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오늘 의견 개진
입력 2024.12.17 (09:26)
수정 2024.12.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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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삼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1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4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기일 일정을 정할 방침이었으나,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됩니다.
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9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현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검토하고, 1심 판결을 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 사건의 수사 기록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재명 피고인을 대면하는 셈이 됐다”면서 “이 사건을 맡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변호인 의견에 대해 재판부는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재배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부터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삼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1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4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기일 일정을 정할 방침이었으나,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됩니다.
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9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현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검토하고, 1심 판결을 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 사건의 수사 기록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재명 피고인을 대면하는 셈이 됐다”면서 “이 사건을 맡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변호인 의견에 대해 재판부는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재배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부터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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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측,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오늘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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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7 09:26:13
- 수정2024-12-17 09:38:15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삼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1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4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기일 일정을 정할 방침이었으나,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됩니다.
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9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현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검토하고, 1심 판결을 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 사건의 수사 기록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재명 피고인을 대면하는 셈이 됐다”면서 “이 사건을 맡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변호인 의견에 대해 재판부는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재배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부터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삼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1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4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기일 일정을 정할 방침이었으나,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됩니다.
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9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현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검토하고, 1심 판결을 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 사건의 수사 기록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재명 피고인을 대면하는 셈이 됐다”면서 “이 사건을 맡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변호인 의견에 대해 재판부는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재배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부터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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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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