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통령실, ‘계엄 선포 국무회의 발언요지 미보유’ 회신”
입력 2024.12.11 (17:04)
수정 2024.12.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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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1일) 비상계엄 선포,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에 요청한 자료를 회신받았다면서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행안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습니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으로, 안건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다만 발언요지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이나 배석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11명이었습니다.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다음날인 4일 오전 4시 27분에서 29분까지 2분간 열렸습니다.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안’이었으며, 제안 이유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발언요지는 ‘국방부 장관 제안 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신 자료에는 안건 및 발언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 추가 요청 중”이라며 “회신받은 공문은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에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자료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회신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1일) 비상계엄 선포,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에 요청한 자료를 회신받았다면서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행안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습니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으로, 안건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다만 발언요지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이나 배석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11명이었습니다.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다음날인 4일 오전 4시 27분에서 29분까지 2분간 열렸습니다.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안’이었으며, 제안 이유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발언요지는 ‘국방부 장관 제안 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신 자료에는 안건 및 발언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 추가 요청 중”이라며 “회신받은 공문은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에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자료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회신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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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대통령실, ‘계엄 선포 국무회의 발언요지 미보유’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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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1 17:04:40
- 수정2024-12-11 17:06:15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1일) 비상계엄 선포,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에 요청한 자료를 회신받았다면서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행안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습니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으로, 안건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다만 발언요지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이나 배석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11명이었습니다.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다음날인 4일 오전 4시 27분에서 29분까지 2분간 열렸습니다.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안’이었으며, 제안 이유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발언요지는 ‘국방부 장관 제안 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신 자료에는 안건 및 발언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 추가 요청 중”이라며 “회신받은 공문은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에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자료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회신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1일) 비상계엄 선포,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에 요청한 자료를 회신받았다면서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행안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습니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으로, 안건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다만 발언요지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이나 배석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11명이었습니다.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다음날인 4일 오전 4시 27분에서 29분까지 2분간 열렸습니다.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안’이었으며, 제안 이유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발언요지는 ‘국방부 장관 제안 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신 자료에는 안건 및 발언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 추가 요청 중”이라며 “회신받은 공문은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에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자료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회신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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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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