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4.12.10 (16:09) 수정 2024.12.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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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습니다.

국회는 오늘(10일)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75명 가운데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이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습니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됩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 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이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입니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주주환원,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각각 두배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여당에선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에 맞춰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자고 찬성 투표했지만, 야당에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투표했습니다.

오늘 각각 가결·부결된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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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입력 2024-12-10 16:09:32
    • 수정2024-12-10 16:53:54
    정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습니다.

국회는 오늘(10일)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75명 가운데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이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습니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됩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 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이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입니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주주환원,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각각 두배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여당에선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에 맞춰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자고 찬성 투표했지만, 야당에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투표했습니다.

오늘 각각 가결·부결된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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