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4.12.16 (18:14)
수정 2024.12.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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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산하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모두 211명을 국회로 투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저녁 9시쯤 체포하고,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경위와 목적, 총기 소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모두 211명을 국회로 투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저녁 9시쯤 체포하고,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경위와 목적, 총기 소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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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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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6 18:14:57
- 수정2024-12-16 19:25:20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산하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모두 211명을 국회로 투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저녁 9시쯤 체포하고,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경위와 목적, 총기 소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모두 211명을 국회로 투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저녁 9시쯤 체포하고,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경위와 목적, 총기 소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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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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