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 광고물 시민 보상제 참여자 모집
입력 2024.12.17 (08:06)
수정 2024.12.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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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어제(16일)부터 2주 동안 불법 유동 광고물 시민 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현수막이나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고, 사진 촬영이 가능한 원주 시민입니다.
수거 보상금 지급 한도는 현재 최대 월 3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월 40만 원으로 오릅니다.
원주시는 올해 불법 유동 광고물 130만 장을 수거해 보상금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상은 현수막이나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고, 사진 촬영이 가능한 원주 시민입니다.
수거 보상금 지급 한도는 현재 최대 월 3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월 40만 원으로 오릅니다.
원주시는 올해 불법 유동 광고물 130만 장을 수거해 보상금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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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불법 광고물 시민 보상제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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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7 08:06:56
- 수정2024-12-17 08:24:33
원주시가 어제(16일)부터 2주 동안 불법 유동 광고물 시민 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현수막이나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고, 사진 촬영이 가능한 원주 시민입니다.
수거 보상금 지급 한도는 현재 최대 월 3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월 40만 원으로 오릅니다.
원주시는 올해 불법 유동 광고물 130만 장을 수거해 보상금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상은 현수막이나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고, 사진 촬영이 가능한 원주 시민입니다.
수거 보상금 지급 한도는 현재 최대 월 3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월 40만 원으로 오릅니다.
원주시는 올해 불법 유동 광고물 130만 장을 수거해 보상금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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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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