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경찰·군 수뇌부 출국금지…박안수 출석조사 통보

입력 2024.12.10 (12:09) 수정 2024.12.10 (12: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등 11명에게 출석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경찰 수뇌부와 병력을 출동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군 지휘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마쳤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오늘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 요구를 했다"며 "그 중 1명은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찰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경찰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어제 저녁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어제 출국 금지됐습니다.

모두 비상 계엄 선포 당일, 국회 출입을 통제하거나 군 병력 투입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입니다.

경찰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투입한 군 부대를 상대로 한 자료 확보 작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어제 국방부와 방첩사령부 등에 병력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우종수 경찰 특수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이번 수사에 인적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단장/어제 :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강한 수사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관련 피의자 조사와 증거 확보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특수단, 경찰·군 수뇌부 출국금지…박안수 출석조사 통보
    • 입력 2024-12-10 12:09:06
    • 수정2024-12-10 12:41:45
    뉴스 12
[앵커]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등 11명에게 출석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경찰 수뇌부와 병력을 출동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군 지휘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마쳤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오늘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 요구를 했다"며 "그 중 1명은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찰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경찰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어제 저녁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어제 출국 금지됐습니다.

모두 비상 계엄 선포 당일, 국회 출입을 통제하거나 군 병력 투입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입니다.

경찰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투입한 군 부대를 상대로 한 자료 확보 작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어제 국방부와 방첩사령부 등에 병력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우종수 경찰 특수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이번 수사에 인적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단장/어제 :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강한 수사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관련 피의자 조사와 증거 확보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