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부터 보행로 주변 건설사업장에 보행 안전원 배치

입력 2024.12.17 (08:25) 수정 2024.12.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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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내년부터 보도 점용 공사현장에 '보행 안전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보행 안전원'은 공사 현장 주변에서 보행자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주로 보도 유지보수공사와 가스관 등 각종 관로 설치를 위해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현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앞서 시는 '보행안전원' 선발 조건에 맞은 98명에 대해 시각장애인이나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유형별 보행자 통행안내방법 이론과 현장실무 실습 등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현장에 배치되는 '보행 안전원'은 하루 8시간 근무하게 되며 '건설공사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보통인부 임금'을 건설 사업자로부터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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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7 08:25:49
    • 수정2024-12-17 08:43:03
    사회
경기 용인특례시는 내년부터 보도 점용 공사현장에 '보행 안전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보행 안전원'은 공사 현장 주변에서 보행자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주로 보도 유지보수공사와 가스관 등 각종 관로 설치를 위해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현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앞서 시는 '보행안전원' 선발 조건에 맞은 98명에 대해 시각장애인이나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유형별 보행자 통행안내방법 이론과 현장실무 실습 등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현장에 배치되는 '보행 안전원'은 하루 8시간 근무하게 되며 '건설공사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보통인부 임금'을 건설 사업자로부터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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