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검찰에 강공…“접견권 침해 법적조치”
입력 2024.12.13 (18:34)
수정 2024.12.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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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이후 “함께 싸우겠다”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나섰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 선임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접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등 수사 과정상 절차적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오늘(13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접견교통권 침해가 있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날 검찰은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 했다”며 “이에 대해 절차 준수를 요청했고, 조사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경우 접견권 침해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한다”며 구체적 대응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통치행위는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북한에 간 것도 ‘잠입·탈출’이지만, 문제 삼지 않는 이유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이라며 “통치행위에 사법권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게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통치행위를 두고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세력들에 의해 수사가 주도되고 있다”며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검찰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후에는 자살을 시도했다가 저지되기도 했습니다.
방어권 행사에 소극적이던 그가 태도를 바꾼 데에는 전날 윤 대통령의 담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실제로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담화를 언급하면서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담화가 사건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아울러 새로 선임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접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등 수사 과정상 절차적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오늘(13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접견교통권 침해가 있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날 검찰은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 했다”며 “이에 대해 절차 준수를 요청했고, 조사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경우 접견권 침해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한다”며 구체적 대응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통치행위는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북한에 간 것도 ‘잠입·탈출’이지만, 문제 삼지 않는 이유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이라며 “통치행위에 사법권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게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통치행위를 두고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세력들에 의해 수사가 주도되고 있다”며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검찰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후에는 자살을 시도했다가 저지되기도 했습니다.
방어권 행사에 소극적이던 그가 태도를 바꾼 데에는 전날 윤 대통령의 담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실제로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담화를 언급하면서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담화가 사건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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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측 검찰에 강공…“접견권 침해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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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3 18:34:20
- 수정2024-12-13 18:58:09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이후 “함께 싸우겠다”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나섰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 선임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접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등 수사 과정상 절차적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오늘(13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접견교통권 침해가 있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날 검찰은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 했다”며 “이에 대해 절차 준수를 요청했고, 조사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경우 접견권 침해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한다”며 구체적 대응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통치행위는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북한에 간 것도 ‘잠입·탈출’이지만, 문제 삼지 않는 이유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이라며 “통치행위에 사법권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게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통치행위를 두고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세력들에 의해 수사가 주도되고 있다”며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검찰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후에는 자살을 시도했다가 저지되기도 했습니다.
방어권 행사에 소극적이던 그가 태도를 바꾼 데에는 전날 윤 대통령의 담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실제로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담화를 언급하면서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담화가 사건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아울러 새로 선임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접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등 수사 과정상 절차적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오늘(13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접견교통권 침해가 있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날 검찰은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 했다”며 “이에 대해 절차 준수를 요청했고, 조사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경우 접견권 침해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한다”며 구체적 대응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통치행위는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북한에 간 것도 ‘잠입·탈출’이지만, 문제 삼지 않는 이유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이라며 “통치행위에 사법권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게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통치행위를 두고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세력들에 의해 수사가 주도되고 있다”며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검찰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후에는 자살을 시도했다가 저지되기도 했습니다.
방어권 행사에 소극적이던 그가 태도를 바꾼 데에는 전날 윤 대통령의 담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실제로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담화를 언급하면서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담화가 사건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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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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