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시간…탄핵 심판 절차는?

입력 2024.12.14 (20:45) 수정 2024.12.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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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앞으로 탄핵 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순간, 탄핵심판의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헌재가 부여한 사건번호는 '2024헌나8',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헌재는 다음주 월요일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재판관 회의도 열어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도 요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법리 검토를 위해 헌법 연구관들로 구성된 전담 조직도 꾸립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

탄핵심판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 재판부가 담당하고, 변론은 공개 진행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열 수 있고,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증거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헌재가 집중 심리를 하다보니 결론은 더 일찍 나올 수 있습니다.

[이황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번 사건은 사실 관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법리적인 다툼이 커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빨리 끝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60일 이내 차기 대선이 치러지고 기각될 경우엔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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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의 시간…탄핵 심판 절차는?
    • 입력 2024-12-14 20:45:19
    • 수정2024-12-14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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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앞으로 탄핵 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순간, 탄핵심판의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헌재가 부여한 사건번호는 '2024헌나8',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헌재는 다음주 월요일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재판관 회의도 열어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도 요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법리 검토를 위해 헌법 연구관들로 구성된 전담 조직도 꾸립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

탄핵심판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 재판부가 담당하고, 변론은 공개 진행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열 수 있고,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증거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헌재가 집중 심리를 하다보니 결론은 더 일찍 나올 수 있습니다.

[이황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번 사건은 사실 관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법리적인 다툼이 커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빨리 끝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60일 이내 차기 대선이 치러지고 기각될 경우엔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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