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해달라’ 거듭 요청
입력 2024.12.14 (15:09)
수정 2024.12.14 (15: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4일) 공지를 통해, 어제(13일)저녁 검찰과 경찰에 이 같은 요청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다만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로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에도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을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4일) 공지를 통해, 어제(13일)저녁 검찰과 경찰에 이 같은 요청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다만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로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에도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을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수처, 검·경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해달라’ 거듭 요청
-
- 입력 2024-12-14 15:09:32
- 수정2024-12-14 15:12: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4일) 공지를 통해, 어제(13일)저녁 검찰과 경찰에 이 같은 요청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다만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로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에도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을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4일) 공지를 통해, 어제(13일)저녁 검찰과 경찰에 이 같은 요청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다만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로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에도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을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김소영 기자 sos@kbs.co.kr
김소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