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비 2억여 원 빼돌린 혐의 ‘징역 2년’
입력 2024.12.15 (21:49)
수정 2024.12.1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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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47살 차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춘천의 한 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면서 환자 진료비 2억여 원을 자신의 계좌나 어머니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춘천의 한 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면서 환자 진료비 2억여 원을 자신의 계좌나 어머니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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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진료비 2억여 원 빼돌린 혐의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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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5 21:49:40
- 수정2024-12-15 22:32:57
춘천지방법원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47살 차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춘천의 한 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면서 환자 진료비 2억여 원을 자신의 계좌나 어머니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춘천의 한 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면서 환자 진료비 2억여 원을 자신의 계좌나 어머니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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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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