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헌재법 51조’·‘6인 체제’…탄핵 심판 변수는?

입력 2024.12.15 (10:32) 수정 2024.12.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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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지만,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는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는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재법 51조'도 그 중 하나인데요.

어떤 규정이고, 다른 변수들은 무엇인지 김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내란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헌재의 탄핵 심판이 정지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던 손준성 검사장도 같은 이유로 1년 가까이 심판 절차가 멈춰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심판 절차 정지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헌재가 심판절차를 멈추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헌법 질서가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니까 헌법재판관들이 특별한 아주 예외적인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심판 절차를 정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큰 변수입니다.

탄핵소추안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할 수 있지만, 9명으로 구성되는 헌재가 재판관 6명 만으로 탄핵을 인용하면 향후 공정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어 헌재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윤 대통령이 앞서 담화를 통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한 만큼 탄핵 심판 자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 경우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된 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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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2-15 10: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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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지만,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는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는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재법 51조'도 그 중 하나인데요.

어떤 규정이고, 다른 변수들은 무엇인지 김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내란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헌재의 탄핵 심판이 정지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던 손준성 검사장도 같은 이유로 1년 가까이 심판 절차가 멈춰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심판 절차 정지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헌재가 심판절차를 멈추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헌법 질서가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니까 헌법재판관들이 특별한 아주 예외적인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심판 절차를 정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큰 변수입니다.

탄핵소추안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할 수 있지만, 9명으로 구성되는 헌재가 재판관 6명 만으로 탄핵을 인용하면 향후 공정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어 헌재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윤 대통령이 앞서 담화를 통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한 만큼 탄핵 심판 자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 경우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된 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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