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경찰,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 통고…법적 대응”
입력 2024.12.17 (14:30)
수정 2024.12.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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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대해 “해당 지역 거주자가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했다”며 ‘금지’ 통보한 데 대해, 군인권센터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는 21일 예정됐던 집회에 대해 “서울 용산경찰서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밤 9시쯤 ‘옥외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어서 “금지의 근거로 집회 개최 장소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데,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용산경찰서장에게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오는 21일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지난 13일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집회 신고를 낸 곳 인근은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 또는 공공시설이라며,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냈다는 ‘시설 및 장소 보호 요청’은 바로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요청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내란수괴의 사익에 불과한 ‘주거 안정’을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경찰을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윤석열 체포를 망설이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사이, 대통령실과 관저에서는 실시간으로 증거가 인멸되고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군 인권센터 홈페이지]
군인권센터는 오는 21일 예정됐던 집회에 대해 “서울 용산경찰서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밤 9시쯤 ‘옥외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어서 “금지의 근거로 집회 개최 장소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데,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용산경찰서장에게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오는 21일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지난 13일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집회 신고를 낸 곳 인근은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 또는 공공시설이라며,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냈다는 ‘시설 및 장소 보호 요청’은 바로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요청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내란수괴의 사익에 불과한 ‘주거 안정’을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경찰을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윤석열 체포를 망설이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사이, 대통령실과 관저에서는 실시간으로 증거가 인멸되고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군 인권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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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17 14:35:20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대해 “해당 지역 거주자가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했다”며 ‘금지’ 통보한 데 대해, 군인권센터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는 21일 예정됐던 집회에 대해 “서울 용산경찰서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밤 9시쯤 ‘옥외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어서 “금지의 근거로 집회 개최 장소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데,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용산경찰서장에게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오는 21일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지난 13일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집회 신고를 낸 곳 인근은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 또는 공공시설이라며,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냈다는 ‘시설 및 장소 보호 요청’은 바로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요청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내란수괴의 사익에 불과한 ‘주거 안정’을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경찰을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윤석열 체포를 망설이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사이, 대통령실과 관저에서는 실시간으로 증거가 인멸되고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군 인권센터 홈페이지]
군인권센터는 오는 21일 예정됐던 집회에 대해 “서울 용산경찰서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밤 9시쯤 ‘옥외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어서 “금지의 근거로 집회 개최 장소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데,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용산경찰서장에게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오는 21일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지난 13일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집회 신고를 낸 곳 인근은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 또는 공공시설이라며,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냈다는 ‘시설 및 장소 보호 요청’은 바로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요청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내란수괴의 사익에 불과한 ‘주거 안정’을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경찰을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윤석열 체포를 망설이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사이, 대통령실과 관저에서는 실시간으로 증거가 인멸되고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군 인권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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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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