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기업 7곳,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엄벌 탄원서…“불법 유통 경종 울려달라”
입력 2024.12.11 (10:38)
수정 2024.12.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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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 등 국내 웹툰 기업 7곳이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는 어제(10일)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진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지툰’은 국내 웹소설 260만여 건과 웹툰 75만여 건 등을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유통 사이트입니다.
웹대협은 “(운영자가) 2021년부터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의 콘텐츠 저작권자 내지 저작권자의 디지털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하거나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불법 복제 등을 방조하는 행위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하며 후속 불법 사이트를 양산해왔다”며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자들에게 크나큰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K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에서 콘텐츠를 불법 유통·판매·이용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해당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내일(12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는 어제(10일)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진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지툰’은 국내 웹소설 260만여 건과 웹툰 75만여 건 등을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유통 사이트입니다.
웹대협은 “(운영자가) 2021년부터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의 콘텐츠 저작권자 내지 저작권자의 디지털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하거나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불법 복제 등을 방조하는 행위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하며 후속 불법 사이트를 양산해왔다”며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자들에게 크나큰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K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에서 콘텐츠를 불법 유통·판매·이용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해당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내일(12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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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11 10:41:58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 등 국내 웹툰 기업 7곳이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는 어제(10일)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진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지툰’은 국내 웹소설 260만여 건과 웹툰 75만여 건 등을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유통 사이트입니다.
웹대협은 “(운영자가) 2021년부터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의 콘텐츠 저작권자 내지 저작권자의 디지털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하거나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불법 복제 등을 방조하는 행위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하며 후속 불법 사이트를 양산해왔다”며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자들에게 크나큰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K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에서 콘텐츠를 불법 유통·판매·이용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해당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내일(12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는 어제(10일)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진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지툰’은 국내 웹소설 260만여 건과 웹툰 75만여 건 등을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유통 사이트입니다.
웹대협은 “(운영자가) 2021년부터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의 콘텐츠 저작권자 내지 저작권자의 디지털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하거나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불법 복제 등을 방조하는 행위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하며 후속 불법 사이트를 양산해왔다”며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자들에게 크나큰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K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에서 콘텐츠를 불법 유통·판매·이용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해당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내일(12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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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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