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계엄 관련 영관급 대상자 수사 속도…“오후에 협조 회의”
입력 2024.12.12 (11:03)
수정 2024.12.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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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영관급 이하 대상자를 상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 소식통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계엄 관련 군인에 대한 고발을 한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팀을 꾸렸고 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영관급 이하 인원들 전부에 대해 소환조사와 방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12일) KBS에 설명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영장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것과 달리, 군사경찰인 조사본부는 관련 군인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물과 진술이 사전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사와 자료 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장성급 장교에 대한 조사는 현재까지 공수처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제(11일) 조사본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한 것과 관련해 오늘 오후에 세 기관이 협조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후에 세 기관의 실무자나 책임자가 참석해서 각 기관이 어떤 식으로 인력을 편성하고 수사를 담당할 것인지 등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소식통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계엄 관련 군인에 대한 고발을 한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팀을 꾸렸고 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영관급 이하 인원들 전부에 대해 소환조사와 방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12일) KBS에 설명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영장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것과 달리, 군사경찰인 조사본부는 관련 군인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물과 진술이 사전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사와 자료 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장성급 장교에 대한 조사는 현재까지 공수처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제(11일) 조사본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한 것과 관련해 오늘 오후에 세 기관이 협조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후에 세 기관의 실무자나 책임자가 참석해서 각 기관이 어떤 식으로 인력을 편성하고 수사를 담당할 것인지 등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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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조사본부, 계엄 관련 영관급 대상자 수사 속도…“오후에 협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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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2 11:03:53
- 수정2024-12-12 11:16:25
국방부 조사본부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영관급 이하 대상자를 상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 소식통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계엄 관련 군인에 대한 고발을 한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팀을 꾸렸고 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영관급 이하 인원들 전부에 대해 소환조사와 방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12일) KBS에 설명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영장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것과 달리, 군사경찰인 조사본부는 관련 군인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물과 진술이 사전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사와 자료 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장성급 장교에 대한 조사는 현재까지 공수처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제(11일) 조사본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한 것과 관련해 오늘 오후에 세 기관이 협조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후에 세 기관의 실무자나 책임자가 참석해서 각 기관이 어떤 식으로 인력을 편성하고 수사를 담당할 것인지 등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소식통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계엄 관련 군인에 대한 고발을 한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팀을 꾸렸고 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영관급 이하 인원들 전부에 대해 소환조사와 방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12일) KBS에 설명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영장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것과 달리, 군사경찰인 조사본부는 관련 군인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물과 진술이 사전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사와 자료 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장성급 장교에 대한 조사는 현재까지 공수처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제(11일) 조사본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한 것과 관련해 오늘 오후에 세 기관이 협조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후에 세 기관의 실무자나 책임자가 참석해서 각 기관이 어떤 식으로 인력을 편성하고 수사를 담당할 것인지 등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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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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