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고성군, 한전 상대 산불 손배소 일부 승소

입력 2024.12.16 (23:50) 수정 2024.12.17 (00: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속초와 고성 일대 대형산불로 공공시설 피해를 본 정부와 자치단체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370억 원 규모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일부 피해를 보상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민사 2부는, 당시 산불이 강풍과 한전의 전신주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며 한전은 정부에 9억 2천여만 원, 속초시에 16억 7천여만 원, 고성군에 1억 4천여만 원 등 모두 2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강원도가 주장한 7억 천여만 원 피해는 전액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속초시·고성군, 한전 상대 산불 손배소 일부 승소
    • 입력 2024-12-16 23:50:31
    • 수정2024-12-17 00:34:53
    뉴스9(강릉)
2019년 4월 속초와 고성 일대 대형산불로 공공시설 피해를 본 정부와 자치단체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370억 원 규모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일부 피해를 보상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민사 2부는, 당시 산불이 강풍과 한전의 전신주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며 한전은 정부에 9억 2천여만 원, 속초시에 16억 7천여만 원, 고성군에 1억 4천여만 원 등 모두 2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강원도가 주장한 7억 천여만 원 피해는 전액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강릉-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