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의결시 헌정 최초 ‘헌나8’…이후 탄핵 심판 절차는?

입력 2024.12.14 (07:15) 수정 2024.12.1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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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신지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내게 되고, 이후 탄핵 심판 심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하게 되면, 이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 됩니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탄핵 심판은 세 번째입니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주심 재판관을 정하는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당일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의결일이 평일이었던 당시와는 달리 이번 탄핵 소추는 토요일에 이뤄져 주심 지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헌재는 전원재판부 회의를 열어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고 심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황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지금 정지된 상태라 이게 부당하다면 빨리 회복시켜 줘야 될 거고 만약에 정당한 탄핵이라면 빨리 파면시키고 다른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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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의결시 헌정 최초 ‘헌나8’…이후 탄핵 심판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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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2-14 07: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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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신지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내게 되고, 이후 탄핵 심판 심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하게 되면, 이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 됩니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탄핵 심판은 세 번째입니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주심 재판관을 정하는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당일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의결일이 평일이었던 당시와는 달리 이번 탄핵 소추는 토요일에 이뤄져 주심 지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헌재는 전원재판부 회의를 열어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고 심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황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지금 정지된 상태라 이게 부당하다면 빨리 회복시켜 줘야 될 거고 만약에 정당한 탄핵이라면 빨리 파면시키고 다른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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