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마약류 불법 처방’ 의사들 2심서 일부 감형
입력 2024.12.12 (16:24)
수정 2024.12.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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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해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들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오늘(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A 씨에게 벌금 2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았던 의사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고, B 씨에 대해서는 “투약 내역을 제대로 보고했고 일부 실수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유아인에게 타인 명의로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셀프 투약’하기도 한 의사 C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다른 의사 D 씨에게도 벌금 2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의료인의 준법의식이 이 정도로 낮으면 안 된다”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떠나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 유 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오늘(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A 씨에게 벌금 2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았던 의사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고, B 씨에 대해서는 “투약 내역을 제대로 보고했고 일부 실수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유아인에게 타인 명의로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셀프 투약’하기도 한 의사 C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다른 의사 D 씨에게도 벌금 2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의료인의 준법의식이 이 정도로 낮으면 안 된다”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떠나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 유 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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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에 마약류 불법 처방’ 의사들 2심서 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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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2 16:24:40
- 수정2024-12-12 16:25:08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해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들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오늘(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A 씨에게 벌금 2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았던 의사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고, B 씨에 대해서는 “투약 내역을 제대로 보고했고 일부 실수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유아인에게 타인 명의로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셀프 투약’하기도 한 의사 C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다른 의사 D 씨에게도 벌금 2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의료인의 준법의식이 이 정도로 낮으면 안 된다”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떠나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 유 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오늘(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A 씨에게 벌금 2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았던 의사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고, B 씨에 대해서는 “투약 내역을 제대로 보고했고 일부 실수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유아인에게 타인 명의로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셀프 투약’하기도 한 의사 C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다른 의사 D 씨에게도 벌금 2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의료인의 준법의식이 이 정도로 낮으면 안 된다”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떠나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 유 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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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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