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지법 위반’ 강병삼 전 제주시장 징역형 구형
입력 2024.12.12 (07:51)
수정 2024.12.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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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과 공동피고인 3명에게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전 시장은 변호사 시절인 2019년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농지 7천㎡를 취득해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과 공동피고인 3명에게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전 시장은 변호사 시절인 2019년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농지 7천㎡를 취득해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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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농지법 위반’ 강병삼 전 제주시장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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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2 07:51:57
- 수정2024-12-12 08:21:12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과 공동피고인 3명에게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전 시장은 변호사 시절인 2019년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농지 7천㎡를 취득해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과 공동피고인 3명에게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전 시장은 변호사 시절인 2019년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농지 7천㎡를 취득해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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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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