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추락사…안전 관리자 2명 집행유예
입력 2024.12.16 (21:59)
수정 2024.12.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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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 안전 관리자 2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부산 영도구의 한 수소충전소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골 조립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높이 5.8m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작업 발판 없이 철골 기둥 위를 걸어다니도록 하는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부산 영도구의 한 수소충전소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골 조립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높이 5.8m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작업 발판 없이 철골 기둥 위를 걸어다니도록 하는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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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자 추락사…안전 관리자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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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6 21:59:16
- 수정2024-12-16 22:10:56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 안전 관리자 2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부산 영도구의 한 수소충전소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골 조립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높이 5.8m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작업 발판 없이 철골 기둥 위를 걸어다니도록 하는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부산 영도구의 한 수소충전소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골 조립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높이 5.8m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작업 발판 없이 철골 기둥 위를 걸어다니도록 하는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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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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