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내년 4월 재선거

입력 2024.12.12 (10:31) 수정 2024.12.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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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즉시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등을 설립해 홍보 활동을 벌이고, 선거 공보물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7백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지며, 최윤홍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아 당분간 부산시교육청을 이끕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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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2 10:31:39
    • 수정2024-12-12 11:21:17
    사회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즉시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등을 설립해 홍보 활동을 벌이고, 선거 공보물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7백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지며, 최윤홍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아 당분간 부산시교육청을 이끕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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