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유튜버 벌금형
입력 2024.12.17 (10:09)
수정 2024.12.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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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65살 노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조 대표가 우리공화당 당비로 복숭아밭을 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의 허위 사실 공표가 조 대표의 국회의원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조 대표가 우리공화당 당비로 복숭아밭을 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의 허위 사실 공표가 조 대표의 국회의원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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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진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유튜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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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7 10:09:07
- 수정2024-12-17 10:52:48

대구지방법원은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65살 노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조 대표가 우리공화당 당비로 복숭아밭을 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의 허위 사실 공표가 조 대표의 국회의원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조 대표가 우리공화당 당비로 복숭아밭을 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의 허위 사실 공표가 조 대표의 국회의원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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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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