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의장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 추천해달라”…상설특검 추천 절차 본격 시작
입력 2024.12.11 (09:50)
수정 2024.12.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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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가 특검 추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장은 오늘(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에 각각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추천한 4명을 포함해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됩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대통령은 추천위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위는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법학 관련 교수 등을 중심으로 추천 몫인 2명의 위원을 고르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추천위원은 당적을 가진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앞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재석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됐습니다.
수사요구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통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했으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물론 특전사 1공수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 등 계엄군으로 참여한 일선 군 병력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미니 특검'입니다. 파견 검사는 5인, 공무원은 30인 이하로 제한되며 수사 기간도 기본 60일에 최대 30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의장은 오늘(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에 각각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추천한 4명을 포함해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됩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대통령은 추천위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위는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법학 관련 교수 등을 중심으로 추천 몫인 2명의 위원을 고르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추천위원은 당적을 가진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앞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재석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됐습니다.
수사요구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통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했으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물론 특전사 1공수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 등 계엄군으로 참여한 일선 군 병력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미니 특검'입니다. 파견 검사는 5인, 공무원은 30인 이하로 제한되며 수사 기간도 기본 60일에 최대 30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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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회의장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 추천해달라”…상설특검 추천 절차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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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1 09:50:46
- 수정2024-12-11 10:01:09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가 특검 추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장은 오늘(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에 각각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추천한 4명을 포함해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됩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대통령은 추천위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위는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법학 관련 교수 등을 중심으로 추천 몫인 2명의 위원을 고르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추천위원은 당적을 가진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앞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재석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됐습니다.
수사요구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통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했으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물론 특전사 1공수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 등 계엄군으로 참여한 일선 군 병력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미니 특검'입니다. 파견 검사는 5인, 공무원은 30인 이하로 제한되며 수사 기간도 기본 60일에 최대 30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의장은 오늘(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에 각각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추천한 4명을 포함해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됩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대통령은 추천위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위는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법학 관련 교수 등을 중심으로 추천 몫인 2명의 위원을 고르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추천위원은 당적을 가진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앞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재석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됐습니다.
수사요구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통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했으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물론 특전사 1공수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 등 계엄군으로 참여한 일선 군 병력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미니 특검'입니다. 파견 검사는 5인, 공무원은 30인 이하로 제한되며 수사 기간도 기본 60일에 최대 30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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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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