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당초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이 유력했던 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논의하지 않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 금주 중 재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입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당초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이 유력했던 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논의하지 않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 금주 중 재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입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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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한대행, 오늘 국무회의 주재…양곡법 등 재의요구안 상정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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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7 01:01:0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당초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이 유력했던 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논의하지 않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 금주 중 재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입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당초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이 유력했던 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논의하지 않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 금주 중 재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입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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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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