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도 ‘수사’로 구속했는데…‘비협조’ 선관위엔 계엄군?
입력 2024.12.14 (07:24)
수정 2024.12.14 (07: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취약한 보안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비협조적이어서 수사가 어렵다고 주장했는데, 논리로 보나, 과거 사례로 보나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계엄군은 중앙선관위 청사로 들어와 전산실까지 진입했습니다.
그 날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 투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산시스템 점검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해 온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선관위가 비협조적이다보니 계엄군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유의미한 단서와 증거만 있으면 현재 형사 사법체계 안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게 일반적 시각입니다.
지난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은 또 다른 헌법기관이자 선관위보다 훨씬 규모가 큰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까지 구속시켰는데,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간 헌법기관을 상대로 한 수사 사례가 이미 있었고, 수사가 실제로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진상규명을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대목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수사 필요성 등을 들며 선포된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 소지가 높다고 법조계가 지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방승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사법부가 판결하는 적법한 절차가 분명 헌법상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계엄 선포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초헌법 조치였기 때문에…."]
앞서 올해 4월 총선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며 중앙선관위 관계자 5명이 고발된 사건을, 경찰과 검찰은 이미 지난 8월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취약한 보안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비협조적이어서 수사가 어렵다고 주장했는데, 논리로 보나, 과거 사례로 보나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계엄군은 중앙선관위 청사로 들어와 전산실까지 진입했습니다.
그 날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 투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산시스템 점검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해 온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선관위가 비협조적이다보니 계엄군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유의미한 단서와 증거만 있으면 현재 형사 사법체계 안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게 일반적 시각입니다.
지난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은 또 다른 헌법기관이자 선관위보다 훨씬 규모가 큰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까지 구속시켰는데,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간 헌법기관을 상대로 한 수사 사례가 이미 있었고, 수사가 실제로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진상규명을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대목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수사 필요성 등을 들며 선포된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 소지가 높다고 법조계가 지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방승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사법부가 판결하는 적법한 절차가 분명 헌법상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계엄 선포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초헌법 조치였기 때문에…."]
앞서 올해 4월 총선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며 중앙선관위 관계자 5명이 고발된 사건을, 경찰과 검찰은 이미 지난 8월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장도 ‘수사’로 구속했는데…‘비협조’ 선관위엔 계엄군?
-
- 입력 2024-12-14 07:24:27
- 수정2024-12-14 07:37:36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취약한 보안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비협조적이어서 수사가 어렵다고 주장했는데, 논리로 보나, 과거 사례로 보나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계엄군은 중앙선관위 청사로 들어와 전산실까지 진입했습니다.
그 날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 투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산시스템 점검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해 온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선관위가 비협조적이다보니 계엄군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유의미한 단서와 증거만 있으면 현재 형사 사법체계 안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게 일반적 시각입니다.
지난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은 또 다른 헌법기관이자 선관위보다 훨씬 규모가 큰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까지 구속시켰는데,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간 헌법기관을 상대로 한 수사 사례가 이미 있었고, 수사가 실제로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진상규명을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대목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수사 필요성 등을 들며 선포된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 소지가 높다고 법조계가 지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방승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사법부가 판결하는 적법한 절차가 분명 헌법상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계엄 선포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초헌법 조치였기 때문에…."]
앞서 올해 4월 총선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며 중앙선관위 관계자 5명이 고발된 사건을, 경찰과 검찰은 이미 지난 8월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취약한 보안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비협조적이어서 수사가 어렵다고 주장했는데, 논리로 보나, 과거 사례로 보나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계엄군은 중앙선관위 청사로 들어와 전산실까지 진입했습니다.
그 날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 투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산시스템 점검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해 온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선관위가 비협조적이다보니 계엄군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유의미한 단서와 증거만 있으면 현재 형사 사법체계 안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게 일반적 시각입니다.
지난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은 또 다른 헌법기관이자 선관위보다 훨씬 규모가 큰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까지 구속시켰는데,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간 헌법기관을 상대로 한 수사 사례가 이미 있었고, 수사가 실제로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진상규명을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대목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수사 필요성 등을 들며 선포된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 소지가 높다고 법조계가 지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방승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사법부가 판결하는 적법한 절차가 분명 헌법상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계엄 선포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초헌법 조치였기 때문에…."]
앞서 올해 4월 총선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며 중앙선관위 관계자 5명이 고발된 사건을, 경찰과 검찰은 이미 지난 8월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
-
-
김태훈 기자 abc@kbs.co.kr
김태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