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검찰 청구 기각될 가능성 대비”
입력 2024.12.10 (15:50)
수정 2024.12.10 (15: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전날 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는데, 이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오늘(10일) 오후 2시 반 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법상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두 종류가 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것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입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어제(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직권남용 범죄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적법 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첩 전이라도 공수처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전날 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는데, 이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오늘(10일) 오후 2시 반 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법상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두 종류가 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것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입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어제(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직권남용 범죄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적법 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첩 전이라도 공수처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수처,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검찰 청구 기각될 가능성 대비”
-
- 입력 2024-12-10 15:50:34
- 수정2024-12-10 15:51:39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전날 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는데, 이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오늘(10일) 오후 2시 반 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법상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두 종류가 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것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입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어제(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직권남용 범죄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적법 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첩 전이라도 공수처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전날 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는데, 이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오늘(10일) 오후 2시 반 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법상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두 종류가 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것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입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어제(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직권남용 범죄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적법 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첩 전이라도 공수처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이재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헌정 최초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