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방통위 연락관 파견 요청 전화한 곳은 계엄사령부”
입력 2024.12.13 (13:12)
수정 2024.12.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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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직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전화의 발신지 중 한 곳이 국군심리전단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오늘(13일) 합참에 따르면 방통위에 연락관을 요청한 번호 ‘02-748-XXXX’의 전화기는 현재 합참 지하 작전회의실에 있는 기기로, 지난 3일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설치된 곳에 있습니다.
계엄사령부가 방통위에 연락한 것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 내용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합참 관계자는 “해당 번호는 2016년까지 국군심리전단이 사용했고 이후 합참 작전회의실 전화로 옮겨졌다”며 “국군심리전단이 (방통위에) 연락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와 군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바를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요청 관련 전화가 3통 왔고 그중 1곳은 국군심리전단의 번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2통도 국번과 수화음을 통해 국방부 영내에서 사용하는 번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노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같은 건물을 청사로 쓰고 있으며, 전화번호 국번은 모두 ‘02-748-XXXX’입니다.
방통위 사무실로 연락관 파견 요청 전화가 걸려 온 시간은 4일 오전 1시 15분, 2시 5분, 3시 20분경이었다고 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4일 오전 1시 1분에 가결,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도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이라고 노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오늘(13일) 합참에 따르면 방통위에 연락관을 요청한 번호 ‘02-748-XXXX’의 전화기는 현재 합참 지하 작전회의실에 있는 기기로, 지난 3일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설치된 곳에 있습니다.
계엄사령부가 방통위에 연락한 것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 내용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합참 관계자는 “해당 번호는 2016년까지 국군심리전단이 사용했고 이후 합참 작전회의실 전화로 옮겨졌다”며 “국군심리전단이 (방통위에) 연락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와 군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바를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요청 관련 전화가 3통 왔고 그중 1곳은 국군심리전단의 번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2통도 국번과 수화음을 통해 국방부 영내에서 사용하는 번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노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같은 건물을 청사로 쓰고 있으며, 전화번호 국번은 모두 ‘02-748-XXXX’입니다.
방통위 사무실로 연락관 파견 요청 전화가 걸려 온 시간은 4일 오전 1시 15분, 2시 5분, 3시 20분경이었다고 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4일 오전 1시 1분에 가결,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도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이라고 노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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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때 방통위 연락관 파견 요청 전화한 곳은 계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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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13 13:26:53
계엄 선포 직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전화의 발신지 중 한 곳이 국군심리전단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오늘(13일) 합참에 따르면 방통위에 연락관을 요청한 번호 ‘02-748-XXXX’의 전화기는 현재 합참 지하 작전회의실에 있는 기기로, 지난 3일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설치된 곳에 있습니다.
계엄사령부가 방통위에 연락한 것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 내용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합참 관계자는 “해당 번호는 2016년까지 국군심리전단이 사용했고 이후 합참 작전회의실 전화로 옮겨졌다”며 “국군심리전단이 (방통위에) 연락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와 군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바를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요청 관련 전화가 3통 왔고 그중 1곳은 국군심리전단의 번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2통도 국번과 수화음을 통해 국방부 영내에서 사용하는 번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노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같은 건물을 청사로 쓰고 있으며, 전화번호 국번은 모두 ‘02-748-XXXX’입니다.
방통위 사무실로 연락관 파견 요청 전화가 걸려 온 시간은 4일 오전 1시 15분, 2시 5분, 3시 20분경이었다고 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4일 오전 1시 1분에 가결,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도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이라고 노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오늘(13일) 합참에 따르면 방통위에 연락관을 요청한 번호 ‘02-748-XXXX’의 전화기는 현재 합참 지하 작전회의실에 있는 기기로, 지난 3일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설치된 곳에 있습니다.
계엄사령부가 방통위에 연락한 것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 내용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합참 관계자는 “해당 번호는 2016년까지 국군심리전단이 사용했고 이후 합참 작전회의실 전화로 옮겨졌다”며 “국군심리전단이 (방통위에) 연락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와 군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바를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요청 관련 전화가 3통 왔고 그중 1곳은 국군심리전단의 번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2통도 국번과 수화음을 통해 국방부 영내에서 사용하는 번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노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같은 건물을 청사로 쓰고 있으며, 전화번호 국번은 모두 ‘02-748-XXXX’입니다.
방통위 사무실로 연락관 파견 요청 전화가 걸려 온 시간은 4일 오전 1시 15분, 2시 5분, 3시 20분경이었다고 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4일 오전 1시 1분에 가결,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도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이라고 노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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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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