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윤 대통령 수사 임박
입력 2024.12.16 (16:06)
수정 2024.12.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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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2월 16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WoP4uJtuG-w
◎송영석: 현장 연결해서 검경의 움직임부터 살펴봤는데요. 이런 상황을 대통령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었죠. 담화 내용 잠시 보고 대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입장 발표 그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석: 검찰이 1차로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시점이 지난 11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일이면 서정욱 변호사님, 이게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기도 전에 소환 통보를 했었고 오늘 또 들린 소식은 15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 통보했었고 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헌재의 심리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검찰의 움직임은 좀 빠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저는 먼저 검찰이 과연 수사권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검수완박법을 봐야 돼요. 검수완박에 두 가지밖에 검사는 수사를 못 해요.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내란이 경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부패 범죄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저는 이게 법에 무슨 근거도 검찰이 수사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 한동훈 장관 때 시행령으로 조금 넓혀놓은 건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모법에 반하면 시행령도 무효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의하더라도 직권남용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 말은 내란이 없어요. 그런데 내란하고 직권남용은 전혀 다른 범죄인데, 예를 들어 직권남용하고 직접 관련성이 있으니까, 내란까지 우리 수사한다. 이거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예요. 직권남용의 수사권이 있으니 관련 사건인 내란까지 하겠다. 이거 분명히 문제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적을 했고, 국회에서요. 민주당의 법사위의 김용민 의원 있잖아요. 이분도 직권남용도 수사권이 없다. 나중에 재판 가가지고 혹시 수사권이 없으니까, 면죄부를 주려고, 윤석열 대통령. 검찰이 짜고 치는 수사 아니냐, 이렇게 김용민 의원이 질타를 하더라고요, 검찰을요. 따라서 지금 제가 보기에 이건 아무리 봐도 내란의 관할은 없어요, 공수처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경찰이 하는 게 맞아요, 공조본. 따라서 지금 검찰이 수사권도 없으니까 대통령 보고 오라 가라 통보하고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검수완박법을 제대로 한번 검찰은 찾아봐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오늘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감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남은 건 검찰 해체라는 말까지 했던데, 그동안 민주당에 강조해왔던 것이, 그러니까 왜 그런지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경찰이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장현주: 사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앞서 서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이 과연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 부분의 논쟁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관여된 자로 내란죄를 간주하고 수사권이 있다는 취지를 주장하는 것 같고요. 그 수사에 의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사실 법원으로부터 발부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냐는 또 의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사권 조정 문제, 그러니까 검찰이 과연 내란죄를 수사할 직접 수사권이 있느냐, 이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겠지만요. 일단 가장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것은 사실 검찰이 이 수사를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하는 모습이 참으로 생경하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사실상 소환 조사도 못 하고 직접 어디론가 지정된 장소에 가서 휴대폰까지 맡겨놓은 채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황제 조사였다,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의 칼날이 무뎠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뭔가 탄핵도 당할 것 같고 힘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사실상 이 정권의 약점을 물어뜯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고 저는 국민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이러한 신속한 수사가 과연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지적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 수사에 대해서 공조본이 해낼 수 있도록 좀 더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송영석: 그러면, 그렇다면 검찰이 이제 와서 이렇게 나서는 이유, 단순히 대통령이 힘이 빠져서 그렇다, 이 논리를 좀 뛰어넘어서 뭔가 이 상황에서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없을까요?
▼장현주: 아마 전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검찰 내부에서도 이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국민적인 질타를 받게 된다는 조직적인 두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경찰도 검찰도 이 수사와 관련해서 조직의 명운을 걸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소환 요청을 경쟁적으로 하는 모습 자체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검찰이 진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지금의 탄핵 정국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들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조직의 명운, 이런 것도 좋고 어떤 명분이라도 다 좋겠지만 지금 일단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당하게 신속하게 해야겠지만 앞으로의 수사에 대해서는 특검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현직 대통령에게 훨씬 더 매섭고 빠르게 지금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검찰의 배경, 의도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서 변호사님은?
▼서정욱: 현직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본인들이 볼 때는 이미 권력을 잃은, 죽은 대통령 아니냐. 항상 살아 있는 권력 앞에 검찰이 작아졌고 죽은 권력 앞에 완전히 사냥개처럼 물어뜯어 온, 이게 검찰의 오랜 역사입니다. 이게 저는 재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돼요. 지금 어차피 특검이 오면요, 모든 기록은 특검으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헌재 탄핵 결정할 때까지는 시한부 기소 중지가 돼 있거든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란인지 아닌지는 최고의 우리 헌법재판기관인 헌재가 결정할 거예요. 헌재가 내란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게, 이게 가장 권위 있는 판단이에요.
◎송영석: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도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다음에 했었거든요.
▼서정욱: 그러니까 시한부 기소 중지를 했다고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시한부 기소 중지를. 지금 이제 내란인지 아닌지 어떻게 섣불리 판단합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검찰이 이렇게 여론을 좇아서 죽은 권력을 물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차분하게 그냥 특검한테 일단 넘기든지, 특검이 되면. 아니면 최소한 헌재에서 내란이 아니라면 수사권이 없잖아요. 소추특권이 있잖아요. 따라서 내란인지 아닌지는 헌재 재판을 보고 그때 가서 내란이다. 탄핵이 되면 그때 수사해도 늦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어디 도망갑니까? 따라서 저는 검찰이 지금 무리한, 조직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래봤자요, 토사구팽당합니다. 이래봤자 윤석열 대통령 아무리 잡으려고 검찰이 해도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제 말은 검찰이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송영석: 이제 앞서 현장에서 취재진이 보도해드린 대로 경찰 그리고 또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루어진 공조수사본부도 대통령에게 역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불발됐고요. 한남동 관저로 다시 전달을 시도했지만 역시 경호처가 거부해서 불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공조본은 특급 등기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사실 대통령실에서 검찰의 1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그 사유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거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유이고, 대통령이 담화에서도 이렇게 밝혔잖아요.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봐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어쨌든 현실화되기까지는 어쨌든 최대한 좀 버티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장현주: 그런 관측도 나오지만, 저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중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야기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약속도 지키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연히 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 피할 수도 없겠지만 피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따라서 검찰도 지금 소환 요청을 하고 있고 공조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소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소환 요청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그다음 단계로 체포영장을 만지작거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체포영장의 사유는요, 소환 요청에 정당한, 정당한 소환 요청에 불응할 경우입니다. 이 불응 사유가 계속될 때는 사실상 수사 기관으로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저는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송영석: 이미 밝혔죠, 경찰과 공수처 같은 경우는.
▼장현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단은 한 번 정도의 소환 요청을 거부한 것이고 지금 공조본에서도 지금 일단 소환장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번 주는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 돼서는 체포영장까지도 사실상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아마 관련해서 변호인 선임이 완성된다고 한다면 소환 요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어떻게 보십니까, 서 변호사님은?
▼서정욱: 지금 이제 공수처가 소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수처법에 내란이 있습니까? 공수처법 몇 조에 내란을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송영석: 그러니까 소환 통보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공수처 같은 경우는.
▼서정욱: 아니, 제 말은 공수처법에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정해져 있잖아요.
◎송영석: 그렇죠.
▼서정욱: 공수처법 몇 조 몇 항에 내란죄가 있냐고요.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 수사권이 없어요. 공수처도 없어요.
◎송영석: 검찰도 없고 공수처도 없다는 말씀.
▼서정욱: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공수처로 이첩을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는 아무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내란인지 아닌지는 일단 헌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내란이니까 오라 가라,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체포영장은요, 한번 보세요.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민주당 11명이 돈을 300만 원씩 송영길 전당대회 할 때 받은 거 있죠? 이걸 1월 달부터요. 올해 1년간 소환 통지를 7번 이상 보낸 의원도 있어요. 그런데 체포영장을 계속 치라 해도 안 쳐요. 체포영장은 이게 보통 네다섯 번, 한 세네 번 보내면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1월 달부터 7번까지 안 보내잖아요. 왜 국회의원들 11명은 체포영장을 빨리 안 치죠? 1월 달부터 안 오고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며칠 만에 가야 됩니까? 아직 내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 말은 이게 수사에 원칙이 없잖아요. 어떻게 돈봉투 의원은, 다른 동료 의원들은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는데 체포영장을 7번 소환하고도 안 하고 1년을 허비하면서 대통령은 이제 한 번, 아직 한 번도 송달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체포영장이 나옵니까? 일반인들도 네 번 정도 이상은 관행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게 저는 이것도 눈치를 보는 이런 수사고, 그다음에 공수처 자체는 수사권이 없다, 이걸 제가 분명히 밝혀집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일단 소환에 앞다퉈서 경쟁에 나선 상황이고요, 그렇죠? 경찰, 공수처, 검찰, 차후에 이제 수사권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의 논란은 차치하고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나선 이유가 이제 향후에 실제로 체포영장을 해서, 발부받아서 강제 수사하는 그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이러고 있는 걸까요?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요.
▼서정욱: 아마 이제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한 네 번 이상 보내고, 이거는 나중에 봐야 되는데. 제 말은 지금 권력, 공수처가요, 출범한 지 몇 년 동안 성과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직접 수사한 게 제가 알기로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이게 무죄로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를 없애야 된다, 무용론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뭔가 야당에 잘 보여야 되겠다, 우리 존재감 있잖아요. 이런 의도로 무리한 수사지, 내란은 관할권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성을 찾아야 돼요. 제대로, 논리대로, 순리대로 수사를 해야지, 지금은 이제 뭐 완전히 국민의 여론이 예를 들어 압도적으로 내란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제가 보기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법과 원칙, 적법 절차가 중요시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우리 기관에 이 관할권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권리를 받아서 수사를 해야 되는지, 저는 아마 일차적인 증거 정도, 긴급한 거는 조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병이나 모든 건 특검한테 넘기는 게 맞다고 봐요, 특검한테. 어차피 특검이 곧, 법이 통과됐으니, 아직 거부권 행사 안 했잖아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대통령 체포든 뭐든 신병이나 모든 게 결정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쯤 되면 헌재 결정도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게 결정이 나야, 내란이 돼야, 뭔가 이게 대통령의 소추특권은 또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범죄는 안 되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 항상 하는 말이 무죄 추정 원칙 아닙니까? 무죄 추정 원칙. 이거는 대통령한테도 무죄 추정 원칙이에요. 아예 내란이라고 단정하고 소추특권이 없다 할 게 아니고 내란인지 아닌지 판단부터 기다려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송영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기관들의 움직임을 보면 당장 강제 수사에 나설 그런 태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뒀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당연히 예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강제 수사가 시도가 됐었죠.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시도를 했지만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의제출로 자료를 조금은 받았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는 못했고요. 아마 대통령실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미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소환 통보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 그리고 그다음 수순은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가 다음 수순으로 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사실상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여러 가지 진술들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관련된 자료들을 압수수색을 하고 또 비화폰들도 압수수색됐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하다 보면 사실상 그 어떤 내란수괴죄 혐의를 받는 그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로서는 이번 주까지도 계속 소환 요청을 해보고 다음 주까지도 이어져 본 후에는 신병에 대해서 확보하려는 시도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에서 이미 특검법이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정되고 나면 특검도 빠르게 구성을 해서 관련된 수사 자료를 특검으로, 하나로 모아서 제대로 다시 수사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송영석: 수사기관들이 주도권 경쟁에 나서면서 일련의 수사 과정이 생중계되다시피 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 오늘 용산으로 갔습니다. 대통령실을 향해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의 범죄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국민 앞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한 모든 방해와 비협조를 즉각 중단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녹취>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은 이제 18일 공조수사본부에서 소환을 요구했다고 하니 소환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은 즉각 체포 대상입니다. 구속 대상입니다.
◎송영석: 서 변호사님, 일단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중심이 돼 있는 공조수사본부로 나가라, 나가서 조사받으라는 건데, 대통령이 이제 여론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소환에 응해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는다면 어디로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지금 이제 검찰은 확실하게 없고요. 그런데 공조수사본부라는 게 결국 경찰은 내란 수사권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로 이첩을 했다고 하거든요, 경찰이. 그런데 공수처는 아무리 봐도 내란 수사권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원래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거든요. 여기에서 민주당이 되돌아볼 게, 강백신 검사 있죠? 이분을 탄핵하려고 지금 청문회 하고 탄핵 시도하고 있잖아요. 강백신 검사의 탄핵 이유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그때 김만배 씨하고 신학림 사건 있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훼손으로 중앙지검의 반부패 1부가 기소했는데, 명예훼손은 검찰 사건이 아니지 않냐,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검찰의 입장은 그때 책값으로 1억 6500을 줬고 이게 부패고 선거 범죄다. 이래서 관할이 있다. 이거 가지고 지금 탄핵 다투고 있거든요. 그 논리로 가면 관련 사건이라 하더라도 민주당 논리대로 하면 강백신 검사도 관할이 없는 걸 수사해가지고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따라서 지금 민주당도 냉정하게 이성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법조문을 한번 확인해보시라니까? 이 관할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압수수색된 증거가 있죠? 이게 관할이 없다고 판단하면 전부 위법 수집 증거도 재판에 대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천대엽 대법관이 지적했던 이런 문제거든요? 저는 아무리 봐도 공수처가 몇조에 의해서 우리가 수사하는지 한번 대보라니까요? 그 내란이, 공수처가. 그다음에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요.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주장했던 거 관할권, 이 문제를 냉정하게 봐야지, 지금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이라 해도 무조건 구속해라, 이렇게 할 건 아니다. 차분하게 원점에서부터 관할부터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송영석: 대통령이 소환에 응한다면 어디로 나올 것인가, 장현주 변호사님.
▼장현주: 일단 서 변호사님이 계속해서 공수처의 관할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당연히 직접 수사권이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수사권 조정에서 그렇게 된 게 맞고요. 그리고 검찰과 공수처가 사실 수사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본인들의 수사권을 주장하면서는 내란죄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써 수사권이 있다는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도 그와 관련해서는 수사권이 있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경찰이 수사권이 있는 상황이고 공조본을 통해서 공수처와 협조를 해서 공수처가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협조해 나가겠다는 것이니까 지금으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특검이 도입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로 또 모이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상황에서 검찰과 그리고 이제 경찰의 수사의 어떤 소환에서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 공조본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검찰의 수사 태도에 대해서 대통령도 검찰총장으로서 한때는 검찰의 수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검찰이 갑작스럽게 저렇게 어쩌면 저 태도를 바꿔서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에 속도를 높여가는 것, 검찰총장이었던 대통령이 인정할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곳을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경찰 공조본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대통령에게까지 빠르게 소환을 통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은 군 장성들에 대한 그 수사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구속됐죠. 비상계엄 이후에 검찰 특수본에 피의자로 구속된 것은 김용현 전 장관에 이어서 두 번째였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이 1500여 명 정도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역 군인 43명을 조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흐름들이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서정욱: 그런데 저는 이렇게 군인을 무더기로 구속 처벌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헌법에 계엄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의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인들이 나는 계엄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대통령의 명을 거부하는, 이러면 이게 항명으로 처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따라서 통수권자의 명에 따른 군인을 이렇게 무더기로 저는 처벌하는 게 도저히 제 상식에는 납득이 안 돼요. 우리가 행정법이나 형법 교과서에도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이 돼 있고, 이런 경우에 상관의 명령이 중대 명백하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형식상에 하자가 있을 때는 안 따른다, 이럴지 몰라도 누구 사람을 살인하라든지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비상 사태로 출동을 해야 했는데, 이걸 안 따르면요, 진짜, 앞으로 진짜 우리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준전시 국가고 북한군의 침투가 임박했다. 그런데 모르거든요. 실제 북한군이 쳐들어오는지 모르잖아요, 이유를. 그 대통령이 진짜 그 정보를 대통령이 미리 알잖아요. 따라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내가 볼 때는 북한이 아직 안 들어오고 평온한데 왜 계엄 해? 이러면 밑의 군인이 안 따르면요,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국가 비상사태일 때? 따라서 저는 이런 대통령의 명에 따를 수밖에 없는, 따른 군인들, 이걸 가지고 다 처벌하면요, 앞으로 군의 어떤 군령이 서겠습니까? 설령 판단이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군인은 일단 출동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북한군의 침투가 임박했는지, 뭐가 있는지 어디로 가라면 가야죠, 군인들이. 어떻게 다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대통령의 명이 부적합하니까 안 따르겠다.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적극 가담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43명 무더기로 현역 군인들, 이렇게 하고 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과잉 수사입니다.
◎송영석: 과잉 수사다. 장현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그렇죠. 저도 뭐 냉정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마 현역 군인들을 43명을 조사했다는 건,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되지만 모두 다 피의자 신분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그 당시 상황들에 대해서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군인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진술이 굉장히 크게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가담해서 지휘를 했던 고위 지휘관들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워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위 지휘관이나 또는 하위 군인들로서 그 명령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군인들에 대해서만큼은 선처 내지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저도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도 어제 회견에서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고위 지휘관들을 배제하고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특히 계엄의 어떤 명령 자체를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회피하려고 했던 그 군인들에게만큼은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포상을 해줘야 될 일이 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하게 가려서, 실제로 책임을 지워야 되는 고위 지휘관들과 그리고 하위 군인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엄격하게 구별해서 책임을 당연히 따로 해야 될 것입니다.
◎송영석: 이런 상황에서 구속된 여인형 사령관의 검찰 진술 내용도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검찰, 대통령이 무리하게 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선관위 조사였다는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 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이에 따라서 비상 조치, 비상 조치라 하면 비상계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장 변호사님?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있고요.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장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사실 이 내용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한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건 헌법상 아주 엄격한 요건 제한이 있고요.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하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선관위에 군인을 보낸 것 자체가 부정선거 의혹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애초에 비상계엄 상태가 아니고 요건에 해당하질 않습니다. 게다가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헌법기관에 대해서 군인들을 보내서 뭔가 서버를 점거하려고 했다든지 서버를 조사하려고 했다든지 또는 그 선관위를 점거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국헌 문란의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내란죄고 그대로 입증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내란죄의 목적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당시에 많은 군인들이 동원됐기 때문에 폭동까지도 인정돼서 내란죄의 수괴 혐의를 벗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통령이 제기했던 의혹을 알아보는 그런 방향보다는 검찰 수사 방향은 헌법기관 탈취다, 이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저는 이게요, 물론 찔끔찔끔 피의 사실이 공표되면 안 되긴 안 돼요. 뭐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요, 내란 목적이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정선거를 하겠다고 획책을 하면 내란이에요. 3.15 부정선거처럼. 그런데 부정선거를 검증을 해보겠다. 수사를 해보겠다는 건 내란이 아니라고 봐요. 내란이라는 건 부정선거를 획책을 해서 하는 게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 선관위 서버를 복사를 해 간다, USB에. 그러면 선관위가 뭐가 마비되나요? 그러면 선관위가 지금 업무를 못 하나요, 그거 복사해 가면? 검증해보면? 오히려 이거는 투명성을 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부정선거를 믿고 신봉론자는 아니지만 제가 찾아봤더니 제일 강하게 주장한 거는 김어준 씨입니다. 김어준 씨가 2017년에 아마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서 쭉 부정선거 방법까지 이야기했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 표와 문재인 대통령 표가 1.5 대 1로, 미분류 표가 나와가지고 1.5 대 1로 다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다음에 많이 주장한 게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2012년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고 선관위 전자 개표는 절대 못 믿고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올린 거 한번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왜 안 하죠? 부정선거를 극우 유튜버가 주장했습니까? 부정선거는 주장한 원조가 김어준 씨, 이재명 대표 그 페이스북에 있는데, 언론들은 왜 이걸 보도 안 하죠? 부정선거는 우파든 좌파든 다 주장해왔던 거예요. 우리 국민의 한 10% 정도가 저는 믿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의혹을 한번 원점에서부터 검토를 해보자.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은요, 떨어진 사람 1명이 재판 건다 해서 전체 부정선거 검증이 안 되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영장이나 정상적인 수사가 안 되니 비상한 수단으로 한번 이게 검증해보자. 이게 내란은 아니잖아요. 이게 부적절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내란은 아니잖아. 선관위를 마비시켜서 선거 관리 못 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수사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우파 쪽의 주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안 믿어도, 그런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김어준 씨 유튜브에 부정선거, 김어준 부정선거 한번 검색해보십시오. 이재명 부정선거 한번 검색해보십시오. 왜 한동훈 대표도 그랬는데 이게 왜 극우 유튜버의 주장이죠?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것만 봐도 내란은 목적은 아니고 오히려 부정선거를 한번 검증해보겠다는 이런 의도라고 봐요.
▼장현주: 사실 부정선거 음모론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른바 극우 유튜버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좀 더 강하게 제기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과거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들이 있다고 하고 그것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강제 수사라든지 강제 조치가 다른 식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떼어놓고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은 전혀 합리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관련해서 내란 목적도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충족된다고 볼 것입니다.
◎송영석: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주말에 통과했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헌재의 발표도 있었는데, 좀 헌재도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저는요,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보면요,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은 민사소송법을 따르고 그다음에 탄핵은 형사소송 절차를 따르고.
◎송영석: 그렇죠.
▼서정욱: 그다음에 권한쟁의심판은 행정소송법을 따라요. 형사소송법은 따른다는 건 뭐냐, 크게 보면 무죄 추정 원칙이 있고요. 크게 보면 공판 중심주의하고 엄격한 증거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모든 증인을 공판장에 직접 불러서 직접 신문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 측도 마찬가지고, 그게 검사죠. 그다음에 대통령 측도, 모든 증인을 서류로 하면 안 되고 공판장에서 직접 신문해야 된다. 이게 바로 공판 중심주의, 직접주의고요 그다음에 엄격한 증거 법칙이라는 게 뭐냐, 지금 제가 보기에 언론 보도나 모든 게 보면 전문 증거가 판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뭐 체포해라 했더라, 대통령이 끌어내라 했더라, 뭐 했더라, 이게 전문 증거예요. 이거는 증거로 못 씁니다. 직접 대통령의 서명이, 체포령 또는 끌어내라는 서명이 있었는지, 그게 효력이 있잖아요. 이것도 찾아봐야 되고, 대통령은 직접 이런 말을 했는지, 이것도 다 대조를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형사소송 절차라는 것은 피고인의 출석권이 있죠. 우리 법에, 물론 특징은 있어요. 출석 한 번은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도 안 하면 그냥 궐석할 수 있다는 이 특징만 있지, 원칙은 대통령이 피고인처럼 출석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이재명 대표 재판하고 똑같이 진행돼야 돼요. 이재명 대표 FC 사건의 증인이 480명이에요. 그다음에 선거법은 그 간단한 게 50명이에요. 그러면 이번 내란은 어마어마하죠? 군인들, 경찰들, 내각의 국무위원들, 다 불러봐야 돼요. 그다음에 국회 끌어내라든지, 국회의원들도, 우원식 의장도 다 증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주의. 따라서 저는 증인이 수백 명이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이런 중요한 단심으로 끝나는 재판을 졸속으로 여론 재판해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사건은 간단하잖아요. 선거법 발언인데, 그러니까 두 달이 난 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대로 두 달에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이게 모든 증인들이 나오면요, 유동규 증인이 대장동 재판에 12번 나옵니다. 검찰이 3번 불렀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4번 반,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이 4번 반, 12번 나와요. 저는 이번에 김용현 증인만 해도 한 12번 나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 측에서 세 번 묻고 그다음에 대통령 측에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드시 뭐. 따라서 저는 이걸 졸속으로 가서는 안 되고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충분한 증인 심리로 팩트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판결이 나야 된다. 왜? 재심도 안 되는 단심입니다, 단심. 따라서 이게 헌재가 너무 서두른다. 기록 송달도 안 됐고, 변호인 선임해서 기록 검토하면 이재명 대표 항소심, 아직 변호인 선임 안 됐죠? 1심에 3명 있었는데 안 됐잖아요. 지금 송달 2번 안 받았죠? 안 받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송달받고도 20일 동안 또 줍니다, 항소이유서 내라고. 제 말은 그런 절차 안 거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송영석: 장현주 변호사님.
▼장현주: 글쎄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비교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고요. 권한대행 체제로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결과를 빠르게 내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헌법에 대한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책무 자체를 헌법재판관들도 막중하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빠르게 오늘 오전에 회의도 열었고 27일에 변론준비기일도 빠르게 열어서 관련해서 쟁점들을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지금 탄핵 사건이 훨씬 더 쟁점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비상계엄 선언 자체가, 선포 요건 자체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그러니까 위헌인지 위법인지 따져보면 될 것이고, 내란 혐의에 관련된 부분도,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만 쟁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입니다.
◎송영석: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최소 6개월 안에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제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또 변수로 등장한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헌재가 원래 9인 체제인데 6인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야의 수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요.
▼서정욱: 지금 선거법은 강행 규정이라서 6개월 안에 끝내게 돼 있죠? 6, 3, 3이 강행 규정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재판은 22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인데.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180일은 이거는 누가 봐도 훈시 규정이에요. 따라서 180일에 반드시 구애될 필요 없이 충분한 심리가 돼야 된다. 이걸 첫째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6인 심리가 오늘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소원을 해가지고 본인 사건의 가처분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법에는 아직도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처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 법률이 있고 이진숙 위원장 사건에서만 심리가 가능한 걸로 결론이 나 있잖아요. 주관적인 쟁송이에요, 주관적인. 따라서 그냥 무조건 6인이 하는 게 또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마 3명을 채우는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까지는 오히려 마비시키려고 저는 안 채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청문회 준비단이 구성됐잖아요. 정점식 위원장 그런데 이게 있었어요. 그때 합의할 때 두 명을 민주당 하는데 민주당이 계속 2명을 고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명 한 명까지는 양보했는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따라서 이번에 민주당이 과연 이 조한창 변호사나 이번에 국민의힘이 지명하는 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덕수 대행이 임명했을 때 만약에 국회 동의를 시켜줄 거냐 이 약속을 민주당이 어기면 저는 이 모든 3명 합의가 원점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왜 그때 약속이 헌재소장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민주당이 2명 양보를 했고 원래 관행은 한 명, 한 명, 한 명은 합의하에 하는 거고 그랬거든요. 따라서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이게 원활하게 세명이 될지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의 임명권이 있는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송영석: 장현주 변호사...
▼장현주: 또 과거의 사례를 보면...
◎송영석: 지금 여야가 추천한 3명 나오고 있는데요.
▼장현주:그렇죠. 과거의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일 때나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헌재가 신속한 결정 했습니다. 다 3~4개월 내에 끝이 났었고요. 이번에도 어쩌면 이번에는 더 빨리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인 체제인데 그중에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이 내년 4월18일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당연히 속도를 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국회에서 지금 3명의 재판관을 추천하고 이것을 임명하게 되는 절차가 있을 것인데 국회가 추천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는 것은 사실 권한대행 범위 내라고 보는 것이 또 많은 분들의 해석이기 때문에요. 국회에서 아마 23일이나 24일 정도의 청문회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추천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빠르게 임명해서 헌재의 9인 체제를 다시 완비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혼돈의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마자 여야는 정국 주도권 다툼에 들어갔는데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으니, 국민의힘은 더는 여당이 아니다. 그러니 초당적인 협의체를 만들자는 민주당 제안을 여당은 이런 제하에 거절하면서 여전히 여당은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은 자중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지금 이제는 여당이 아니죠. 국민의힘. 이제 여당, 야당,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은 사라졌죠. 야당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변화될 거로 생각합니다. 실제 그래야 합니다.
<녹취>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어제)
탄핵 소추 이후에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송영석: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차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오늘 발언까지 듣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정안정협의체는 대통령 권한 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이런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립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 반응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 협의체에 대해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조차 하지 않았고 또 한 얘기가 한덕수 권한대행은 아직 일단 탄핵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가했거든요.
▼서정욱: 지금 이제 그 협의체 이거는 이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 이거는 입법부를 장악하는 게 민주당의 행정부까지 장악해 보겠다. 이런 게 저는 의도라고 봐요. 예를 들어 똑같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의결됐죠. 그때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당이 바뀌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의결됐을 때 그때 새천년 민주당인지 제가 민주당인지 이름 모르겠는데 그게 여당 아닙니까? 대통령이 탄핵 때도 헌재에서 복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건 재판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대통령이 무죄 추정 원칙으로 했는데 헌재에서 탄핵된 것처럼 지금 이게 여당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제 말은 특히 저는 황당한 게요. 예산을 일방적으로 4조 이상 깎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얼마나 울분에 계엄도 놓았잖아요. 근데요 갑자기 추경을 바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역화폐 본인 사업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와 저는 이렇게 예산 가지고 이게 장난을 쳐도 유분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깎은 감액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개헌까지 나왔는데 이제 와서 바로 추가 경정 예산에서 내 공약 사업 지역화폐 이런 걸 하자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게 이런 국회의 무도한 행태도 국민들이 좀 보고 비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국정안정협의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저는 이게 주장이다. 지금도 이게 여당은 국민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
▼장현주: 글쎄요. 여당이 형식적으로 국민의힘인 것은 맞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과연 여당의 자격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권성동 대표가 본인들이 여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 모든 국정 혼란이 온 것입니다.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것 그리고 이 혼란으로 빚어지고 있는 외교 안보 위기와 그리고 경제 민생 파탄 날 지경인데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해 보자라는 제안이 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인 것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주도권도 여당에 주겠다라고 했고 모든 것을 논의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경제 민생만이라도 논의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국민의힘이 아직도 본인들이 여당이다라고 믿으신다면 이재명 대표의 이 제안을 거절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전에 몇몇 야당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었잖아요. 여당에서 그런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지금 언론들이 주목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할 거냐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두 분 의견도 좀 짤막하게나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장 변호사님 먼저...
▼장현주: 일단 뭐 아시겠지만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라는 것이 대부분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히 이 법안 중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과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인데요. 이것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도 본인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이해충돌로서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발이 생겨날 그럴 지경인데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만 해야 되는 소극적 권한만 내세워야 하는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그것도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저는 헌법 법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두 가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예.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이 논쟁의 여지가 없어 제가 헌법학자는 누구인지 거부권 행사 못한다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우리 판례가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권한대행이 누구였습니까? 고건 대행이죠. 고건 대행이 사면법에 대해서 사면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때 민주당이 딱 선례가 있는데 그럼 고건 대행은 거부권 행사도 되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안 된다면 이 헌법 해석이 왜 이래 일관성이 없죠? 저는 이게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지금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똑같은 법을 몇 번 했습니까? 그다음에 내란 특검법에 한덕수 총리까지 수사할 수 있는 국무위원 이런 무소불위 범위예요. 따라서 이게 저는 당연히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고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여당은 탄핵안 가결 이후에 내용을 넘어서서 이제는 분열의 강을 건넌 모양새입니다. 최고위원 전원 사퇴에도 버티려던 한동훈 대표 오늘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의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송영석: 이런 한동훈 전 대표인가요? 향해서 국민의힘 중진들을 중심으로 한 여당 내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대표와 친한계 일각을 향해서 당을 떠나라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나경원 의원 발언 보고 계신데 그동안 꾹 참아왔던 발언도 지금 이제서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한동훈 대표 전 대표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정치 행보 출당 제명 요구 한 대표한테만 하는 건 아니고 이른바 탄핵 찬성파 의원들에게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한 대표가 어떻게 지금 나올지 궁금...
▼서정욱: 아마 이제 당분간 이 좀 제 생각에는 이게 성찰을 하면서 당분간은 조용히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전당대회 되면 아마 저는 국민의힘을 탈당은 안 할 것 같아요. 따라서 전당대회에 다시 나오지... 대선 후보 하면 다음에 대선 출마에 조기 대선이 만약 된다면 바로 이게 출마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이번 국면에 세 가지 결정적인 잘못을 했어요. 첫째는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대통령 행위를 내란이라고 단정하면서 자백을 했다. 대통령이 자백한 건 아니잖아요. 내란까지도 단정하고는 문제인데 자백했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당에 이름만 댔더니 본인한테 다 이름 한 줄 알고 한덕수 총리를 당으로 불러서 마치 권한을 이양받은 것처럼 이게 한 한 체제 아닙니까? 이게 성급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론이 당 대표가 당론을 안 따르면 누가 당론을 따릅니까? 일단 이게 우리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국론을 따라야 하고 당 대표는 당론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당론이 탄핵 부결인데 앞장서서 본인은 왜 내가 투표했냐 이래버렸잖아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본인 투표는 안 했지만, 본인이 친한 의원들한테 탄핵을 찬성하라고 계속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세 가지 잘못에 아마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당원들이 폭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퇴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한동훈 전 대표와 한 전 대표를 따르는 끝까지 따를 친한계 탄핵 찬성파 일부 의원들 행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장현주: 아무래도 일단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한 전 대표가 지금은 일단은 조용히 좀 다음을 준비하면서 세를 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좀 현실적인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친한계라고 알려져 있는 의원들 중에 비례대표 의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스스로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에서 제명이나 출당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친한계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해줘서 그 사람들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아마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을 떠나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한다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도 당장 당적을 포기하거나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시간을 두면서 혹시 이제 탄핵 정국 이후에 조기 대선 상황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본인이 다음 대권주자로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조용하지만 그래도 물밑에서는 분명히 본인들의 지지세를 모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보입니다.
◎송영석: 결국 한동훈 지도부가 출범 146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수순으로 접어들게 됐는데 국민의힘이 출범한 이후에 여섯 번째 비대위가 된다고 합니다.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물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 보면서 좀 더 끌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새 비대위 수장을 누가 맡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 비대위 체제가 이제 그리는 전국의 그림 어떤 그림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이제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었다. 그리고 또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기에 지원하는 지금 나서는 의원들이 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새 비대위 체제가 대통령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 이것이 이제 여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나서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제 이번에 당내 통합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을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하고도 좀 어느 정도 소통이 신뢰가 가능한 이런 분이 비대위원장 오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분위기는 이 배지가 없으면 좀 한계가 있다. 이번에 한동훈 대표 봤잖아요. 의총이나 따라서 이게 원외 인사보다는 당 내에서 한번 골라보자 이런 분위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당내 인사. 그런데 이제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은 이번에 경쟁도 했고 전당대회. 또 이제 너무 윤 대통령 쪽으로 좀 지금 완전히 경호실장처럼 윤상현은 행동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권영세 의원 이런 분들이 많이 거론되는 것 같아요.
◎송영석: 예.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이제 비대위가 새로 출범할 텐데 어떤 정국을 어떤 식으로 끌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여당 비대위가.
▼장현주: 글쎄요. 저는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만약에 국민의힘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뭔가 당내에 있는 그러니까 친윤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논지를 피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큰 위기를 맞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불법했다 요건에 어긋났다라고 하면서도 탄핵은 막아야 한다라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를 펼쳤었거든요. 사실 국민들이 그 논리를 듣고 다 고개를 갸웃거리시면서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겠냐라고 생각하십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의힘 다음 비대위원장은 적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당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당연지사고요. 수사기관이나 언론들에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함이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도를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WoP4uJtuG-w
◎송영석: 현장 연결해서 검경의 움직임부터 살펴봤는데요. 이런 상황을 대통령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었죠. 담화 내용 잠시 보고 대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입장 발표 그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석: 검찰이 1차로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시점이 지난 11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일이면 서정욱 변호사님, 이게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기도 전에 소환 통보를 했었고 오늘 또 들린 소식은 15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 통보했었고 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헌재의 심리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검찰의 움직임은 좀 빠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저는 먼저 검찰이 과연 수사권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검수완박법을 봐야 돼요. 검수완박에 두 가지밖에 검사는 수사를 못 해요.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내란이 경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부패 범죄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저는 이게 법에 무슨 근거도 검찰이 수사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 한동훈 장관 때 시행령으로 조금 넓혀놓은 건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모법에 반하면 시행령도 무효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의하더라도 직권남용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 말은 내란이 없어요. 그런데 내란하고 직권남용은 전혀 다른 범죄인데, 예를 들어 직권남용하고 직접 관련성이 있으니까, 내란까지 우리 수사한다. 이거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예요. 직권남용의 수사권이 있으니 관련 사건인 내란까지 하겠다. 이거 분명히 문제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적을 했고, 국회에서요. 민주당의 법사위의 김용민 의원 있잖아요. 이분도 직권남용도 수사권이 없다. 나중에 재판 가가지고 혹시 수사권이 없으니까, 면죄부를 주려고, 윤석열 대통령. 검찰이 짜고 치는 수사 아니냐, 이렇게 김용민 의원이 질타를 하더라고요, 검찰을요. 따라서 지금 제가 보기에 이건 아무리 봐도 내란의 관할은 없어요, 공수처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경찰이 하는 게 맞아요, 공조본. 따라서 지금 검찰이 수사권도 없으니까 대통령 보고 오라 가라 통보하고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검수완박법을 제대로 한번 검찰은 찾아봐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오늘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감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남은 건 검찰 해체라는 말까지 했던데, 그동안 민주당에 강조해왔던 것이, 그러니까 왜 그런지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경찰이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장현주: 사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앞서 서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이 과연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 부분의 논쟁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관여된 자로 내란죄를 간주하고 수사권이 있다는 취지를 주장하는 것 같고요. 그 수사에 의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사실 법원으로부터 발부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냐는 또 의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사권 조정 문제, 그러니까 검찰이 과연 내란죄를 수사할 직접 수사권이 있느냐, 이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겠지만요. 일단 가장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것은 사실 검찰이 이 수사를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하는 모습이 참으로 생경하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사실상 소환 조사도 못 하고 직접 어디론가 지정된 장소에 가서 휴대폰까지 맡겨놓은 채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황제 조사였다,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의 칼날이 무뎠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뭔가 탄핵도 당할 것 같고 힘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사실상 이 정권의 약점을 물어뜯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고 저는 국민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이러한 신속한 수사가 과연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지적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 수사에 대해서 공조본이 해낼 수 있도록 좀 더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송영석: 그러면, 그렇다면 검찰이 이제 와서 이렇게 나서는 이유, 단순히 대통령이 힘이 빠져서 그렇다, 이 논리를 좀 뛰어넘어서 뭔가 이 상황에서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없을까요?
▼장현주: 아마 전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검찰 내부에서도 이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국민적인 질타를 받게 된다는 조직적인 두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경찰도 검찰도 이 수사와 관련해서 조직의 명운을 걸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소환 요청을 경쟁적으로 하는 모습 자체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검찰이 진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지금의 탄핵 정국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들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조직의 명운, 이런 것도 좋고 어떤 명분이라도 다 좋겠지만 지금 일단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당하게 신속하게 해야겠지만 앞으로의 수사에 대해서는 특검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현직 대통령에게 훨씬 더 매섭고 빠르게 지금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검찰의 배경, 의도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서 변호사님은?
▼서정욱: 현직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본인들이 볼 때는 이미 권력을 잃은, 죽은 대통령 아니냐. 항상 살아 있는 권력 앞에 검찰이 작아졌고 죽은 권력 앞에 완전히 사냥개처럼 물어뜯어 온, 이게 검찰의 오랜 역사입니다. 이게 저는 재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돼요. 지금 어차피 특검이 오면요, 모든 기록은 특검으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헌재 탄핵 결정할 때까지는 시한부 기소 중지가 돼 있거든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란인지 아닌지는 최고의 우리 헌법재판기관인 헌재가 결정할 거예요. 헌재가 내란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게, 이게 가장 권위 있는 판단이에요.
◎송영석: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도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다음에 했었거든요.
▼서정욱: 그러니까 시한부 기소 중지를 했다고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시한부 기소 중지를. 지금 이제 내란인지 아닌지 어떻게 섣불리 판단합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검찰이 이렇게 여론을 좇아서 죽은 권력을 물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차분하게 그냥 특검한테 일단 넘기든지, 특검이 되면. 아니면 최소한 헌재에서 내란이 아니라면 수사권이 없잖아요. 소추특권이 있잖아요. 따라서 내란인지 아닌지는 헌재 재판을 보고 그때 가서 내란이다. 탄핵이 되면 그때 수사해도 늦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어디 도망갑니까? 따라서 저는 검찰이 지금 무리한, 조직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래봤자요, 토사구팽당합니다. 이래봤자 윤석열 대통령 아무리 잡으려고 검찰이 해도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제 말은 검찰이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송영석: 이제 앞서 현장에서 취재진이 보도해드린 대로 경찰 그리고 또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루어진 공조수사본부도 대통령에게 역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불발됐고요. 한남동 관저로 다시 전달을 시도했지만 역시 경호처가 거부해서 불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공조본은 특급 등기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사실 대통령실에서 검찰의 1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그 사유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거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유이고, 대통령이 담화에서도 이렇게 밝혔잖아요.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봐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어쨌든 현실화되기까지는 어쨌든 최대한 좀 버티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장현주: 그런 관측도 나오지만, 저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중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야기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약속도 지키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연히 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 피할 수도 없겠지만 피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따라서 검찰도 지금 소환 요청을 하고 있고 공조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소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소환 요청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그다음 단계로 체포영장을 만지작거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체포영장의 사유는요, 소환 요청에 정당한, 정당한 소환 요청에 불응할 경우입니다. 이 불응 사유가 계속될 때는 사실상 수사 기관으로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저는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송영석: 이미 밝혔죠, 경찰과 공수처 같은 경우는.
▼장현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단은 한 번 정도의 소환 요청을 거부한 것이고 지금 공조본에서도 지금 일단 소환장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번 주는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 돼서는 체포영장까지도 사실상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아마 관련해서 변호인 선임이 완성된다고 한다면 소환 요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어떻게 보십니까, 서 변호사님은?
▼서정욱: 지금 이제 공수처가 소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수처법에 내란이 있습니까? 공수처법 몇 조에 내란을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송영석: 그러니까 소환 통보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공수처 같은 경우는.
▼서정욱: 아니, 제 말은 공수처법에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정해져 있잖아요.
◎송영석: 그렇죠.
▼서정욱: 공수처법 몇 조 몇 항에 내란죄가 있냐고요.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 수사권이 없어요. 공수처도 없어요.
◎송영석: 검찰도 없고 공수처도 없다는 말씀.
▼서정욱: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공수처로 이첩을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는 아무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내란인지 아닌지는 일단 헌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내란이니까 오라 가라,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체포영장은요, 한번 보세요.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민주당 11명이 돈을 300만 원씩 송영길 전당대회 할 때 받은 거 있죠? 이걸 1월 달부터요. 올해 1년간 소환 통지를 7번 이상 보낸 의원도 있어요. 그런데 체포영장을 계속 치라 해도 안 쳐요. 체포영장은 이게 보통 네다섯 번, 한 세네 번 보내면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1월 달부터 7번까지 안 보내잖아요. 왜 국회의원들 11명은 체포영장을 빨리 안 치죠? 1월 달부터 안 오고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며칠 만에 가야 됩니까? 아직 내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 말은 이게 수사에 원칙이 없잖아요. 어떻게 돈봉투 의원은, 다른 동료 의원들은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는데 체포영장을 7번 소환하고도 안 하고 1년을 허비하면서 대통령은 이제 한 번, 아직 한 번도 송달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체포영장이 나옵니까? 일반인들도 네 번 정도 이상은 관행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게 저는 이것도 눈치를 보는 이런 수사고, 그다음에 공수처 자체는 수사권이 없다, 이걸 제가 분명히 밝혀집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일단 소환에 앞다퉈서 경쟁에 나선 상황이고요, 그렇죠? 경찰, 공수처, 검찰, 차후에 이제 수사권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의 논란은 차치하고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나선 이유가 이제 향후에 실제로 체포영장을 해서, 발부받아서 강제 수사하는 그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이러고 있는 걸까요?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요.
▼서정욱: 아마 이제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한 네 번 이상 보내고, 이거는 나중에 봐야 되는데. 제 말은 지금 권력, 공수처가요, 출범한 지 몇 년 동안 성과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직접 수사한 게 제가 알기로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이게 무죄로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를 없애야 된다, 무용론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뭔가 야당에 잘 보여야 되겠다, 우리 존재감 있잖아요. 이런 의도로 무리한 수사지, 내란은 관할권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성을 찾아야 돼요. 제대로, 논리대로, 순리대로 수사를 해야지, 지금은 이제 뭐 완전히 국민의 여론이 예를 들어 압도적으로 내란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제가 보기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법과 원칙, 적법 절차가 중요시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우리 기관에 이 관할권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권리를 받아서 수사를 해야 되는지, 저는 아마 일차적인 증거 정도, 긴급한 거는 조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병이나 모든 건 특검한테 넘기는 게 맞다고 봐요, 특검한테. 어차피 특검이 곧, 법이 통과됐으니, 아직 거부권 행사 안 했잖아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대통령 체포든 뭐든 신병이나 모든 게 결정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쯤 되면 헌재 결정도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게 결정이 나야, 내란이 돼야, 뭔가 이게 대통령의 소추특권은 또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범죄는 안 되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 항상 하는 말이 무죄 추정 원칙 아닙니까? 무죄 추정 원칙. 이거는 대통령한테도 무죄 추정 원칙이에요. 아예 내란이라고 단정하고 소추특권이 없다 할 게 아니고 내란인지 아닌지 판단부터 기다려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송영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기관들의 움직임을 보면 당장 강제 수사에 나설 그런 태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뒀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당연히 예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강제 수사가 시도가 됐었죠.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시도를 했지만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의제출로 자료를 조금은 받았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는 못했고요. 아마 대통령실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미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소환 통보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 그리고 그다음 수순은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가 다음 수순으로 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사실상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여러 가지 진술들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관련된 자료들을 압수수색을 하고 또 비화폰들도 압수수색됐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하다 보면 사실상 그 어떤 내란수괴죄 혐의를 받는 그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로서는 이번 주까지도 계속 소환 요청을 해보고 다음 주까지도 이어져 본 후에는 신병에 대해서 확보하려는 시도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에서 이미 특검법이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정되고 나면 특검도 빠르게 구성을 해서 관련된 수사 자료를 특검으로, 하나로 모아서 제대로 다시 수사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송영석: 수사기관들이 주도권 경쟁에 나서면서 일련의 수사 과정이 생중계되다시피 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 오늘 용산으로 갔습니다. 대통령실을 향해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의 범죄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국민 앞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한 모든 방해와 비협조를 즉각 중단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녹취>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은 이제 18일 공조수사본부에서 소환을 요구했다고 하니 소환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은 즉각 체포 대상입니다. 구속 대상입니다.
◎송영석: 서 변호사님, 일단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중심이 돼 있는 공조수사본부로 나가라, 나가서 조사받으라는 건데, 대통령이 이제 여론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소환에 응해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는다면 어디로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지금 이제 검찰은 확실하게 없고요. 그런데 공조수사본부라는 게 결국 경찰은 내란 수사권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로 이첩을 했다고 하거든요, 경찰이. 그런데 공수처는 아무리 봐도 내란 수사권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원래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거든요. 여기에서 민주당이 되돌아볼 게, 강백신 검사 있죠? 이분을 탄핵하려고 지금 청문회 하고 탄핵 시도하고 있잖아요. 강백신 검사의 탄핵 이유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그때 김만배 씨하고 신학림 사건 있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훼손으로 중앙지검의 반부패 1부가 기소했는데, 명예훼손은 검찰 사건이 아니지 않냐,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검찰의 입장은 그때 책값으로 1억 6500을 줬고 이게 부패고 선거 범죄다. 이래서 관할이 있다. 이거 가지고 지금 탄핵 다투고 있거든요. 그 논리로 가면 관련 사건이라 하더라도 민주당 논리대로 하면 강백신 검사도 관할이 없는 걸 수사해가지고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따라서 지금 민주당도 냉정하게 이성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법조문을 한번 확인해보시라니까? 이 관할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압수수색된 증거가 있죠? 이게 관할이 없다고 판단하면 전부 위법 수집 증거도 재판에 대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천대엽 대법관이 지적했던 이런 문제거든요? 저는 아무리 봐도 공수처가 몇조에 의해서 우리가 수사하는지 한번 대보라니까요? 그 내란이, 공수처가. 그다음에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요.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주장했던 거 관할권, 이 문제를 냉정하게 봐야지, 지금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이라 해도 무조건 구속해라, 이렇게 할 건 아니다. 차분하게 원점에서부터 관할부터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송영석: 대통령이 소환에 응한다면 어디로 나올 것인가, 장현주 변호사님.
▼장현주: 일단 서 변호사님이 계속해서 공수처의 관할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당연히 직접 수사권이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수사권 조정에서 그렇게 된 게 맞고요. 그리고 검찰과 공수처가 사실 수사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본인들의 수사권을 주장하면서는 내란죄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써 수사권이 있다는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도 그와 관련해서는 수사권이 있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경찰이 수사권이 있는 상황이고 공조본을 통해서 공수처와 협조를 해서 공수처가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협조해 나가겠다는 것이니까 지금으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특검이 도입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로 또 모이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상황에서 검찰과 그리고 이제 경찰의 수사의 어떤 소환에서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 공조본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검찰의 수사 태도에 대해서 대통령도 검찰총장으로서 한때는 검찰의 수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검찰이 갑작스럽게 저렇게 어쩌면 저 태도를 바꿔서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에 속도를 높여가는 것, 검찰총장이었던 대통령이 인정할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곳을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경찰 공조본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대통령에게까지 빠르게 소환을 통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은 군 장성들에 대한 그 수사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구속됐죠. 비상계엄 이후에 검찰 특수본에 피의자로 구속된 것은 김용현 전 장관에 이어서 두 번째였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이 1500여 명 정도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역 군인 43명을 조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흐름들이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서정욱: 그런데 저는 이렇게 군인을 무더기로 구속 처벌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헌법에 계엄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의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인들이 나는 계엄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대통령의 명을 거부하는, 이러면 이게 항명으로 처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따라서 통수권자의 명에 따른 군인을 이렇게 무더기로 저는 처벌하는 게 도저히 제 상식에는 납득이 안 돼요. 우리가 행정법이나 형법 교과서에도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이 돼 있고, 이런 경우에 상관의 명령이 중대 명백하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형식상에 하자가 있을 때는 안 따른다, 이럴지 몰라도 누구 사람을 살인하라든지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비상 사태로 출동을 해야 했는데, 이걸 안 따르면요, 진짜, 앞으로 진짜 우리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준전시 국가고 북한군의 침투가 임박했다. 그런데 모르거든요. 실제 북한군이 쳐들어오는지 모르잖아요, 이유를. 그 대통령이 진짜 그 정보를 대통령이 미리 알잖아요. 따라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내가 볼 때는 북한이 아직 안 들어오고 평온한데 왜 계엄 해? 이러면 밑의 군인이 안 따르면요,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국가 비상사태일 때? 따라서 저는 이런 대통령의 명에 따를 수밖에 없는, 따른 군인들, 이걸 가지고 다 처벌하면요, 앞으로 군의 어떤 군령이 서겠습니까? 설령 판단이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군인은 일단 출동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북한군의 침투가 임박했는지, 뭐가 있는지 어디로 가라면 가야죠, 군인들이. 어떻게 다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대통령의 명이 부적합하니까 안 따르겠다.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적극 가담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43명 무더기로 현역 군인들, 이렇게 하고 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과잉 수사입니다.
◎송영석: 과잉 수사다. 장현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그렇죠. 저도 뭐 냉정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마 현역 군인들을 43명을 조사했다는 건,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되지만 모두 다 피의자 신분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그 당시 상황들에 대해서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군인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진술이 굉장히 크게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가담해서 지휘를 했던 고위 지휘관들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워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위 지휘관이나 또는 하위 군인들로서 그 명령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군인들에 대해서만큼은 선처 내지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저도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도 어제 회견에서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고위 지휘관들을 배제하고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특히 계엄의 어떤 명령 자체를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회피하려고 했던 그 군인들에게만큼은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포상을 해줘야 될 일이 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하게 가려서, 실제로 책임을 지워야 되는 고위 지휘관들과 그리고 하위 군인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엄격하게 구별해서 책임을 당연히 따로 해야 될 것입니다.
◎송영석: 이런 상황에서 구속된 여인형 사령관의 검찰 진술 내용도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검찰, 대통령이 무리하게 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선관위 조사였다는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 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이에 따라서 비상 조치, 비상 조치라 하면 비상계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장 변호사님?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있고요.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장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사실 이 내용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한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건 헌법상 아주 엄격한 요건 제한이 있고요.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하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선관위에 군인을 보낸 것 자체가 부정선거 의혹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애초에 비상계엄 상태가 아니고 요건에 해당하질 않습니다. 게다가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헌법기관에 대해서 군인들을 보내서 뭔가 서버를 점거하려고 했다든지 서버를 조사하려고 했다든지 또는 그 선관위를 점거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국헌 문란의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내란죄고 그대로 입증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내란죄의 목적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당시에 많은 군인들이 동원됐기 때문에 폭동까지도 인정돼서 내란죄의 수괴 혐의를 벗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통령이 제기했던 의혹을 알아보는 그런 방향보다는 검찰 수사 방향은 헌법기관 탈취다, 이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저는 이게요, 물론 찔끔찔끔 피의 사실이 공표되면 안 되긴 안 돼요. 뭐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요, 내란 목적이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정선거를 하겠다고 획책을 하면 내란이에요. 3.15 부정선거처럼. 그런데 부정선거를 검증을 해보겠다. 수사를 해보겠다는 건 내란이 아니라고 봐요. 내란이라는 건 부정선거를 획책을 해서 하는 게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 선관위 서버를 복사를 해 간다, USB에. 그러면 선관위가 뭐가 마비되나요? 그러면 선관위가 지금 업무를 못 하나요, 그거 복사해 가면? 검증해보면? 오히려 이거는 투명성을 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부정선거를 믿고 신봉론자는 아니지만 제가 찾아봤더니 제일 강하게 주장한 거는 김어준 씨입니다. 김어준 씨가 2017년에 아마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서 쭉 부정선거 방법까지 이야기했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 표와 문재인 대통령 표가 1.5 대 1로, 미분류 표가 나와가지고 1.5 대 1로 다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다음에 많이 주장한 게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2012년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고 선관위 전자 개표는 절대 못 믿고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올린 거 한번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왜 안 하죠? 부정선거를 극우 유튜버가 주장했습니까? 부정선거는 주장한 원조가 김어준 씨, 이재명 대표 그 페이스북에 있는데, 언론들은 왜 이걸 보도 안 하죠? 부정선거는 우파든 좌파든 다 주장해왔던 거예요. 우리 국민의 한 10% 정도가 저는 믿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의혹을 한번 원점에서부터 검토를 해보자.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은요, 떨어진 사람 1명이 재판 건다 해서 전체 부정선거 검증이 안 되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영장이나 정상적인 수사가 안 되니 비상한 수단으로 한번 이게 검증해보자. 이게 내란은 아니잖아요. 이게 부적절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내란은 아니잖아. 선관위를 마비시켜서 선거 관리 못 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수사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우파 쪽의 주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안 믿어도, 그런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김어준 씨 유튜브에 부정선거, 김어준 부정선거 한번 검색해보십시오. 이재명 부정선거 한번 검색해보십시오. 왜 한동훈 대표도 그랬는데 이게 왜 극우 유튜버의 주장이죠?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것만 봐도 내란은 목적은 아니고 오히려 부정선거를 한번 검증해보겠다는 이런 의도라고 봐요.
▼장현주: 사실 부정선거 음모론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른바 극우 유튜버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좀 더 강하게 제기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과거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들이 있다고 하고 그것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강제 수사라든지 강제 조치가 다른 식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떼어놓고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은 전혀 합리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관련해서 내란 목적도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충족된다고 볼 것입니다.
◎송영석: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주말에 통과했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헌재의 발표도 있었는데, 좀 헌재도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저는요,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보면요,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은 민사소송법을 따르고 그다음에 탄핵은 형사소송 절차를 따르고.
◎송영석: 그렇죠.
▼서정욱: 그다음에 권한쟁의심판은 행정소송법을 따라요. 형사소송법은 따른다는 건 뭐냐, 크게 보면 무죄 추정 원칙이 있고요. 크게 보면 공판 중심주의하고 엄격한 증거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모든 증인을 공판장에 직접 불러서 직접 신문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 측도 마찬가지고, 그게 검사죠. 그다음에 대통령 측도, 모든 증인을 서류로 하면 안 되고 공판장에서 직접 신문해야 된다. 이게 바로 공판 중심주의, 직접주의고요 그다음에 엄격한 증거 법칙이라는 게 뭐냐, 지금 제가 보기에 언론 보도나 모든 게 보면 전문 증거가 판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뭐 체포해라 했더라, 대통령이 끌어내라 했더라, 뭐 했더라, 이게 전문 증거예요. 이거는 증거로 못 씁니다. 직접 대통령의 서명이, 체포령 또는 끌어내라는 서명이 있었는지, 그게 효력이 있잖아요. 이것도 찾아봐야 되고, 대통령은 직접 이런 말을 했는지, 이것도 다 대조를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형사소송 절차라는 것은 피고인의 출석권이 있죠. 우리 법에, 물론 특징은 있어요. 출석 한 번은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도 안 하면 그냥 궐석할 수 있다는 이 특징만 있지, 원칙은 대통령이 피고인처럼 출석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이재명 대표 재판하고 똑같이 진행돼야 돼요. 이재명 대표 FC 사건의 증인이 480명이에요. 그다음에 선거법은 그 간단한 게 50명이에요. 그러면 이번 내란은 어마어마하죠? 군인들, 경찰들, 내각의 국무위원들, 다 불러봐야 돼요. 그다음에 국회 끌어내라든지, 국회의원들도, 우원식 의장도 다 증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주의. 따라서 저는 증인이 수백 명이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이런 중요한 단심으로 끝나는 재판을 졸속으로 여론 재판해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사건은 간단하잖아요. 선거법 발언인데, 그러니까 두 달이 난 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대로 두 달에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이게 모든 증인들이 나오면요, 유동규 증인이 대장동 재판에 12번 나옵니다. 검찰이 3번 불렀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4번 반,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이 4번 반, 12번 나와요. 저는 이번에 김용현 증인만 해도 한 12번 나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 측에서 세 번 묻고 그다음에 대통령 측에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드시 뭐. 따라서 저는 이걸 졸속으로 가서는 안 되고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충분한 증인 심리로 팩트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판결이 나야 된다. 왜? 재심도 안 되는 단심입니다, 단심. 따라서 이게 헌재가 너무 서두른다. 기록 송달도 안 됐고, 변호인 선임해서 기록 검토하면 이재명 대표 항소심, 아직 변호인 선임 안 됐죠? 1심에 3명 있었는데 안 됐잖아요. 지금 송달 2번 안 받았죠? 안 받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송달받고도 20일 동안 또 줍니다, 항소이유서 내라고. 제 말은 그런 절차 안 거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송영석: 장현주 변호사님.
▼장현주: 글쎄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비교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고요. 권한대행 체제로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결과를 빠르게 내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헌법에 대한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책무 자체를 헌법재판관들도 막중하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빠르게 오늘 오전에 회의도 열었고 27일에 변론준비기일도 빠르게 열어서 관련해서 쟁점들을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지금 탄핵 사건이 훨씬 더 쟁점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비상계엄 선언 자체가, 선포 요건 자체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그러니까 위헌인지 위법인지 따져보면 될 것이고, 내란 혐의에 관련된 부분도,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만 쟁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입니다.
◎송영석: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최소 6개월 안에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제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또 변수로 등장한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헌재가 원래 9인 체제인데 6인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야의 수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요.
▼서정욱: 지금 선거법은 강행 규정이라서 6개월 안에 끝내게 돼 있죠? 6, 3, 3이 강행 규정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재판은 22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인데.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180일은 이거는 누가 봐도 훈시 규정이에요. 따라서 180일에 반드시 구애될 필요 없이 충분한 심리가 돼야 된다. 이걸 첫째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6인 심리가 오늘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소원을 해가지고 본인 사건의 가처분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법에는 아직도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처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 법률이 있고 이진숙 위원장 사건에서만 심리가 가능한 걸로 결론이 나 있잖아요. 주관적인 쟁송이에요, 주관적인. 따라서 그냥 무조건 6인이 하는 게 또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마 3명을 채우는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까지는 오히려 마비시키려고 저는 안 채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청문회 준비단이 구성됐잖아요. 정점식 위원장 그런데 이게 있었어요. 그때 합의할 때 두 명을 민주당 하는데 민주당이 계속 2명을 고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명 한 명까지는 양보했는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따라서 이번에 민주당이 과연 이 조한창 변호사나 이번에 국민의힘이 지명하는 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덕수 대행이 임명했을 때 만약에 국회 동의를 시켜줄 거냐 이 약속을 민주당이 어기면 저는 이 모든 3명 합의가 원점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왜 그때 약속이 헌재소장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민주당이 2명 양보를 했고 원래 관행은 한 명, 한 명, 한 명은 합의하에 하는 거고 그랬거든요. 따라서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이게 원활하게 세명이 될지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의 임명권이 있는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송영석: 장현주 변호사...
▼장현주: 또 과거의 사례를 보면...
◎송영석: 지금 여야가 추천한 3명 나오고 있는데요.
▼장현주:그렇죠. 과거의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일 때나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헌재가 신속한 결정 했습니다. 다 3~4개월 내에 끝이 났었고요. 이번에도 어쩌면 이번에는 더 빨리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인 체제인데 그중에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이 내년 4월18일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당연히 속도를 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국회에서 지금 3명의 재판관을 추천하고 이것을 임명하게 되는 절차가 있을 것인데 국회가 추천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는 것은 사실 권한대행 범위 내라고 보는 것이 또 많은 분들의 해석이기 때문에요. 국회에서 아마 23일이나 24일 정도의 청문회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추천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빠르게 임명해서 헌재의 9인 체제를 다시 완비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혼돈의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마자 여야는 정국 주도권 다툼에 들어갔는데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으니, 국민의힘은 더는 여당이 아니다. 그러니 초당적인 협의체를 만들자는 민주당 제안을 여당은 이런 제하에 거절하면서 여전히 여당은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은 자중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지금 이제는 여당이 아니죠. 국민의힘. 이제 여당, 야당,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은 사라졌죠. 야당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변화될 거로 생각합니다. 실제 그래야 합니다.
<녹취>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어제)
탄핵 소추 이후에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송영석: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차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오늘 발언까지 듣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정안정협의체는 대통령 권한 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이런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립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 반응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 협의체에 대해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조차 하지 않았고 또 한 얘기가 한덕수 권한대행은 아직 일단 탄핵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가했거든요.
▼서정욱: 지금 이제 그 협의체 이거는 이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 이거는 입법부를 장악하는 게 민주당의 행정부까지 장악해 보겠다. 이런 게 저는 의도라고 봐요. 예를 들어 똑같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의결됐죠. 그때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당이 바뀌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의결됐을 때 그때 새천년 민주당인지 제가 민주당인지 이름 모르겠는데 그게 여당 아닙니까? 대통령이 탄핵 때도 헌재에서 복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건 재판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대통령이 무죄 추정 원칙으로 했는데 헌재에서 탄핵된 것처럼 지금 이게 여당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제 말은 특히 저는 황당한 게요. 예산을 일방적으로 4조 이상 깎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얼마나 울분에 계엄도 놓았잖아요. 근데요 갑자기 추경을 바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역화폐 본인 사업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와 저는 이렇게 예산 가지고 이게 장난을 쳐도 유분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깎은 감액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개헌까지 나왔는데 이제 와서 바로 추가 경정 예산에서 내 공약 사업 지역화폐 이런 걸 하자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게 이런 국회의 무도한 행태도 국민들이 좀 보고 비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국정안정협의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저는 이게 주장이다. 지금도 이게 여당은 국민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
▼장현주: 글쎄요. 여당이 형식적으로 국민의힘인 것은 맞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과연 여당의 자격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권성동 대표가 본인들이 여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 모든 국정 혼란이 온 것입니다.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것 그리고 이 혼란으로 빚어지고 있는 외교 안보 위기와 그리고 경제 민생 파탄 날 지경인데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해 보자라는 제안이 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인 것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주도권도 여당에 주겠다라고 했고 모든 것을 논의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경제 민생만이라도 논의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국민의힘이 아직도 본인들이 여당이다라고 믿으신다면 이재명 대표의 이 제안을 거절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전에 몇몇 야당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었잖아요. 여당에서 그런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지금 언론들이 주목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할 거냐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두 분 의견도 좀 짤막하게나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장 변호사님 먼저...
▼장현주: 일단 뭐 아시겠지만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라는 것이 대부분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히 이 법안 중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과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인데요. 이것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도 본인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이해충돌로서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발이 생겨날 그럴 지경인데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만 해야 되는 소극적 권한만 내세워야 하는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그것도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저는 헌법 법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두 가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예.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이 논쟁의 여지가 없어 제가 헌법학자는 누구인지 거부권 행사 못한다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우리 판례가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권한대행이 누구였습니까? 고건 대행이죠. 고건 대행이 사면법에 대해서 사면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때 민주당이 딱 선례가 있는데 그럼 고건 대행은 거부권 행사도 되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안 된다면 이 헌법 해석이 왜 이래 일관성이 없죠? 저는 이게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지금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똑같은 법을 몇 번 했습니까? 그다음에 내란 특검법에 한덕수 총리까지 수사할 수 있는 국무위원 이런 무소불위 범위예요. 따라서 이게 저는 당연히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고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여당은 탄핵안 가결 이후에 내용을 넘어서서 이제는 분열의 강을 건넌 모양새입니다. 최고위원 전원 사퇴에도 버티려던 한동훈 대표 오늘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의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송영석: 이런 한동훈 전 대표인가요? 향해서 국민의힘 중진들을 중심으로 한 여당 내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대표와 친한계 일각을 향해서 당을 떠나라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나경원 의원 발언 보고 계신데 그동안 꾹 참아왔던 발언도 지금 이제서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한동훈 대표 전 대표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정치 행보 출당 제명 요구 한 대표한테만 하는 건 아니고 이른바 탄핵 찬성파 의원들에게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한 대표가 어떻게 지금 나올지 궁금...
▼서정욱: 아마 이제 당분간 이 좀 제 생각에는 이게 성찰을 하면서 당분간은 조용히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전당대회 되면 아마 저는 국민의힘을 탈당은 안 할 것 같아요. 따라서 전당대회에 다시 나오지... 대선 후보 하면 다음에 대선 출마에 조기 대선이 만약 된다면 바로 이게 출마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이번 국면에 세 가지 결정적인 잘못을 했어요. 첫째는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대통령 행위를 내란이라고 단정하면서 자백을 했다. 대통령이 자백한 건 아니잖아요. 내란까지도 단정하고는 문제인데 자백했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당에 이름만 댔더니 본인한테 다 이름 한 줄 알고 한덕수 총리를 당으로 불러서 마치 권한을 이양받은 것처럼 이게 한 한 체제 아닙니까? 이게 성급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론이 당 대표가 당론을 안 따르면 누가 당론을 따릅니까? 일단 이게 우리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국론을 따라야 하고 당 대표는 당론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당론이 탄핵 부결인데 앞장서서 본인은 왜 내가 투표했냐 이래버렸잖아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본인 투표는 안 했지만, 본인이 친한 의원들한테 탄핵을 찬성하라고 계속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세 가지 잘못에 아마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당원들이 폭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퇴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한동훈 전 대표와 한 전 대표를 따르는 끝까지 따를 친한계 탄핵 찬성파 일부 의원들 행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장현주: 아무래도 일단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한 전 대표가 지금은 일단은 조용히 좀 다음을 준비하면서 세를 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좀 현실적인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친한계라고 알려져 있는 의원들 중에 비례대표 의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스스로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에서 제명이나 출당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친한계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해줘서 그 사람들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아마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을 떠나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한다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도 당장 당적을 포기하거나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시간을 두면서 혹시 이제 탄핵 정국 이후에 조기 대선 상황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본인이 다음 대권주자로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조용하지만 그래도 물밑에서는 분명히 본인들의 지지세를 모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보입니다.
◎송영석: 결국 한동훈 지도부가 출범 146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수순으로 접어들게 됐는데 국민의힘이 출범한 이후에 여섯 번째 비대위가 된다고 합니다.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물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 보면서 좀 더 끌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새 비대위 수장을 누가 맡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 비대위 체제가 이제 그리는 전국의 그림 어떤 그림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이제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었다. 그리고 또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기에 지원하는 지금 나서는 의원들이 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새 비대위 체제가 대통령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 이것이 이제 여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나서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제 이번에 당내 통합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을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하고도 좀 어느 정도 소통이 신뢰가 가능한 이런 분이 비대위원장 오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분위기는 이 배지가 없으면 좀 한계가 있다. 이번에 한동훈 대표 봤잖아요. 의총이나 따라서 이게 원외 인사보다는 당 내에서 한번 골라보자 이런 분위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당내 인사. 그런데 이제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은 이번에 경쟁도 했고 전당대회. 또 이제 너무 윤 대통령 쪽으로 좀 지금 완전히 경호실장처럼 윤상현은 행동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권영세 의원 이런 분들이 많이 거론되는 것 같아요.
◎송영석: 예.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이제 비대위가 새로 출범할 텐데 어떤 정국을 어떤 식으로 끌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여당 비대위가.
▼장현주: 글쎄요. 저는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만약에 국민의힘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뭔가 당내에 있는 그러니까 친윤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논지를 피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큰 위기를 맞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불법했다 요건에 어긋났다라고 하면서도 탄핵은 막아야 한다라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를 펼쳤었거든요. 사실 국민들이 그 논리를 듣고 다 고개를 갸웃거리시면서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겠냐라고 생각하십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의힘 다음 비대위원장은 적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당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당연지사고요. 수사기관이나 언론들에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함이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도를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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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윤 대통령 수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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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6 16:06:18
- 수정2024-12-17 17:10:21
■ 방송시간 : 12월 16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WoP4uJtuG-w
◎송영석: 현장 연결해서 검경의 움직임부터 살펴봤는데요. 이런 상황을 대통령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었죠. 담화 내용 잠시 보고 대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입장 발표 그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석: 검찰이 1차로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시점이 지난 11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일이면 서정욱 변호사님, 이게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기도 전에 소환 통보를 했었고 오늘 또 들린 소식은 15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 통보했었고 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헌재의 심리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검찰의 움직임은 좀 빠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저는 먼저 검찰이 과연 수사권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검수완박법을 봐야 돼요. 검수완박에 두 가지밖에 검사는 수사를 못 해요.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내란이 경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부패 범죄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저는 이게 법에 무슨 근거도 검찰이 수사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 한동훈 장관 때 시행령으로 조금 넓혀놓은 건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모법에 반하면 시행령도 무효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의하더라도 직권남용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 말은 내란이 없어요. 그런데 내란하고 직권남용은 전혀 다른 범죄인데, 예를 들어 직권남용하고 직접 관련성이 있으니까, 내란까지 우리 수사한다. 이거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예요. 직권남용의 수사권이 있으니 관련 사건인 내란까지 하겠다. 이거 분명히 문제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적을 했고, 국회에서요. 민주당의 법사위의 김용민 의원 있잖아요. 이분도 직권남용도 수사권이 없다. 나중에 재판 가가지고 혹시 수사권이 없으니까, 면죄부를 주려고, 윤석열 대통령. 검찰이 짜고 치는 수사 아니냐, 이렇게 김용민 의원이 질타를 하더라고요, 검찰을요. 따라서 지금 제가 보기에 이건 아무리 봐도 내란의 관할은 없어요, 공수처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경찰이 하는 게 맞아요, 공조본. 따라서 지금 검찰이 수사권도 없으니까 대통령 보고 오라 가라 통보하고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검수완박법을 제대로 한번 검찰은 찾아봐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오늘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감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남은 건 검찰 해체라는 말까지 했던데, 그동안 민주당에 강조해왔던 것이, 그러니까 왜 그런지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경찰이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장현주: 사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앞서 서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이 과연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 부분의 논쟁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관여된 자로 내란죄를 간주하고 수사권이 있다는 취지를 주장하는 것 같고요. 그 수사에 의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사실 법원으로부터 발부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냐는 또 의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사권 조정 문제, 그러니까 검찰이 과연 내란죄를 수사할 직접 수사권이 있느냐, 이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겠지만요. 일단 가장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것은 사실 검찰이 이 수사를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하는 모습이 참으로 생경하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사실상 소환 조사도 못 하고 직접 어디론가 지정된 장소에 가서 휴대폰까지 맡겨놓은 채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황제 조사였다,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의 칼날이 무뎠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뭔가 탄핵도 당할 것 같고 힘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사실상 이 정권의 약점을 물어뜯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고 저는 국민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이러한 신속한 수사가 과연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지적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 수사에 대해서 공조본이 해낼 수 있도록 좀 더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송영석: 그러면, 그렇다면 검찰이 이제 와서 이렇게 나서는 이유, 단순히 대통령이 힘이 빠져서 그렇다, 이 논리를 좀 뛰어넘어서 뭔가 이 상황에서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없을까요?
▼장현주: 아마 전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검찰 내부에서도 이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국민적인 질타를 받게 된다는 조직적인 두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경찰도 검찰도 이 수사와 관련해서 조직의 명운을 걸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소환 요청을 경쟁적으로 하는 모습 자체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검찰이 진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지금의 탄핵 정국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들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조직의 명운, 이런 것도 좋고 어떤 명분이라도 다 좋겠지만 지금 일단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당하게 신속하게 해야겠지만 앞으로의 수사에 대해서는 특검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현직 대통령에게 훨씬 더 매섭고 빠르게 지금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검찰의 배경, 의도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서 변호사님은?
▼서정욱: 현직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본인들이 볼 때는 이미 권력을 잃은, 죽은 대통령 아니냐. 항상 살아 있는 권력 앞에 검찰이 작아졌고 죽은 권력 앞에 완전히 사냥개처럼 물어뜯어 온, 이게 검찰의 오랜 역사입니다. 이게 저는 재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돼요. 지금 어차피 특검이 오면요, 모든 기록은 특검으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헌재 탄핵 결정할 때까지는 시한부 기소 중지가 돼 있거든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란인지 아닌지는 최고의 우리 헌법재판기관인 헌재가 결정할 거예요. 헌재가 내란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게, 이게 가장 권위 있는 판단이에요.
◎송영석: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도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다음에 했었거든요.
▼서정욱: 그러니까 시한부 기소 중지를 했다고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시한부 기소 중지를. 지금 이제 내란인지 아닌지 어떻게 섣불리 판단합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검찰이 이렇게 여론을 좇아서 죽은 권력을 물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차분하게 그냥 특검한테 일단 넘기든지, 특검이 되면. 아니면 최소한 헌재에서 내란이 아니라면 수사권이 없잖아요. 소추특권이 있잖아요. 따라서 내란인지 아닌지는 헌재 재판을 보고 그때 가서 내란이다. 탄핵이 되면 그때 수사해도 늦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어디 도망갑니까? 따라서 저는 검찰이 지금 무리한, 조직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래봤자요, 토사구팽당합니다. 이래봤자 윤석열 대통령 아무리 잡으려고 검찰이 해도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제 말은 검찰이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송영석: 이제 앞서 현장에서 취재진이 보도해드린 대로 경찰 그리고 또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루어진 공조수사본부도 대통령에게 역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불발됐고요. 한남동 관저로 다시 전달을 시도했지만 역시 경호처가 거부해서 불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공조본은 특급 등기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사실 대통령실에서 검찰의 1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그 사유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거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유이고, 대통령이 담화에서도 이렇게 밝혔잖아요.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봐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어쨌든 현실화되기까지는 어쨌든 최대한 좀 버티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장현주: 그런 관측도 나오지만, 저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중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야기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약속도 지키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연히 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 피할 수도 없겠지만 피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따라서 검찰도 지금 소환 요청을 하고 있고 공조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소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소환 요청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그다음 단계로 체포영장을 만지작거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체포영장의 사유는요, 소환 요청에 정당한, 정당한 소환 요청에 불응할 경우입니다. 이 불응 사유가 계속될 때는 사실상 수사 기관으로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저는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송영석: 이미 밝혔죠, 경찰과 공수처 같은 경우는.
▼장현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단은 한 번 정도의 소환 요청을 거부한 것이고 지금 공조본에서도 지금 일단 소환장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번 주는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 돼서는 체포영장까지도 사실상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아마 관련해서 변호인 선임이 완성된다고 한다면 소환 요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어떻게 보십니까, 서 변호사님은?
▼서정욱: 지금 이제 공수처가 소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수처법에 내란이 있습니까? 공수처법 몇 조에 내란을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송영석: 그러니까 소환 통보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공수처 같은 경우는.
▼서정욱: 아니, 제 말은 공수처법에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정해져 있잖아요.
◎송영석: 그렇죠.
▼서정욱: 공수처법 몇 조 몇 항에 내란죄가 있냐고요.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 수사권이 없어요. 공수처도 없어요.
◎송영석: 검찰도 없고 공수처도 없다는 말씀.
▼서정욱: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공수처로 이첩을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는 아무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내란인지 아닌지는 일단 헌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내란이니까 오라 가라,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체포영장은요, 한번 보세요.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민주당 11명이 돈을 300만 원씩 송영길 전당대회 할 때 받은 거 있죠? 이걸 1월 달부터요. 올해 1년간 소환 통지를 7번 이상 보낸 의원도 있어요. 그런데 체포영장을 계속 치라 해도 안 쳐요. 체포영장은 이게 보통 네다섯 번, 한 세네 번 보내면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1월 달부터 7번까지 안 보내잖아요. 왜 국회의원들 11명은 체포영장을 빨리 안 치죠? 1월 달부터 안 오고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며칠 만에 가야 됩니까? 아직 내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 말은 이게 수사에 원칙이 없잖아요. 어떻게 돈봉투 의원은, 다른 동료 의원들은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는데 체포영장을 7번 소환하고도 안 하고 1년을 허비하면서 대통령은 이제 한 번, 아직 한 번도 송달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체포영장이 나옵니까? 일반인들도 네 번 정도 이상은 관행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게 저는 이것도 눈치를 보는 이런 수사고, 그다음에 공수처 자체는 수사권이 없다, 이걸 제가 분명히 밝혀집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일단 소환에 앞다퉈서 경쟁에 나선 상황이고요, 그렇죠? 경찰, 공수처, 검찰, 차후에 이제 수사권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의 논란은 차치하고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나선 이유가 이제 향후에 실제로 체포영장을 해서, 발부받아서 강제 수사하는 그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이러고 있는 걸까요?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요.
▼서정욱: 아마 이제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한 네 번 이상 보내고, 이거는 나중에 봐야 되는데. 제 말은 지금 권력, 공수처가요, 출범한 지 몇 년 동안 성과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직접 수사한 게 제가 알기로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이게 무죄로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를 없애야 된다, 무용론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뭔가 야당에 잘 보여야 되겠다, 우리 존재감 있잖아요. 이런 의도로 무리한 수사지, 내란은 관할권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성을 찾아야 돼요. 제대로, 논리대로, 순리대로 수사를 해야지, 지금은 이제 뭐 완전히 국민의 여론이 예를 들어 압도적으로 내란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제가 보기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법과 원칙, 적법 절차가 중요시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우리 기관에 이 관할권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권리를 받아서 수사를 해야 되는지, 저는 아마 일차적인 증거 정도, 긴급한 거는 조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병이나 모든 건 특검한테 넘기는 게 맞다고 봐요, 특검한테. 어차피 특검이 곧, 법이 통과됐으니, 아직 거부권 행사 안 했잖아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대통령 체포든 뭐든 신병이나 모든 게 결정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쯤 되면 헌재 결정도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게 결정이 나야, 내란이 돼야, 뭔가 이게 대통령의 소추특권은 또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범죄는 안 되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 항상 하는 말이 무죄 추정 원칙 아닙니까? 무죄 추정 원칙. 이거는 대통령한테도 무죄 추정 원칙이에요. 아예 내란이라고 단정하고 소추특권이 없다 할 게 아니고 내란인지 아닌지 판단부터 기다려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송영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기관들의 움직임을 보면 당장 강제 수사에 나설 그런 태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뒀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당연히 예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강제 수사가 시도가 됐었죠.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시도를 했지만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의제출로 자료를 조금은 받았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는 못했고요. 아마 대통령실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미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소환 통보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 그리고 그다음 수순은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가 다음 수순으로 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사실상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여러 가지 진술들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관련된 자료들을 압수수색을 하고 또 비화폰들도 압수수색됐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하다 보면 사실상 그 어떤 내란수괴죄 혐의를 받는 그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로서는 이번 주까지도 계속 소환 요청을 해보고 다음 주까지도 이어져 본 후에는 신병에 대해서 확보하려는 시도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에서 이미 특검법이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정되고 나면 특검도 빠르게 구성을 해서 관련된 수사 자료를 특검으로, 하나로 모아서 제대로 다시 수사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송영석: 수사기관들이 주도권 경쟁에 나서면서 일련의 수사 과정이 생중계되다시피 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 오늘 용산으로 갔습니다. 대통령실을 향해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의 범죄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국민 앞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한 모든 방해와 비협조를 즉각 중단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녹취>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은 이제 18일 공조수사본부에서 소환을 요구했다고 하니 소환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은 즉각 체포 대상입니다. 구속 대상입니다.
◎송영석: 서 변호사님, 일단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중심이 돼 있는 공조수사본부로 나가라, 나가서 조사받으라는 건데, 대통령이 이제 여론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소환에 응해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는다면 어디로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지금 이제 검찰은 확실하게 없고요. 그런데 공조수사본부라는 게 결국 경찰은 내란 수사권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로 이첩을 했다고 하거든요, 경찰이. 그런데 공수처는 아무리 봐도 내란 수사권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원래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거든요. 여기에서 민주당이 되돌아볼 게, 강백신 검사 있죠? 이분을 탄핵하려고 지금 청문회 하고 탄핵 시도하고 있잖아요. 강백신 검사의 탄핵 이유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그때 김만배 씨하고 신학림 사건 있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훼손으로 중앙지검의 반부패 1부가 기소했는데, 명예훼손은 검찰 사건이 아니지 않냐,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검찰의 입장은 그때 책값으로 1억 6500을 줬고 이게 부패고 선거 범죄다. 이래서 관할이 있다. 이거 가지고 지금 탄핵 다투고 있거든요. 그 논리로 가면 관련 사건이라 하더라도 민주당 논리대로 하면 강백신 검사도 관할이 없는 걸 수사해가지고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따라서 지금 민주당도 냉정하게 이성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법조문을 한번 확인해보시라니까? 이 관할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압수수색된 증거가 있죠? 이게 관할이 없다고 판단하면 전부 위법 수집 증거도 재판에 대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천대엽 대법관이 지적했던 이런 문제거든요? 저는 아무리 봐도 공수처가 몇조에 의해서 우리가 수사하는지 한번 대보라니까요? 그 내란이, 공수처가. 그다음에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요.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주장했던 거 관할권, 이 문제를 냉정하게 봐야지, 지금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이라 해도 무조건 구속해라, 이렇게 할 건 아니다. 차분하게 원점에서부터 관할부터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송영석: 대통령이 소환에 응한다면 어디로 나올 것인가, 장현주 변호사님.
▼장현주: 일단 서 변호사님이 계속해서 공수처의 관할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당연히 직접 수사권이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수사권 조정에서 그렇게 된 게 맞고요. 그리고 검찰과 공수처가 사실 수사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본인들의 수사권을 주장하면서는 내란죄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써 수사권이 있다는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도 그와 관련해서는 수사권이 있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경찰이 수사권이 있는 상황이고 공조본을 통해서 공수처와 협조를 해서 공수처가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협조해 나가겠다는 것이니까 지금으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특검이 도입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로 또 모이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상황에서 검찰과 그리고 이제 경찰의 수사의 어떤 소환에서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 공조본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검찰의 수사 태도에 대해서 대통령도 검찰총장으로서 한때는 검찰의 수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검찰이 갑작스럽게 저렇게 어쩌면 저 태도를 바꿔서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에 속도를 높여가는 것, 검찰총장이었던 대통령이 인정할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곳을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경찰 공조본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대통령에게까지 빠르게 소환을 통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은 군 장성들에 대한 그 수사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구속됐죠. 비상계엄 이후에 검찰 특수본에 피의자로 구속된 것은 김용현 전 장관에 이어서 두 번째였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이 1500여 명 정도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역 군인 43명을 조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흐름들이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서정욱: 그런데 저는 이렇게 군인을 무더기로 구속 처벌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헌법에 계엄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의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인들이 나는 계엄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대통령의 명을 거부하는, 이러면 이게 항명으로 처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따라서 통수권자의 명에 따른 군인을 이렇게 무더기로 저는 처벌하는 게 도저히 제 상식에는 납득이 안 돼요. 우리가 행정법이나 형법 교과서에도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이 돼 있고, 이런 경우에 상관의 명령이 중대 명백하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형식상에 하자가 있을 때는 안 따른다, 이럴지 몰라도 누구 사람을 살인하라든지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비상 사태로 출동을 해야 했는데, 이걸 안 따르면요, 진짜, 앞으로 진짜 우리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준전시 국가고 북한군의 침투가 임박했다. 그런데 모르거든요. 실제 북한군이 쳐들어오는지 모르잖아요, 이유를. 그 대통령이 진짜 그 정보를 대통령이 미리 알잖아요. 따라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내가 볼 때는 북한이 아직 안 들어오고 평온한데 왜 계엄 해? 이러면 밑의 군인이 안 따르면요,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국가 비상사태일 때? 따라서 저는 이런 대통령의 명에 따를 수밖에 없는, 따른 군인들, 이걸 가지고 다 처벌하면요, 앞으로 군의 어떤 군령이 서겠습니까? 설령 판단이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군인은 일단 출동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북한군의 침투가 임박했는지, 뭐가 있는지 어디로 가라면 가야죠, 군인들이. 어떻게 다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대통령의 명이 부적합하니까 안 따르겠다.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적극 가담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43명 무더기로 현역 군인들, 이렇게 하고 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과잉 수사입니다.
◎송영석: 과잉 수사다. 장현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그렇죠. 저도 뭐 냉정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마 현역 군인들을 43명을 조사했다는 건,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되지만 모두 다 피의자 신분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그 당시 상황들에 대해서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군인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진술이 굉장히 크게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가담해서 지휘를 했던 고위 지휘관들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워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위 지휘관이나 또는 하위 군인들로서 그 명령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군인들에 대해서만큼은 선처 내지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저도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도 어제 회견에서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고위 지휘관들을 배제하고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특히 계엄의 어떤 명령 자체를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회피하려고 했던 그 군인들에게만큼은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포상을 해줘야 될 일이 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하게 가려서, 실제로 책임을 지워야 되는 고위 지휘관들과 그리고 하위 군인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엄격하게 구별해서 책임을 당연히 따로 해야 될 것입니다.
◎송영석: 이런 상황에서 구속된 여인형 사령관의 검찰 진술 내용도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검찰, 대통령이 무리하게 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선관위 조사였다는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 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이에 따라서 비상 조치, 비상 조치라 하면 비상계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장 변호사님?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있고요.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장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사실 이 내용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한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건 헌법상 아주 엄격한 요건 제한이 있고요.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하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선관위에 군인을 보낸 것 자체가 부정선거 의혹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애초에 비상계엄 상태가 아니고 요건에 해당하질 않습니다. 게다가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헌법기관에 대해서 군인들을 보내서 뭔가 서버를 점거하려고 했다든지 서버를 조사하려고 했다든지 또는 그 선관위를 점거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국헌 문란의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내란죄고 그대로 입증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내란죄의 목적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당시에 많은 군인들이 동원됐기 때문에 폭동까지도 인정돼서 내란죄의 수괴 혐의를 벗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통령이 제기했던 의혹을 알아보는 그런 방향보다는 검찰 수사 방향은 헌법기관 탈취다, 이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저는 이게요, 물론 찔끔찔끔 피의 사실이 공표되면 안 되긴 안 돼요. 뭐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요, 내란 목적이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정선거를 하겠다고 획책을 하면 내란이에요. 3.15 부정선거처럼. 그런데 부정선거를 검증을 해보겠다. 수사를 해보겠다는 건 내란이 아니라고 봐요. 내란이라는 건 부정선거를 획책을 해서 하는 게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 선관위 서버를 복사를 해 간다, USB에. 그러면 선관위가 뭐가 마비되나요? 그러면 선관위가 지금 업무를 못 하나요, 그거 복사해 가면? 검증해보면? 오히려 이거는 투명성을 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부정선거를 믿고 신봉론자는 아니지만 제가 찾아봤더니 제일 강하게 주장한 거는 김어준 씨입니다. 김어준 씨가 2017년에 아마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서 쭉 부정선거 방법까지 이야기했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 표와 문재인 대통령 표가 1.5 대 1로, 미분류 표가 나와가지고 1.5 대 1로 다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다음에 많이 주장한 게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2012년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고 선관위 전자 개표는 절대 못 믿고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올린 거 한번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왜 안 하죠? 부정선거를 극우 유튜버가 주장했습니까? 부정선거는 주장한 원조가 김어준 씨, 이재명 대표 그 페이스북에 있는데, 언론들은 왜 이걸 보도 안 하죠? 부정선거는 우파든 좌파든 다 주장해왔던 거예요. 우리 국민의 한 10% 정도가 저는 믿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의혹을 한번 원점에서부터 검토를 해보자.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은요, 떨어진 사람 1명이 재판 건다 해서 전체 부정선거 검증이 안 되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영장이나 정상적인 수사가 안 되니 비상한 수단으로 한번 이게 검증해보자. 이게 내란은 아니잖아요. 이게 부적절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내란은 아니잖아. 선관위를 마비시켜서 선거 관리 못 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수사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우파 쪽의 주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안 믿어도, 그런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김어준 씨 유튜브에 부정선거, 김어준 부정선거 한번 검색해보십시오. 이재명 부정선거 한번 검색해보십시오. 왜 한동훈 대표도 그랬는데 이게 왜 극우 유튜버의 주장이죠?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것만 봐도 내란은 목적은 아니고 오히려 부정선거를 한번 검증해보겠다는 이런 의도라고 봐요.
▼장현주: 사실 부정선거 음모론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른바 극우 유튜버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좀 더 강하게 제기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과거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들이 있다고 하고 그것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강제 수사라든지 강제 조치가 다른 식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떼어놓고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은 전혀 합리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관련해서 내란 목적도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충족된다고 볼 것입니다.
◎송영석: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주말에 통과했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헌재의 발표도 있었는데, 좀 헌재도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저는요,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보면요,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은 민사소송법을 따르고 그다음에 탄핵은 형사소송 절차를 따르고.
◎송영석: 그렇죠.
▼서정욱: 그다음에 권한쟁의심판은 행정소송법을 따라요. 형사소송법은 따른다는 건 뭐냐, 크게 보면 무죄 추정 원칙이 있고요. 크게 보면 공판 중심주의하고 엄격한 증거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모든 증인을 공판장에 직접 불러서 직접 신문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 측도 마찬가지고, 그게 검사죠. 그다음에 대통령 측도, 모든 증인을 서류로 하면 안 되고 공판장에서 직접 신문해야 된다. 이게 바로 공판 중심주의, 직접주의고요 그다음에 엄격한 증거 법칙이라는 게 뭐냐, 지금 제가 보기에 언론 보도나 모든 게 보면 전문 증거가 판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뭐 체포해라 했더라, 대통령이 끌어내라 했더라, 뭐 했더라, 이게 전문 증거예요. 이거는 증거로 못 씁니다. 직접 대통령의 서명이, 체포령 또는 끌어내라는 서명이 있었는지, 그게 효력이 있잖아요. 이것도 찾아봐야 되고, 대통령은 직접 이런 말을 했는지, 이것도 다 대조를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형사소송 절차라는 것은 피고인의 출석권이 있죠. 우리 법에, 물론 특징은 있어요. 출석 한 번은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도 안 하면 그냥 궐석할 수 있다는 이 특징만 있지, 원칙은 대통령이 피고인처럼 출석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이재명 대표 재판하고 똑같이 진행돼야 돼요. 이재명 대표 FC 사건의 증인이 480명이에요. 그다음에 선거법은 그 간단한 게 50명이에요. 그러면 이번 내란은 어마어마하죠? 군인들, 경찰들, 내각의 국무위원들, 다 불러봐야 돼요. 그다음에 국회 끌어내라든지, 국회의원들도, 우원식 의장도 다 증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주의. 따라서 저는 증인이 수백 명이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이런 중요한 단심으로 끝나는 재판을 졸속으로 여론 재판해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사건은 간단하잖아요. 선거법 발언인데, 그러니까 두 달이 난 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대로 두 달에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이게 모든 증인들이 나오면요, 유동규 증인이 대장동 재판에 12번 나옵니다. 검찰이 3번 불렀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4번 반,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이 4번 반, 12번 나와요. 저는 이번에 김용현 증인만 해도 한 12번 나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 측에서 세 번 묻고 그다음에 대통령 측에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드시 뭐. 따라서 저는 이걸 졸속으로 가서는 안 되고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충분한 증인 심리로 팩트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판결이 나야 된다. 왜? 재심도 안 되는 단심입니다, 단심. 따라서 이게 헌재가 너무 서두른다. 기록 송달도 안 됐고, 변호인 선임해서 기록 검토하면 이재명 대표 항소심, 아직 변호인 선임 안 됐죠? 1심에 3명 있었는데 안 됐잖아요. 지금 송달 2번 안 받았죠? 안 받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송달받고도 20일 동안 또 줍니다, 항소이유서 내라고. 제 말은 그런 절차 안 거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송영석: 장현주 변호사님.
▼장현주: 글쎄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비교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고요. 권한대행 체제로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결과를 빠르게 내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헌법에 대한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책무 자체를 헌법재판관들도 막중하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빠르게 오늘 오전에 회의도 열었고 27일에 변론준비기일도 빠르게 열어서 관련해서 쟁점들을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지금 탄핵 사건이 훨씬 더 쟁점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비상계엄 선언 자체가, 선포 요건 자체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그러니까 위헌인지 위법인지 따져보면 될 것이고, 내란 혐의에 관련된 부분도,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만 쟁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입니다.
◎송영석: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최소 6개월 안에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제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또 변수로 등장한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헌재가 원래 9인 체제인데 6인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야의 수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요.
▼서정욱: 지금 선거법은 강행 규정이라서 6개월 안에 끝내게 돼 있죠? 6, 3, 3이 강행 규정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재판은 22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인데.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180일은 이거는 누가 봐도 훈시 규정이에요. 따라서 180일에 반드시 구애될 필요 없이 충분한 심리가 돼야 된다. 이걸 첫째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6인 심리가 오늘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소원을 해가지고 본인 사건의 가처분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법에는 아직도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처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 법률이 있고 이진숙 위원장 사건에서만 심리가 가능한 걸로 결론이 나 있잖아요. 주관적인 쟁송이에요, 주관적인. 따라서 그냥 무조건 6인이 하는 게 또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마 3명을 채우는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까지는 오히려 마비시키려고 저는 안 채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청문회 준비단이 구성됐잖아요. 정점식 위원장 그런데 이게 있었어요. 그때 합의할 때 두 명을 민주당 하는데 민주당이 계속 2명을 고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명 한 명까지는 양보했는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따라서 이번에 민주당이 과연 이 조한창 변호사나 이번에 국민의힘이 지명하는 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덕수 대행이 임명했을 때 만약에 국회 동의를 시켜줄 거냐 이 약속을 민주당이 어기면 저는 이 모든 3명 합의가 원점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왜 그때 약속이 헌재소장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민주당이 2명 양보를 했고 원래 관행은 한 명, 한 명, 한 명은 합의하에 하는 거고 그랬거든요. 따라서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이게 원활하게 세명이 될지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의 임명권이 있는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송영석: 장현주 변호사...
▼장현주: 또 과거의 사례를 보면...
◎송영석: 지금 여야가 추천한 3명 나오고 있는데요.
▼장현주:그렇죠. 과거의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일 때나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헌재가 신속한 결정 했습니다. 다 3~4개월 내에 끝이 났었고요. 이번에도 어쩌면 이번에는 더 빨리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인 체제인데 그중에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이 내년 4월18일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당연히 속도를 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국회에서 지금 3명의 재판관을 추천하고 이것을 임명하게 되는 절차가 있을 것인데 국회가 추천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는 것은 사실 권한대행 범위 내라고 보는 것이 또 많은 분들의 해석이기 때문에요. 국회에서 아마 23일이나 24일 정도의 청문회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추천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빠르게 임명해서 헌재의 9인 체제를 다시 완비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혼돈의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마자 여야는 정국 주도권 다툼에 들어갔는데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으니, 국민의힘은 더는 여당이 아니다. 그러니 초당적인 협의체를 만들자는 민주당 제안을 여당은 이런 제하에 거절하면서 여전히 여당은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은 자중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지금 이제는 여당이 아니죠. 국민의힘. 이제 여당, 야당,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은 사라졌죠. 야당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변화될 거로 생각합니다. 실제 그래야 합니다.
<녹취>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어제)
탄핵 소추 이후에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송영석: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차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오늘 발언까지 듣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정안정협의체는 대통령 권한 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이런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립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 반응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 협의체에 대해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조차 하지 않았고 또 한 얘기가 한덕수 권한대행은 아직 일단 탄핵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가했거든요.
▼서정욱: 지금 이제 그 협의체 이거는 이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 이거는 입법부를 장악하는 게 민주당의 행정부까지 장악해 보겠다. 이런 게 저는 의도라고 봐요. 예를 들어 똑같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의결됐죠. 그때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당이 바뀌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의결됐을 때 그때 새천년 민주당인지 제가 민주당인지 이름 모르겠는데 그게 여당 아닙니까? 대통령이 탄핵 때도 헌재에서 복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건 재판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대통령이 무죄 추정 원칙으로 했는데 헌재에서 탄핵된 것처럼 지금 이게 여당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제 말은 특히 저는 황당한 게요. 예산을 일방적으로 4조 이상 깎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얼마나 울분에 계엄도 놓았잖아요. 근데요 갑자기 추경을 바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역화폐 본인 사업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와 저는 이렇게 예산 가지고 이게 장난을 쳐도 유분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깎은 감액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개헌까지 나왔는데 이제 와서 바로 추가 경정 예산에서 내 공약 사업 지역화폐 이런 걸 하자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게 이런 국회의 무도한 행태도 국민들이 좀 보고 비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국정안정협의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저는 이게 주장이다. 지금도 이게 여당은 국민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
▼장현주: 글쎄요. 여당이 형식적으로 국민의힘인 것은 맞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과연 여당의 자격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권성동 대표가 본인들이 여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 모든 국정 혼란이 온 것입니다.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것 그리고 이 혼란으로 빚어지고 있는 외교 안보 위기와 그리고 경제 민생 파탄 날 지경인데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해 보자라는 제안이 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인 것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주도권도 여당에 주겠다라고 했고 모든 것을 논의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경제 민생만이라도 논의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국민의힘이 아직도 본인들이 여당이다라고 믿으신다면 이재명 대표의 이 제안을 거절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전에 몇몇 야당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었잖아요. 여당에서 그런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지금 언론들이 주목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할 거냐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두 분 의견도 좀 짤막하게나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장 변호사님 먼저...
▼장현주: 일단 뭐 아시겠지만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라는 것이 대부분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히 이 법안 중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과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인데요. 이것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도 본인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이해충돌로서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발이 생겨날 그럴 지경인데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만 해야 되는 소극적 권한만 내세워야 하는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그것도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저는 헌법 법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두 가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예.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이 논쟁의 여지가 없어 제가 헌법학자는 누구인지 거부권 행사 못한다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우리 판례가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권한대행이 누구였습니까? 고건 대행이죠. 고건 대행이 사면법에 대해서 사면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때 민주당이 딱 선례가 있는데 그럼 고건 대행은 거부권 행사도 되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안 된다면 이 헌법 해석이 왜 이래 일관성이 없죠? 저는 이게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지금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똑같은 법을 몇 번 했습니까? 그다음에 내란 특검법에 한덕수 총리까지 수사할 수 있는 국무위원 이런 무소불위 범위예요. 따라서 이게 저는 당연히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고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여당은 탄핵안 가결 이후에 내용을 넘어서서 이제는 분열의 강을 건넌 모양새입니다. 최고위원 전원 사퇴에도 버티려던 한동훈 대표 오늘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의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송영석: 이런 한동훈 전 대표인가요? 향해서 국민의힘 중진들을 중심으로 한 여당 내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대표와 친한계 일각을 향해서 당을 떠나라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나경원 의원 발언 보고 계신데 그동안 꾹 참아왔던 발언도 지금 이제서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한동훈 대표 전 대표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정치 행보 출당 제명 요구 한 대표한테만 하는 건 아니고 이른바 탄핵 찬성파 의원들에게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한 대표가 어떻게 지금 나올지 궁금...
▼서정욱: 아마 이제 당분간 이 좀 제 생각에는 이게 성찰을 하면서 당분간은 조용히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전당대회 되면 아마 저는 국민의힘을 탈당은 안 할 것 같아요. 따라서 전당대회에 다시 나오지... 대선 후보 하면 다음에 대선 출마에 조기 대선이 만약 된다면 바로 이게 출마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이번 국면에 세 가지 결정적인 잘못을 했어요. 첫째는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대통령 행위를 내란이라고 단정하면서 자백을 했다. 대통령이 자백한 건 아니잖아요. 내란까지도 단정하고는 문제인데 자백했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당에 이름만 댔더니 본인한테 다 이름 한 줄 알고 한덕수 총리를 당으로 불러서 마치 권한을 이양받은 것처럼 이게 한 한 체제 아닙니까? 이게 성급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론이 당 대표가 당론을 안 따르면 누가 당론을 따릅니까? 일단 이게 우리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국론을 따라야 하고 당 대표는 당론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당론이 탄핵 부결인데 앞장서서 본인은 왜 내가 투표했냐 이래버렸잖아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본인 투표는 안 했지만, 본인이 친한 의원들한테 탄핵을 찬성하라고 계속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세 가지 잘못에 아마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당원들이 폭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퇴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한동훈 전 대표와 한 전 대표를 따르는 끝까지 따를 친한계 탄핵 찬성파 일부 의원들 행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장현주: 아무래도 일단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한 전 대표가 지금은 일단은 조용히 좀 다음을 준비하면서 세를 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좀 현실적인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친한계라고 알려져 있는 의원들 중에 비례대표 의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스스로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에서 제명이나 출당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친한계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해줘서 그 사람들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아마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을 떠나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한다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도 당장 당적을 포기하거나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시간을 두면서 혹시 이제 탄핵 정국 이후에 조기 대선 상황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본인이 다음 대권주자로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조용하지만 그래도 물밑에서는 분명히 본인들의 지지세를 모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보입니다.
◎송영석: 결국 한동훈 지도부가 출범 146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수순으로 접어들게 됐는데 국민의힘이 출범한 이후에 여섯 번째 비대위가 된다고 합니다.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물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 보면서 좀 더 끌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새 비대위 수장을 누가 맡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 비대위 체제가 이제 그리는 전국의 그림 어떤 그림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이제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었다. 그리고 또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기에 지원하는 지금 나서는 의원들이 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새 비대위 체제가 대통령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 이것이 이제 여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나서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제 이번에 당내 통합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을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하고도 좀 어느 정도 소통이 신뢰가 가능한 이런 분이 비대위원장 오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분위기는 이 배지가 없으면 좀 한계가 있다. 이번에 한동훈 대표 봤잖아요. 의총이나 따라서 이게 원외 인사보다는 당 내에서 한번 골라보자 이런 분위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당내 인사. 그런데 이제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은 이번에 경쟁도 했고 전당대회. 또 이제 너무 윤 대통령 쪽으로 좀 지금 완전히 경호실장처럼 윤상현은 행동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권영세 의원 이런 분들이 많이 거론되는 것 같아요.
◎송영석: 예.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이제 비대위가 새로 출범할 텐데 어떤 정국을 어떤 식으로 끌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여당 비대위가.
▼장현주: 글쎄요. 저는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만약에 국민의힘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뭔가 당내에 있는 그러니까 친윤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논지를 피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큰 위기를 맞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불법했다 요건에 어긋났다라고 하면서도 탄핵은 막아야 한다라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를 펼쳤었거든요. 사실 국민들이 그 논리를 듣고 다 고개를 갸웃거리시면서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겠냐라고 생각하십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의힘 다음 비대위원장은 적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당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당연지사고요. 수사기관이나 언론들에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함이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도를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WoP4uJtuG-w
◎송영석: 현장 연결해서 검경의 움직임부터 살펴봤는데요. 이런 상황을 대통령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었죠. 담화 내용 잠시 보고 대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입장 발표 그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석: 검찰이 1차로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시점이 지난 11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일이면 서정욱 변호사님, 이게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기도 전에 소환 통보를 했었고 오늘 또 들린 소식은 15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 통보했었고 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헌재의 심리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검찰의 움직임은 좀 빠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저는 먼저 검찰이 과연 수사권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검수완박법을 봐야 돼요. 검수완박에 두 가지밖에 검사는 수사를 못 해요.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내란이 경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부패 범죄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저는 이게 법에 무슨 근거도 검찰이 수사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 한동훈 장관 때 시행령으로 조금 넓혀놓은 건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모법에 반하면 시행령도 무효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의하더라도 직권남용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 말은 내란이 없어요. 그런데 내란하고 직권남용은 전혀 다른 범죄인데, 예를 들어 직권남용하고 직접 관련성이 있으니까, 내란까지 우리 수사한다. 이거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예요. 직권남용의 수사권이 있으니 관련 사건인 내란까지 하겠다. 이거 분명히 문제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적을 했고, 국회에서요. 민주당의 법사위의 김용민 의원 있잖아요. 이분도 직권남용도 수사권이 없다. 나중에 재판 가가지고 혹시 수사권이 없으니까, 면죄부를 주려고, 윤석열 대통령. 검찰이 짜고 치는 수사 아니냐, 이렇게 김용민 의원이 질타를 하더라고요, 검찰을요. 따라서 지금 제가 보기에 이건 아무리 봐도 내란의 관할은 없어요, 공수처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경찰이 하는 게 맞아요, 공조본. 따라서 지금 검찰이 수사권도 없으니까 대통령 보고 오라 가라 통보하고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검수완박법을 제대로 한번 검찰은 찾아봐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오늘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감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남은 건 검찰 해체라는 말까지 했던데, 그동안 민주당에 강조해왔던 것이, 그러니까 왜 그런지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경찰이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장현주: 사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앞서 서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이 과연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 부분의 논쟁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관여된 자로 내란죄를 간주하고 수사권이 있다는 취지를 주장하는 것 같고요. 그 수사에 의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사실 법원으로부터 발부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냐는 또 의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사권 조정 문제, 그러니까 검찰이 과연 내란죄를 수사할 직접 수사권이 있느냐, 이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겠지만요. 일단 가장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것은 사실 검찰이 이 수사를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하는 모습이 참으로 생경하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사실상 소환 조사도 못 하고 직접 어디론가 지정된 장소에 가서 휴대폰까지 맡겨놓은 채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황제 조사였다,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의 칼날이 무뎠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뭔가 탄핵도 당할 것 같고 힘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사실상 이 정권의 약점을 물어뜯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고 저는 국민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이러한 신속한 수사가 과연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지적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 수사에 대해서 공조본이 해낼 수 있도록 좀 더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송영석: 그러면, 그렇다면 검찰이 이제 와서 이렇게 나서는 이유, 단순히 대통령이 힘이 빠져서 그렇다, 이 논리를 좀 뛰어넘어서 뭔가 이 상황에서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없을까요?
▼장현주: 아마 전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검찰 내부에서도 이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국민적인 질타를 받게 된다는 조직적인 두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경찰도 검찰도 이 수사와 관련해서 조직의 명운을 걸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소환 요청을 경쟁적으로 하는 모습 자체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검찰이 진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지금의 탄핵 정국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들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조직의 명운, 이런 것도 좋고 어떤 명분이라도 다 좋겠지만 지금 일단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당하게 신속하게 해야겠지만 앞으로의 수사에 대해서는 특검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현직 대통령에게 훨씬 더 매섭고 빠르게 지금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검찰의 배경, 의도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서 변호사님은?
▼서정욱: 현직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본인들이 볼 때는 이미 권력을 잃은, 죽은 대통령 아니냐. 항상 살아 있는 권력 앞에 검찰이 작아졌고 죽은 권력 앞에 완전히 사냥개처럼 물어뜯어 온, 이게 검찰의 오랜 역사입니다. 이게 저는 재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돼요. 지금 어차피 특검이 오면요, 모든 기록은 특검으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헌재 탄핵 결정할 때까지는 시한부 기소 중지가 돼 있거든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란인지 아닌지는 최고의 우리 헌법재판기관인 헌재가 결정할 거예요. 헌재가 내란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게, 이게 가장 권위 있는 판단이에요.
◎송영석: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도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다음에 했었거든요.
▼서정욱: 그러니까 시한부 기소 중지를 했다고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시한부 기소 중지를. 지금 이제 내란인지 아닌지 어떻게 섣불리 판단합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검찰이 이렇게 여론을 좇아서 죽은 권력을 물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차분하게 그냥 특검한테 일단 넘기든지, 특검이 되면. 아니면 최소한 헌재에서 내란이 아니라면 수사권이 없잖아요. 소추특권이 있잖아요. 따라서 내란인지 아닌지는 헌재 재판을 보고 그때 가서 내란이다. 탄핵이 되면 그때 수사해도 늦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어디 도망갑니까? 따라서 저는 검찰이 지금 무리한, 조직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래봤자요, 토사구팽당합니다. 이래봤자 윤석열 대통령 아무리 잡으려고 검찰이 해도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제 말은 검찰이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송영석: 이제 앞서 현장에서 취재진이 보도해드린 대로 경찰 그리고 또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루어진 공조수사본부도 대통령에게 역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불발됐고요. 한남동 관저로 다시 전달을 시도했지만 역시 경호처가 거부해서 불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공조본은 특급 등기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사실 대통령실에서 검찰의 1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그 사유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거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유이고, 대통령이 담화에서도 이렇게 밝혔잖아요.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봐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어쨌든 현실화되기까지는 어쨌든 최대한 좀 버티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장현주: 그런 관측도 나오지만, 저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중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야기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약속도 지키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연히 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 피할 수도 없겠지만 피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따라서 검찰도 지금 소환 요청을 하고 있고 공조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소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소환 요청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그다음 단계로 체포영장을 만지작거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체포영장의 사유는요, 소환 요청에 정당한, 정당한 소환 요청에 불응할 경우입니다. 이 불응 사유가 계속될 때는 사실상 수사 기관으로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저는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송영석: 이미 밝혔죠, 경찰과 공수처 같은 경우는.
▼장현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단은 한 번 정도의 소환 요청을 거부한 것이고 지금 공조본에서도 지금 일단 소환장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번 주는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 돼서는 체포영장까지도 사실상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아마 관련해서 변호인 선임이 완성된다고 한다면 소환 요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어떻게 보십니까, 서 변호사님은?
▼서정욱: 지금 이제 공수처가 소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수처법에 내란이 있습니까? 공수처법 몇 조에 내란을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송영석: 그러니까 소환 통보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공수처 같은 경우는.
▼서정욱: 아니, 제 말은 공수처법에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정해져 있잖아요.
◎송영석: 그렇죠.
▼서정욱: 공수처법 몇 조 몇 항에 내란죄가 있냐고요.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 수사권이 없어요. 공수처도 없어요.
◎송영석: 검찰도 없고 공수처도 없다는 말씀.
▼서정욱: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공수처로 이첩을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는 아무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내란인지 아닌지는 일단 헌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내란이니까 오라 가라,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체포영장은요, 한번 보세요.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민주당 11명이 돈을 300만 원씩 송영길 전당대회 할 때 받은 거 있죠? 이걸 1월 달부터요. 올해 1년간 소환 통지를 7번 이상 보낸 의원도 있어요. 그런데 체포영장을 계속 치라 해도 안 쳐요. 체포영장은 이게 보통 네다섯 번, 한 세네 번 보내면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1월 달부터 7번까지 안 보내잖아요. 왜 국회의원들 11명은 체포영장을 빨리 안 치죠? 1월 달부터 안 오고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며칠 만에 가야 됩니까? 아직 내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 말은 이게 수사에 원칙이 없잖아요. 어떻게 돈봉투 의원은, 다른 동료 의원들은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는데 체포영장을 7번 소환하고도 안 하고 1년을 허비하면서 대통령은 이제 한 번, 아직 한 번도 송달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체포영장이 나옵니까? 일반인들도 네 번 정도 이상은 관행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게 저는 이것도 눈치를 보는 이런 수사고, 그다음에 공수처 자체는 수사권이 없다, 이걸 제가 분명히 밝혀집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일단 소환에 앞다퉈서 경쟁에 나선 상황이고요, 그렇죠? 경찰, 공수처, 검찰, 차후에 이제 수사권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의 논란은 차치하고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나선 이유가 이제 향후에 실제로 체포영장을 해서, 발부받아서 강제 수사하는 그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이러고 있는 걸까요?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요.
▼서정욱: 아마 이제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한 네 번 이상 보내고, 이거는 나중에 봐야 되는데. 제 말은 지금 권력, 공수처가요, 출범한 지 몇 년 동안 성과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직접 수사한 게 제가 알기로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이게 무죄로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를 없애야 된다, 무용론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뭔가 야당에 잘 보여야 되겠다, 우리 존재감 있잖아요. 이런 의도로 무리한 수사지, 내란은 관할권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성을 찾아야 돼요. 제대로, 논리대로, 순리대로 수사를 해야지, 지금은 이제 뭐 완전히 국민의 여론이 예를 들어 압도적으로 내란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제가 보기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법과 원칙, 적법 절차가 중요시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우리 기관에 이 관할권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권리를 받아서 수사를 해야 되는지, 저는 아마 일차적인 증거 정도, 긴급한 거는 조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병이나 모든 건 특검한테 넘기는 게 맞다고 봐요, 특검한테. 어차피 특검이 곧, 법이 통과됐으니, 아직 거부권 행사 안 했잖아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대통령 체포든 뭐든 신병이나 모든 게 결정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쯤 되면 헌재 결정도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게 결정이 나야, 내란이 돼야, 뭔가 이게 대통령의 소추특권은 또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범죄는 안 되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 항상 하는 말이 무죄 추정 원칙 아닙니까? 무죄 추정 원칙. 이거는 대통령한테도 무죄 추정 원칙이에요. 아예 내란이라고 단정하고 소추특권이 없다 할 게 아니고 내란인지 아닌지 판단부터 기다려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송영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기관들의 움직임을 보면 당장 강제 수사에 나설 그런 태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뒀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당연히 예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강제 수사가 시도가 됐었죠.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시도를 했지만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의제출로 자료를 조금은 받았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는 못했고요. 아마 대통령실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미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소환 통보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 그리고 그다음 수순은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가 다음 수순으로 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사실상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여러 가지 진술들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관련된 자료들을 압수수색을 하고 또 비화폰들도 압수수색됐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하다 보면 사실상 그 어떤 내란수괴죄 혐의를 받는 그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로서는 이번 주까지도 계속 소환 요청을 해보고 다음 주까지도 이어져 본 후에는 신병에 대해서 확보하려는 시도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에서 이미 특검법이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정되고 나면 특검도 빠르게 구성을 해서 관련된 수사 자료를 특검으로, 하나로 모아서 제대로 다시 수사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송영석: 수사기관들이 주도권 경쟁에 나서면서 일련의 수사 과정이 생중계되다시피 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 오늘 용산으로 갔습니다. 대통령실을 향해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의 범죄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국민 앞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한 모든 방해와 비협조를 즉각 중단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녹취>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은 이제 18일 공조수사본부에서 소환을 요구했다고 하니 소환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은 즉각 체포 대상입니다. 구속 대상입니다.
◎송영석: 서 변호사님, 일단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중심이 돼 있는 공조수사본부로 나가라, 나가서 조사받으라는 건데, 대통령이 이제 여론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소환에 응해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는다면 어디로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지금 이제 검찰은 확실하게 없고요. 그런데 공조수사본부라는 게 결국 경찰은 내란 수사권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로 이첩을 했다고 하거든요, 경찰이. 그런데 공수처는 아무리 봐도 내란 수사권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원래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거든요. 여기에서 민주당이 되돌아볼 게, 강백신 검사 있죠? 이분을 탄핵하려고 지금 청문회 하고 탄핵 시도하고 있잖아요. 강백신 검사의 탄핵 이유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그때 김만배 씨하고 신학림 사건 있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훼손으로 중앙지검의 반부패 1부가 기소했는데, 명예훼손은 검찰 사건이 아니지 않냐,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검찰의 입장은 그때 책값으로 1억 6500을 줬고 이게 부패고 선거 범죄다. 이래서 관할이 있다. 이거 가지고 지금 탄핵 다투고 있거든요. 그 논리로 가면 관련 사건이라 하더라도 민주당 논리대로 하면 강백신 검사도 관할이 없는 걸 수사해가지고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따라서 지금 민주당도 냉정하게 이성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법조문을 한번 확인해보시라니까? 이 관할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압수수색된 증거가 있죠? 이게 관할이 없다고 판단하면 전부 위법 수집 증거도 재판에 대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천대엽 대법관이 지적했던 이런 문제거든요? 저는 아무리 봐도 공수처가 몇조에 의해서 우리가 수사하는지 한번 대보라니까요? 그 내란이, 공수처가. 그다음에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요.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주장했던 거 관할권, 이 문제를 냉정하게 봐야지, 지금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이라 해도 무조건 구속해라, 이렇게 할 건 아니다. 차분하게 원점에서부터 관할부터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송영석: 대통령이 소환에 응한다면 어디로 나올 것인가, 장현주 변호사님.
▼장현주: 일단 서 변호사님이 계속해서 공수처의 관할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당연히 직접 수사권이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수사권 조정에서 그렇게 된 게 맞고요. 그리고 검찰과 공수처가 사실 수사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본인들의 수사권을 주장하면서는 내란죄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써 수사권이 있다는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도 그와 관련해서는 수사권이 있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경찰이 수사권이 있는 상황이고 공조본을 통해서 공수처와 협조를 해서 공수처가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협조해 나가겠다는 것이니까 지금으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특검이 도입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로 또 모이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상황에서 검찰과 그리고 이제 경찰의 수사의 어떤 소환에서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 공조본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검찰의 수사 태도에 대해서 대통령도 검찰총장으로서 한때는 검찰의 수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검찰이 갑작스럽게 저렇게 어쩌면 저 태도를 바꿔서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에 속도를 높여가는 것, 검찰총장이었던 대통령이 인정할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곳을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경찰 공조본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대통령에게까지 빠르게 소환을 통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은 군 장성들에 대한 그 수사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구속됐죠. 비상계엄 이후에 검찰 특수본에 피의자로 구속된 것은 김용현 전 장관에 이어서 두 번째였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이 1500여 명 정도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역 군인 43명을 조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흐름들이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서정욱: 그런데 저는 이렇게 군인을 무더기로 구속 처벌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헌법에 계엄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의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인들이 나는 계엄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대통령의 명을 거부하는, 이러면 이게 항명으로 처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따라서 통수권자의 명에 따른 군인을 이렇게 무더기로 저는 처벌하는 게 도저히 제 상식에는 납득이 안 돼요. 우리가 행정법이나 형법 교과서에도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이 돼 있고, 이런 경우에 상관의 명령이 중대 명백하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형식상에 하자가 있을 때는 안 따른다, 이럴지 몰라도 누구 사람을 살인하라든지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비상 사태로 출동을 해야 했는데, 이걸 안 따르면요, 진짜, 앞으로 진짜 우리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준전시 국가고 북한군의 침투가 임박했다. 그런데 모르거든요. 실제 북한군이 쳐들어오는지 모르잖아요, 이유를. 그 대통령이 진짜 그 정보를 대통령이 미리 알잖아요. 따라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내가 볼 때는 북한이 아직 안 들어오고 평온한데 왜 계엄 해? 이러면 밑의 군인이 안 따르면요,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국가 비상사태일 때? 따라서 저는 이런 대통령의 명에 따를 수밖에 없는, 따른 군인들, 이걸 가지고 다 처벌하면요, 앞으로 군의 어떤 군령이 서겠습니까? 설령 판단이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군인은 일단 출동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북한군의 침투가 임박했는지, 뭐가 있는지 어디로 가라면 가야죠, 군인들이. 어떻게 다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대통령의 명이 부적합하니까 안 따르겠다.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적극 가담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43명 무더기로 현역 군인들, 이렇게 하고 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과잉 수사입니다.
◎송영석: 과잉 수사다. 장현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그렇죠. 저도 뭐 냉정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마 현역 군인들을 43명을 조사했다는 건,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되지만 모두 다 피의자 신분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그 당시 상황들에 대해서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군인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진술이 굉장히 크게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가담해서 지휘를 했던 고위 지휘관들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워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위 지휘관이나 또는 하위 군인들로서 그 명령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군인들에 대해서만큼은 선처 내지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저도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도 어제 회견에서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고위 지휘관들을 배제하고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특히 계엄의 어떤 명령 자체를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회피하려고 했던 그 군인들에게만큼은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포상을 해줘야 될 일이 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하게 가려서, 실제로 책임을 지워야 되는 고위 지휘관들과 그리고 하위 군인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엄격하게 구별해서 책임을 당연히 따로 해야 될 것입니다.
◎송영석: 이런 상황에서 구속된 여인형 사령관의 검찰 진술 내용도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검찰, 대통령이 무리하게 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선관위 조사였다는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 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이에 따라서 비상 조치, 비상 조치라 하면 비상계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장 변호사님?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있고요.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장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사실 이 내용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한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건 헌법상 아주 엄격한 요건 제한이 있고요.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하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선관위에 군인을 보낸 것 자체가 부정선거 의혹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애초에 비상계엄 상태가 아니고 요건에 해당하질 않습니다. 게다가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헌법기관에 대해서 군인들을 보내서 뭔가 서버를 점거하려고 했다든지 서버를 조사하려고 했다든지 또는 그 선관위를 점거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국헌 문란의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내란죄고 그대로 입증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내란죄의 목적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당시에 많은 군인들이 동원됐기 때문에 폭동까지도 인정돼서 내란죄의 수괴 혐의를 벗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통령이 제기했던 의혹을 알아보는 그런 방향보다는 검찰 수사 방향은 헌법기관 탈취다, 이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저는 이게요, 물론 찔끔찔끔 피의 사실이 공표되면 안 되긴 안 돼요. 뭐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요, 내란 목적이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정선거를 하겠다고 획책을 하면 내란이에요. 3.15 부정선거처럼. 그런데 부정선거를 검증을 해보겠다. 수사를 해보겠다는 건 내란이 아니라고 봐요. 내란이라는 건 부정선거를 획책을 해서 하는 게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 선관위 서버를 복사를 해 간다, USB에. 그러면 선관위가 뭐가 마비되나요? 그러면 선관위가 지금 업무를 못 하나요, 그거 복사해 가면? 검증해보면? 오히려 이거는 투명성을 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부정선거를 믿고 신봉론자는 아니지만 제가 찾아봤더니 제일 강하게 주장한 거는 김어준 씨입니다. 김어준 씨가 2017년에 아마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서 쭉 부정선거 방법까지 이야기했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 표와 문재인 대통령 표가 1.5 대 1로, 미분류 표가 나와가지고 1.5 대 1로 다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다음에 많이 주장한 게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2012년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고 선관위 전자 개표는 절대 못 믿고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올린 거 한번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왜 안 하죠? 부정선거를 극우 유튜버가 주장했습니까? 부정선거는 주장한 원조가 김어준 씨, 이재명 대표 그 페이스북에 있는데, 언론들은 왜 이걸 보도 안 하죠? 부정선거는 우파든 좌파든 다 주장해왔던 거예요. 우리 국민의 한 10% 정도가 저는 믿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의혹을 한번 원점에서부터 검토를 해보자.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은요, 떨어진 사람 1명이 재판 건다 해서 전체 부정선거 검증이 안 되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영장이나 정상적인 수사가 안 되니 비상한 수단으로 한번 이게 검증해보자. 이게 내란은 아니잖아요. 이게 부적절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내란은 아니잖아. 선관위를 마비시켜서 선거 관리 못 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수사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우파 쪽의 주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안 믿어도, 그런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김어준 씨 유튜브에 부정선거, 김어준 부정선거 한번 검색해보십시오. 이재명 부정선거 한번 검색해보십시오. 왜 한동훈 대표도 그랬는데 이게 왜 극우 유튜버의 주장이죠?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것만 봐도 내란은 목적은 아니고 오히려 부정선거를 한번 검증해보겠다는 이런 의도라고 봐요.
▼장현주: 사실 부정선거 음모론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른바 극우 유튜버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좀 더 강하게 제기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과거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들이 있다고 하고 그것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강제 수사라든지 강제 조치가 다른 식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떼어놓고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은 전혀 합리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관련해서 내란 목적도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충족된다고 볼 것입니다.
◎송영석: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주말에 통과했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헌재의 발표도 있었는데, 좀 헌재도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저는요,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보면요,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은 민사소송법을 따르고 그다음에 탄핵은 형사소송 절차를 따르고.
◎송영석: 그렇죠.
▼서정욱: 그다음에 권한쟁의심판은 행정소송법을 따라요. 형사소송법은 따른다는 건 뭐냐, 크게 보면 무죄 추정 원칙이 있고요. 크게 보면 공판 중심주의하고 엄격한 증거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모든 증인을 공판장에 직접 불러서 직접 신문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 측도 마찬가지고, 그게 검사죠. 그다음에 대통령 측도, 모든 증인을 서류로 하면 안 되고 공판장에서 직접 신문해야 된다. 이게 바로 공판 중심주의, 직접주의고요 그다음에 엄격한 증거 법칙이라는 게 뭐냐, 지금 제가 보기에 언론 보도나 모든 게 보면 전문 증거가 판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뭐 체포해라 했더라, 대통령이 끌어내라 했더라, 뭐 했더라, 이게 전문 증거예요. 이거는 증거로 못 씁니다. 직접 대통령의 서명이, 체포령 또는 끌어내라는 서명이 있었는지, 그게 효력이 있잖아요. 이것도 찾아봐야 되고, 대통령은 직접 이런 말을 했는지, 이것도 다 대조를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형사소송 절차라는 것은 피고인의 출석권이 있죠. 우리 법에, 물론 특징은 있어요. 출석 한 번은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도 안 하면 그냥 궐석할 수 있다는 이 특징만 있지, 원칙은 대통령이 피고인처럼 출석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이재명 대표 재판하고 똑같이 진행돼야 돼요. 이재명 대표 FC 사건의 증인이 480명이에요. 그다음에 선거법은 그 간단한 게 50명이에요. 그러면 이번 내란은 어마어마하죠? 군인들, 경찰들, 내각의 국무위원들, 다 불러봐야 돼요. 그다음에 국회 끌어내라든지, 국회의원들도, 우원식 의장도 다 증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주의. 따라서 저는 증인이 수백 명이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이런 중요한 단심으로 끝나는 재판을 졸속으로 여론 재판해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사건은 간단하잖아요. 선거법 발언인데, 그러니까 두 달이 난 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대로 두 달에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이게 모든 증인들이 나오면요, 유동규 증인이 대장동 재판에 12번 나옵니다. 검찰이 3번 불렀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4번 반,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이 4번 반, 12번 나와요. 저는 이번에 김용현 증인만 해도 한 12번 나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 측에서 세 번 묻고 그다음에 대통령 측에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드시 뭐. 따라서 저는 이걸 졸속으로 가서는 안 되고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충분한 증인 심리로 팩트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판결이 나야 된다. 왜? 재심도 안 되는 단심입니다, 단심. 따라서 이게 헌재가 너무 서두른다. 기록 송달도 안 됐고, 변호인 선임해서 기록 검토하면 이재명 대표 항소심, 아직 변호인 선임 안 됐죠? 1심에 3명 있었는데 안 됐잖아요. 지금 송달 2번 안 받았죠? 안 받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송달받고도 20일 동안 또 줍니다, 항소이유서 내라고. 제 말은 그런 절차 안 거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송영석: 장현주 변호사님.
▼장현주: 글쎄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비교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고요. 권한대행 체제로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결과를 빠르게 내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헌법에 대한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책무 자체를 헌법재판관들도 막중하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빠르게 오늘 오전에 회의도 열었고 27일에 변론준비기일도 빠르게 열어서 관련해서 쟁점들을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지금 탄핵 사건이 훨씬 더 쟁점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비상계엄 선언 자체가, 선포 요건 자체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그러니까 위헌인지 위법인지 따져보면 될 것이고, 내란 혐의에 관련된 부분도,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만 쟁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입니다.
◎송영석: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최소 6개월 안에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제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또 변수로 등장한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헌재가 원래 9인 체제인데 6인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야의 수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요.
▼서정욱: 지금 선거법은 강행 규정이라서 6개월 안에 끝내게 돼 있죠? 6, 3, 3이 강행 규정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재판은 22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인데.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180일은 이거는 누가 봐도 훈시 규정이에요. 따라서 180일에 반드시 구애될 필요 없이 충분한 심리가 돼야 된다. 이걸 첫째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6인 심리가 오늘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소원을 해가지고 본인 사건의 가처분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법에는 아직도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처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 법률이 있고 이진숙 위원장 사건에서만 심리가 가능한 걸로 결론이 나 있잖아요. 주관적인 쟁송이에요, 주관적인. 따라서 그냥 무조건 6인이 하는 게 또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마 3명을 채우는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까지는 오히려 마비시키려고 저는 안 채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청문회 준비단이 구성됐잖아요. 정점식 위원장 그런데 이게 있었어요. 그때 합의할 때 두 명을 민주당 하는데 민주당이 계속 2명을 고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명 한 명까지는 양보했는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따라서 이번에 민주당이 과연 이 조한창 변호사나 이번에 국민의힘이 지명하는 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덕수 대행이 임명했을 때 만약에 국회 동의를 시켜줄 거냐 이 약속을 민주당이 어기면 저는 이 모든 3명 합의가 원점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왜 그때 약속이 헌재소장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민주당이 2명 양보를 했고 원래 관행은 한 명, 한 명, 한 명은 합의하에 하는 거고 그랬거든요. 따라서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이게 원활하게 세명이 될지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의 임명권이 있는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송영석: 장현주 변호사...
▼장현주: 또 과거의 사례를 보면...
◎송영석: 지금 여야가 추천한 3명 나오고 있는데요.
▼장현주:그렇죠. 과거의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일 때나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헌재가 신속한 결정 했습니다. 다 3~4개월 내에 끝이 났었고요. 이번에도 어쩌면 이번에는 더 빨리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인 체제인데 그중에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이 내년 4월18일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당연히 속도를 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국회에서 지금 3명의 재판관을 추천하고 이것을 임명하게 되는 절차가 있을 것인데 국회가 추천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는 것은 사실 권한대행 범위 내라고 보는 것이 또 많은 분들의 해석이기 때문에요. 국회에서 아마 23일이나 24일 정도의 청문회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추천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빠르게 임명해서 헌재의 9인 체제를 다시 완비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혼돈의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마자 여야는 정국 주도권 다툼에 들어갔는데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으니, 국민의힘은 더는 여당이 아니다. 그러니 초당적인 협의체를 만들자는 민주당 제안을 여당은 이런 제하에 거절하면서 여전히 여당은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은 자중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지금 이제는 여당이 아니죠. 국민의힘. 이제 여당, 야당,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은 사라졌죠. 야당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변화될 거로 생각합니다. 실제 그래야 합니다.
<녹취>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어제)
탄핵 소추 이후에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송영석: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차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오늘 발언까지 듣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정안정협의체는 대통령 권한 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이런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립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 반응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 협의체에 대해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조차 하지 않았고 또 한 얘기가 한덕수 권한대행은 아직 일단 탄핵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가했거든요.
▼서정욱: 지금 이제 그 협의체 이거는 이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 이거는 입법부를 장악하는 게 민주당의 행정부까지 장악해 보겠다. 이런 게 저는 의도라고 봐요. 예를 들어 똑같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의결됐죠. 그때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당이 바뀌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의결됐을 때 그때 새천년 민주당인지 제가 민주당인지 이름 모르겠는데 그게 여당 아닙니까? 대통령이 탄핵 때도 헌재에서 복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건 재판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대통령이 무죄 추정 원칙으로 했는데 헌재에서 탄핵된 것처럼 지금 이게 여당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제 말은 특히 저는 황당한 게요. 예산을 일방적으로 4조 이상 깎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얼마나 울분에 계엄도 놓았잖아요. 근데요 갑자기 추경을 바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역화폐 본인 사업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와 저는 이렇게 예산 가지고 이게 장난을 쳐도 유분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깎은 감액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개헌까지 나왔는데 이제 와서 바로 추가 경정 예산에서 내 공약 사업 지역화폐 이런 걸 하자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게 이런 국회의 무도한 행태도 국민들이 좀 보고 비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국정안정협의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저는 이게 주장이다. 지금도 이게 여당은 국민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
▼장현주: 글쎄요. 여당이 형식적으로 국민의힘인 것은 맞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과연 여당의 자격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권성동 대표가 본인들이 여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 모든 국정 혼란이 온 것입니다.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것 그리고 이 혼란으로 빚어지고 있는 외교 안보 위기와 그리고 경제 민생 파탄 날 지경인데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해 보자라는 제안이 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인 것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주도권도 여당에 주겠다라고 했고 모든 것을 논의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경제 민생만이라도 논의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국민의힘이 아직도 본인들이 여당이다라고 믿으신다면 이재명 대표의 이 제안을 거절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전에 몇몇 야당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었잖아요. 여당에서 그런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지금 언론들이 주목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할 거냐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두 분 의견도 좀 짤막하게나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장 변호사님 먼저...
▼장현주: 일단 뭐 아시겠지만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라는 것이 대부분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히 이 법안 중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과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인데요. 이것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도 본인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이해충돌로서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발이 생겨날 그럴 지경인데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만 해야 되는 소극적 권한만 내세워야 하는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그것도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저는 헌법 법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두 가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예.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이 논쟁의 여지가 없어 제가 헌법학자는 누구인지 거부권 행사 못한다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우리 판례가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권한대행이 누구였습니까? 고건 대행이죠. 고건 대행이 사면법에 대해서 사면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때 민주당이 딱 선례가 있는데 그럼 고건 대행은 거부권 행사도 되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안 된다면 이 헌법 해석이 왜 이래 일관성이 없죠? 저는 이게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지금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똑같은 법을 몇 번 했습니까? 그다음에 내란 특검법에 한덕수 총리까지 수사할 수 있는 국무위원 이런 무소불위 범위예요. 따라서 이게 저는 당연히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고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여당은 탄핵안 가결 이후에 내용을 넘어서서 이제는 분열의 강을 건넌 모양새입니다. 최고위원 전원 사퇴에도 버티려던 한동훈 대표 오늘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의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송영석: 이런 한동훈 전 대표인가요? 향해서 국민의힘 중진들을 중심으로 한 여당 내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대표와 친한계 일각을 향해서 당을 떠나라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나경원 의원 발언 보고 계신데 그동안 꾹 참아왔던 발언도 지금 이제서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한동훈 대표 전 대표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정치 행보 출당 제명 요구 한 대표한테만 하는 건 아니고 이른바 탄핵 찬성파 의원들에게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한 대표가 어떻게 지금 나올지 궁금...
▼서정욱: 아마 이제 당분간 이 좀 제 생각에는 이게 성찰을 하면서 당분간은 조용히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전당대회 되면 아마 저는 국민의힘을 탈당은 안 할 것 같아요. 따라서 전당대회에 다시 나오지... 대선 후보 하면 다음에 대선 출마에 조기 대선이 만약 된다면 바로 이게 출마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이번 국면에 세 가지 결정적인 잘못을 했어요. 첫째는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대통령 행위를 내란이라고 단정하면서 자백을 했다. 대통령이 자백한 건 아니잖아요. 내란까지도 단정하고는 문제인데 자백했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당에 이름만 댔더니 본인한테 다 이름 한 줄 알고 한덕수 총리를 당으로 불러서 마치 권한을 이양받은 것처럼 이게 한 한 체제 아닙니까? 이게 성급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론이 당 대표가 당론을 안 따르면 누가 당론을 따릅니까? 일단 이게 우리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국론을 따라야 하고 당 대표는 당론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당론이 탄핵 부결인데 앞장서서 본인은 왜 내가 투표했냐 이래버렸잖아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본인 투표는 안 했지만, 본인이 친한 의원들한테 탄핵을 찬성하라고 계속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세 가지 잘못에 아마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당원들이 폭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퇴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한동훈 전 대표와 한 전 대표를 따르는 끝까지 따를 친한계 탄핵 찬성파 일부 의원들 행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장현주: 아무래도 일단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한 전 대표가 지금은 일단은 조용히 좀 다음을 준비하면서 세를 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좀 현실적인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친한계라고 알려져 있는 의원들 중에 비례대표 의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스스로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에서 제명이나 출당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친한계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해줘서 그 사람들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아마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을 떠나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한다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도 당장 당적을 포기하거나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시간을 두면서 혹시 이제 탄핵 정국 이후에 조기 대선 상황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본인이 다음 대권주자로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조용하지만 그래도 물밑에서는 분명히 본인들의 지지세를 모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보입니다.
◎송영석: 결국 한동훈 지도부가 출범 146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수순으로 접어들게 됐는데 국민의힘이 출범한 이후에 여섯 번째 비대위가 된다고 합니다.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물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 보면서 좀 더 끌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새 비대위 수장을 누가 맡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 비대위 체제가 이제 그리는 전국의 그림 어떤 그림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이제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었다. 그리고 또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기에 지원하는 지금 나서는 의원들이 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새 비대위 체제가 대통령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 이것이 이제 여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나서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제 이번에 당내 통합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을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하고도 좀 어느 정도 소통이 신뢰가 가능한 이런 분이 비대위원장 오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분위기는 이 배지가 없으면 좀 한계가 있다. 이번에 한동훈 대표 봤잖아요. 의총이나 따라서 이게 원외 인사보다는 당 내에서 한번 골라보자 이런 분위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당내 인사. 그런데 이제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은 이번에 경쟁도 했고 전당대회. 또 이제 너무 윤 대통령 쪽으로 좀 지금 완전히 경호실장처럼 윤상현은 행동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권영세 의원 이런 분들이 많이 거론되는 것 같아요.
◎송영석: 예.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이제 비대위가 새로 출범할 텐데 어떤 정국을 어떤 식으로 끌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여당 비대위가.
▼장현주: 글쎄요. 저는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만약에 국민의힘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뭔가 당내에 있는 그러니까 친윤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논지를 피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큰 위기를 맞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불법했다 요건에 어긋났다라고 하면서도 탄핵은 막아야 한다라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를 펼쳤었거든요. 사실 국민들이 그 논리를 듣고 다 고개를 갸웃거리시면서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겠냐라고 생각하십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의힘 다음 비대위원장은 적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당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당연지사고요. 수사기관이나 언론들에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함이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도를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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