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47만 대 대상 1,959억 원”
입력 2024.12.12 (08:19)
수정 2024.12.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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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 등록 자동차 147만 대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959억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은 이번 달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고지서는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에 따라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거나 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전자 송달됩니다.
납부는 인터넷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서울시 STAX,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1599-3900)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은 이번 달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고지서는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에 따라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거나 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전자 송달됩니다.
납부는 인터넷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서울시 STAX,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1599-3900)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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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47만 대 대상 1,95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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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2 08:19:47
- 수정2024-12-12 08:21:08
서울시가 시 등록 자동차 147만 대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959억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은 이번 달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고지서는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에 따라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거나 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전자 송달됩니다.
납부는 인터넷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서울시 STAX,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1599-3900)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은 이번 달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고지서는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에 따라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거나 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전자 송달됩니다.
납부는 인터넷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서울시 STAX,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1599-3900)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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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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