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위상실’…“현장 혼란 없어야”
입력 2024.12.13 (07:45)
수정 2024.12.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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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하윤수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취임 2년 5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학부모와 교사단체들은 교육현장에 혼란으로 연결되지 말아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하윤수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선거사무소와 유사 기관인 포럼 설립, 학력 허위 사실 공표, 그리고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하 교육감은 즉각 교육감 지위를 잃었습니다.
[하윤수/부산시 교육감 : "판결을 존중하면서 제 스스로 부덕의 소치를 느낍니다. 야인으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부산 교육의 밀알이 되도록…."]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지며, 최윤홍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아 당분간 부산시교육청을 이끕니다.
문제는 주요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아침 '체인지'와 부산형 늘봄학교 확대, 실업계고 전면 개편 등 하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계속될 진 미지수입니다.
내년 교육감 재선거 결과에 따라 교육 정책과 방향성 등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지역 학부모 단체와 교사 노조 등은 하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고, 특히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한나/부산교사노조 위원장 : "부산교육청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문제들이 학교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공백과 관계없이 계속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하 교육감이 자신의 기소 혐의 중 일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헌재 판단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장준영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하윤수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취임 2년 5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학부모와 교사단체들은 교육현장에 혼란으로 연결되지 말아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하윤수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선거사무소와 유사 기관인 포럼 설립, 학력 허위 사실 공표, 그리고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하 교육감은 즉각 교육감 지위를 잃었습니다.
[하윤수/부산시 교육감 : "판결을 존중하면서 제 스스로 부덕의 소치를 느낍니다. 야인으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부산 교육의 밀알이 되도록…."]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지며, 최윤홍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아 당분간 부산시교육청을 이끕니다.
문제는 주요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아침 '체인지'와 부산형 늘봄학교 확대, 실업계고 전면 개편 등 하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계속될 진 미지수입니다.
내년 교육감 재선거 결과에 따라 교육 정책과 방향성 등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지역 학부모 단체와 교사 노조 등은 하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고, 특히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한나/부산교사노조 위원장 : "부산교육청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문제들이 학교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공백과 관계없이 계속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하 교육감이 자신의 기소 혐의 중 일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헌재 판단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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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직위상실’…“현장 혼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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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13 08: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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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하윤수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취임 2년 5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학부모와 교사단체들은 교육현장에 혼란으로 연결되지 말아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하윤수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선거사무소와 유사 기관인 포럼 설립, 학력 허위 사실 공표, 그리고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하 교육감은 즉각 교육감 지위를 잃었습니다.
[하윤수/부산시 교육감 : "판결을 존중하면서 제 스스로 부덕의 소치를 느낍니다. 야인으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부산 교육의 밀알이 되도록…."]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지며, 최윤홍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아 당분간 부산시교육청을 이끕니다.
문제는 주요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아침 '체인지'와 부산형 늘봄학교 확대, 실업계고 전면 개편 등 하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계속될 진 미지수입니다.
내년 교육감 재선거 결과에 따라 교육 정책과 방향성 등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지역 학부모 단체와 교사 노조 등은 하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고, 특히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한나/부산교사노조 위원장 : "부산교육청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문제들이 학교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공백과 관계없이 계속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하 교육감이 자신의 기소 혐의 중 일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헌재 판단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장준영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하윤수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취임 2년 5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학부모와 교사단체들은 교육현장에 혼란으로 연결되지 말아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하윤수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선거사무소와 유사 기관인 포럼 설립, 학력 허위 사실 공표, 그리고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하 교육감은 즉각 교육감 지위를 잃었습니다.
[하윤수/부산시 교육감 : "판결을 존중하면서 제 스스로 부덕의 소치를 느낍니다. 야인으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부산 교육의 밀알이 되도록…."]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지며, 최윤홍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아 당분간 부산시교육청을 이끕니다.
문제는 주요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아침 '체인지'와 부산형 늘봄학교 확대, 실업계고 전면 개편 등 하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계속될 진 미지수입니다.
내년 교육감 재선거 결과에 따라 교육 정책과 방향성 등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지역 학부모 단체와 교사 노조 등은 하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고, 특히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한나/부산교사노조 위원장 : "부산교육청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문제들이 학교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공백과 관계없이 계속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하 교육감이 자신의 기소 혐의 중 일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헌재 판단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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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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