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불구속 기소…“배임 등의 혐의”
입력 2024.12.17 (09:50)
수정 2024.12.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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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어제(16일) 최 전 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 전 지사가 강원도의회의 동의 없이 강원도의 보증채무를 2,050억 원으로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강원도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어제(16일) 최 전 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 전 지사가 강원도의회의 동의 없이 강원도의 보증채무를 2,050억 원으로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강원도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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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불구속 기소…“배임 등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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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7 09:50:57
- 수정2024-12-17 11:24:24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어제(16일) 최 전 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 전 지사가 강원도의회의 동의 없이 강원도의 보증채무를 2,050억 원으로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강원도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어제(16일) 최 전 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 전 지사가 강원도의회의 동의 없이 강원도의 보증채무를 2,050억 원으로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강원도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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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newjean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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