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고의 재판 지연’ 탄원서 제출 예정

입력 2024.12.13 (20:59) 수정 2024.12.13 (21: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3일) 이재명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최대한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탄원서를 오는 16일 제출할 계획이라고 당 법률자문위원회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탄원서에는 또 소송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라도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앞서 이 대표가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통지서 수령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의힘, ‘이재명 고의 재판 지연’ 탄원서 제출 예정
    • 입력 2024-12-13 20:59:05
    • 수정2024-12-13 21:40:22
    정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3일) 이재명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최대한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탄원서를 오는 16일 제출할 계획이라고 당 법률자문위원회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탄원서에는 또 소송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라도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앞서 이 대표가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통지서 수령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