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 50대 징역 20년
입력 2024.12.13 (21:59)
수정 2024.12.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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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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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 5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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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3 21:59:51
- 수정2024-12-13 22:03: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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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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