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네 번째 김여사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

입력 2024.12.11 (12:28) 수정 2024.12.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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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법안명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으로,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어제(10일) 법안소위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된다며 야당과 비교섭단체 추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내일(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다만 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이 불가능한 만큼,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일반 특검을 발의한 것입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민주당이 네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됐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도 내일(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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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1 12:28:54
    • 수정2024-12-11 20:20:29
    정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법안명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으로,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어제(10일) 법안소위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된다며 야당과 비교섭단체 추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내일(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다만 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이 불가능한 만큼,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일반 특검을 발의한 것입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민주당이 네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됐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도 내일(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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