 약 20억 원 규모나 됐습니다.
세입자들은 충북 청주에서 최대 규모의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면서 경찰에 집주인을 고소하고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7월, KBS 취재진과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
■ "청주 최대 규모 전세 사기"…집주인 넉 달여 만에 송치
지난 7월, KBS가 보도한 충북 청주시 강서동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넉 달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집주인 64살 안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서 특정한 피해자는 9명,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6억 3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이미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됐거나,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된 이후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입니다.
나머지 세입자들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보증금 미반환'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이번 경찰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앞으로 집주인 안 씨의 보증금 반환 여부에 따라 추가 고소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KBS 취재진과 만나 전세 사기 피해자를 호소한 세입자.
■ "체납 사실 숨기고 사기 고의 있었나" 쟁점
경찰은 집주인 안 씨가 피해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맺기 전부터 이미 수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납 사실을 세입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전세 계약을 체결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 행위'라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세금 체납이 장기화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집주인(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개정법 시행 전인 2022년에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체납 사실을 알릴 법적 의무가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은 법 개정 전이라도 체납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증금을 받고 전세 계약을 한 행위 자체가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 이후, 세입자들과 연락이 끊겼던 집주인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없었고, 충분히 반환할 수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취재진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KBS 보도 이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집주인 안 씨가 일부 세금을 납부해 압류가 해제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집주인 안 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사기'의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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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압류된 전셋집…‘청주 전세 사기’ 집주인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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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9 15:41:01
■ 전세 만료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압류된 전셋집
34살 김 모 씨는 2022년 8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보증금 6,300만 원을 내고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전세 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충격적인 소식을 접합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된 겁니다.
은행에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집이 압류된 건 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38세대 가운데 절반가량이 압류나 경매로 넘어갔고, 나머지 일부 세대도 압류 절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반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세입자들이 낸 보증금만 약 20억 원 규모나 됐습니다.
세입자들은 충북 청주에서 최대 규모의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면서 경찰에 집주인을 고소하고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 "청주 최대 규모 전세 사기"…집주인 넉 달여 만에 송치
지난 7월, KBS가 보도한 충북 청주시 강서동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넉 달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집주인 64살 안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서 특정한 피해자는 9명,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6억 3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이미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됐거나,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된 이후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입니다.
나머지 세입자들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보증금 미반환'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이번 경찰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앞으로 집주인 안 씨의 보증금 반환 여부에 따라 추가 고소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체납 사실 숨기고 사기 고의 있었나" 쟁점
경찰은 집주인 안 씨가 피해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맺기 전부터 이미 수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납 사실을 세입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전세 계약을 체결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 행위'라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세금 체납이 장기화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집주인(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개정법 시행 전인 2022년에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체납 사실을 알릴 법적 의무가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은 법 개정 전이라도 체납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증금을 받고 전세 계약을 한 행위 자체가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 이후, 세입자들과 연락이 끊겼던 집주인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없었고, 충분히 반환할 수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취재진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KBS 보도 이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집주인 안 씨가 일부 세금을 납부해 압류가 해제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집주인 안 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사기'의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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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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