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시의회 파행으로 장애인 연금·수당 지급 중단 우려”
입력 2024.12.12 (16:10)
수정 2024.12.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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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시 의회의 파행으로 예산 심의가 무산되면서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3일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면 장애인 연금 급여와 장애 수당 지급이 멈춘다”며 “오는 19일까지 추경이 의결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독거노인 후생 복지비 지급까지 멈추게 되며, 5만 3천여 명의 김포 시민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월평균 4만 7천여 명으로 이는 김포시 65세 이상 인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1인당 지급액은 많게는 60만 원 정도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 대규모 시민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급여의 경우, 3회 추경 안건 상정 이전 성립 전 예산 편성으로 국도 비를 선지출한 상황으로, 3회 추경이 미편성될 경우에는 추후 시비 100%로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지난 6월 말부터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파행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10일에도 내년도 본예산안과 올해 3차 추경을 심의하지 못했습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3일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면 장애인 연금 급여와 장애 수당 지급이 멈춘다”며 “오는 19일까지 추경이 의결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독거노인 후생 복지비 지급까지 멈추게 되며, 5만 3천여 명의 김포 시민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월평균 4만 7천여 명으로 이는 김포시 65세 이상 인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1인당 지급액은 많게는 60만 원 정도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 대규모 시민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급여의 경우, 3회 추경 안건 상정 이전 성립 전 예산 편성으로 국도 비를 선지출한 상황으로, 3회 추경이 미편성될 경우에는 추후 시비 100%로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지난 6월 말부터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파행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10일에도 내년도 본예산안과 올해 3차 추경을 심의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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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시의회 파행으로 장애인 연금·수당 지급 중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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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2 16:10:35
- 수정2024-12-12 16:14:10
경기 김포시는 시 의회의 파행으로 예산 심의가 무산되면서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3일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면 장애인 연금 급여와 장애 수당 지급이 멈춘다”며 “오는 19일까지 추경이 의결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독거노인 후생 복지비 지급까지 멈추게 되며, 5만 3천여 명의 김포 시민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월평균 4만 7천여 명으로 이는 김포시 65세 이상 인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1인당 지급액은 많게는 60만 원 정도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 대규모 시민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급여의 경우, 3회 추경 안건 상정 이전 성립 전 예산 편성으로 국도 비를 선지출한 상황으로, 3회 추경이 미편성될 경우에는 추후 시비 100%로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지난 6월 말부터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파행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10일에도 내년도 본예산안과 올해 3차 추경을 심의하지 못했습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3일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면 장애인 연금 급여와 장애 수당 지급이 멈춘다”며 “오는 19일까지 추경이 의결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독거노인 후생 복지비 지급까지 멈추게 되며, 5만 3천여 명의 김포 시민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월평균 4만 7천여 명으로 이는 김포시 65세 이상 인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1인당 지급액은 많게는 60만 원 정도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 대규모 시민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급여의 경우, 3회 추경 안건 상정 이전 성립 전 예산 편성으로 국도 비를 선지출한 상황으로, 3회 추경이 미편성될 경우에는 추후 시비 100%로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지난 6월 말부터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파행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10일에도 내년도 본예산안과 올해 3차 추경을 심의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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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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