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후 7시 24분부터 직무 정지…대통령실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입력 2024.12.14 (19:37) 수정 2024.12.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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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오늘(14일) 저녁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습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의결서를 전달했습니다.

전달 시간은 저녁 7시 24분으로, 이 시간부터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군통수권과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등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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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2-14 20:36:26
    정치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오늘(14일) 저녁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습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의결서를 전달했습니다.

전달 시간은 저녁 7시 24분으로, 이 시간부터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군통수권과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등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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