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 계엄 당일 ‘국회 봉쇄’ 관련 영등포서장 소환

입력 2024.12.12 (16:26) 수정 2024.12.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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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관련해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강 서장은 계엄 선고 당일 국회가 위치한 영등포 관할 서장으로 현장에 출동했던 인물입니다.

경찰은 강 서장을 상대로 현장에서 경찰 수뇌부들이 내린 명령과 어떤 조치 등을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를 통제했다 열어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밤 11시 37분부터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4일 새벽 1시 45분부터 국회 의원과 보좌진 등 관계자에 한해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국회 출입을 통제해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형법상 내란)로 긴급 체포된 상태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두 사람을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한 사실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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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2 16:26:37
    • 수정2024-12-12 16:27:44
    사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관련해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강 서장은 계엄 선고 당일 국회가 위치한 영등포 관할 서장으로 현장에 출동했던 인물입니다.

경찰은 강 서장을 상대로 현장에서 경찰 수뇌부들이 내린 명령과 어떤 조치 등을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를 통제했다 열어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밤 11시 37분부터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4일 새벽 1시 45분부터 국회 의원과 보좌진 등 관계자에 한해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국회 출입을 통제해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형법상 내란)로 긴급 체포된 상태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두 사람을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한 사실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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