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4.12.17 (10:01) 수정 2024.12.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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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나고, 복직 6개월 뒤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이 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부부 합산 연 최대 5,920만 원

우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현재 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첫 1~3개월엔 250만 원, 4~6개월엔 200만 원, 7개월 이상일 경우 1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가운데 25%를 회사 복직 6개월 뒤 지원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돼, 전체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 중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늘어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할 경우 첫 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후 급여가 매달 50만 원씩 늘어나, 6개월째에는 450만 원까지 오르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1년간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2,960만 원씩 부부 합산 모두 5,92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나머지 기간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내년 1월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연 최대 1,440만 원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은 연 최대 1,4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 서울은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전북·경북·광주·울산은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의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까지 확대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가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별도로 휴직을 신청하는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됩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과 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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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국무회의 의결
    • 입력 2024-12-17 10:01:29
    • 수정2024-12-17 10:02:07
    경제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나고, 복직 6개월 뒤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이 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부부 합산 연 최대 5,920만 원

우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현재 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첫 1~3개월엔 250만 원, 4~6개월엔 200만 원, 7개월 이상일 경우 1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가운데 25%를 회사 복직 6개월 뒤 지원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돼, 전체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 중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늘어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할 경우 첫 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후 급여가 매달 50만 원씩 늘어나, 6개월째에는 450만 원까지 오르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1년간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2,960만 원씩 부부 합산 모두 5,92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나머지 기간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내년 1월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연 최대 1,440만 원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은 연 최대 1,4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 서울은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전북·경북·광주·울산은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의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까지 확대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가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별도로 휴직을 신청하는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됩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과 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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