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시각 국회

입력 2024.12.14 (17:36) 수정 2024.12.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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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조금 전 가결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300명 찬성 204·반대 85·기권 3·무효 8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오후 4시 5분쯤 개의했고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하나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분도 빠짐 없이 투표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오늘 의원들께서 받아들 투표용지의 무게가 그 어느때보다 무겁다. 역사의 무게이고, 민주주의의 무게" 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길 위에 서 있다. 어떤 길로 향할지 마음 졸이는 시간"이라며 "그러나 길은 늘 국민 속에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상정했습니다.

이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탄핵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시작됐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12.3 계엄은 명백한 위헌, 법률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대한민국은 회생 불가"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이번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찬성하는 의원이 범야권 192석 외에 여당에서 8명 이상이 나와야 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단체로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3명만 표결에 참여했고 결국 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불성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장시간 토론 끝에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투표 직전까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한지아 의원 등 모두 7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여당 이탈 표 1명만 더 추가돼도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었는데, 오늘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선 12명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탄핵소추 의결서는 헌법재판소로 보내지는 거죠?

[기자]

네, 국회 법사위원장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로 보내게 됩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다만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기까지 보통 1~2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때까지는 대통령 직무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헌재는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앞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결서는 국회 통과 3시간 만에 청와대에 전달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 180일 동안 윤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앵커]

결국 국민의힘의 표심에 의해 가결 여부가 결정된 건데, 여당 당론은 반대 입장이었죠?

[기자]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부터 6시간 가까이 비상 의원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탄핵 찬반에 대한 최종 당론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국회에 온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뜻을 국민과 의원들에게 분명히 말했다"면서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론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친윤 최고위원 3명이 사퇴하고 친한 최고위원 중 1명이라도 동시 사퇴하면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하게 됩니다.

다만, 친윤 중진 신임 권성동 원내대표가 친윤 성향인 인요한 최고위원의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내부 갈등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쇄 사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시나리오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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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4 17:36:21
    • 수정2024-12-14 17: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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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조금 전 가결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300명 찬성 204·반대 85·기권 3·무효 8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오후 4시 5분쯤 개의했고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하나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분도 빠짐 없이 투표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오늘 의원들께서 받아들 투표용지의 무게가 그 어느때보다 무겁다. 역사의 무게이고, 민주주의의 무게" 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길 위에 서 있다. 어떤 길로 향할지 마음 졸이는 시간"이라며 "그러나 길은 늘 국민 속에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상정했습니다.

이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탄핵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시작됐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12.3 계엄은 명백한 위헌, 법률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대한민국은 회생 불가"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이번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찬성하는 의원이 범야권 192석 외에 여당에서 8명 이상이 나와야 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단체로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3명만 표결에 참여했고 결국 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불성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장시간 토론 끝에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투표 직전까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한지아 의원 등 모두 7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여당 이탈 표 1명만 더 추가돼도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었는데, 오늘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선 12명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탄핵소추 의결서는 헌법재판소로 보내지는 거죠?

[기자]

네, 국회 법사위원장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로 보내게 됩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다만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기까지 보통 1~2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때까지는 대통령 직무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헌재는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앞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결서는 국회 통과 3시간 만에 청와대에 전달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 180일 동안 윤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앵커]

결국 국민의힘의 표심에 의해 가결 여부가 결정된 건데, 여당 당론은 반대 입장이었죠?

[기자]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부터 6시간 가까이 비상 의원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탄핵 찬반에 대한 최종 당론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국회에 온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뜻을 국민과 의원들에게 분명히 말했다"면서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론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친윤 최고위원 3명이 사퇴하고 친한 최고위원 중 1명이라도 동시 사퇴하면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하게 됩니다.

다만, 친윤 중진 신임 권성동 원내대표가 친윤 성향인 인요한 최고위원의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내부 갈등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쇄 사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시나리오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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