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사위원 “탄핵소추위원단 불참…권한대행, 헌재재판관 임명권 없어”

입력 2024.12.17 (16:54) 수정 2024.12.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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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례를 들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거듭해서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1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탄핵소추위원단에 국민의힘이 불참하기로 한 데 대해 “탄핵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 1명이고, 나머지 탄핵소추위원은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이 단독으로 탄핵소추위원일 뿐 나머지 탄핵소추위원단은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역할을 할 부분이 없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탄핵소추위원단이 있었으나 실질적 역할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탄핵소추의결안은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을 내란죄 공범으로 적시하고, 마치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걸로 단정 지어 발의됐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탄핵소추위원단에 참여할 순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박범계 의원과 우상호 당시 원내대표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법부 해당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이 탄핵 판결이 종결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의원은 또 “헌법재판관 지명은 현상유지적 권한이 아니라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현상 유지설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못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원수의 성격 갖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자가당착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17년에 당시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선례에 따른다면 그 당시 탄핵 심판 중에는 사고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했고, 탄핵 결정이 나서 대통령이 궐위상태되고 나서 비로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계에 논란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참조할 건 선례이고, 유일한 선례가 되는 게 황교안 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라며 “그 당시 탄핵 심판 중에 임명을 못 했고 탄핵 심판이 종결되고 임명됐다, 그럼 헌법적으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선례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면 재의요구권도 없는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선 “이번 헌법재판관은 현재 가장 중요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탄핵 심판이란 중대한 심판 앞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당의 입김이 들어간 인사들이 헌법재판관에 추천된다면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우려할 것이고, 현 상황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다면 그건 중대한 현상 변경이고, 엄중한 심판을 앞두고 현상 변경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은 현상 변경이 아니라 무리한 입법부에 의한 무리한 법안 등에 대해 현상 유지 차원에서 재의요구 하는 것이고, 행정부가 입법부의 횡포와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이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은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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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7 16:54:54
    • 수정2024-12-17 16: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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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례를 들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거듭해서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1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탄핵소추위원단에 국민의힘이 불참하기로 한 데 대해 “탄핵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 1명이고, 나머지 탄핵소추위원은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이 단독으로 탄핵소추위원일 뿐 나머지 탄핵소추위원단은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역할을 할 부분이 없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탄핵소추위원단이 있었으나 실질적 역할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탄핵소추의결안은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을 내란죄 공범으로 적시하고, 마치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걸로 단정 지어 발의됐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탄핵소추위원단에 참여할 순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박범계 의원과 우상호 당시 원내대표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법부 해당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이 탄핵 판결이 종결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의원은 또 “헌법재판관 지명은 현상유지적 권한이 아니라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현상 유지설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못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원수의 성격 갖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자가당착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17년에 당시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선례에 따른다면 그 당시 탄핵 심판 중에는 사고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했고, 탄핵 결정이 나서 대통령이 궐위상태되고 나서 비로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계에 논란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참조할 건 선례이고, 유일한 선례가 되는 게 황교안 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라며 “그 당시 탄핵 심판 중에 임명을 못 했고 탄핵 심판이 종결되고 임명됐다, 그럼 헌법적으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선례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면 재의요구권도 없는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선 “이번 헌법재판관은 현재 가장 중요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탄핵 심판이란 중대한 심판 앞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당의 입김이 들어간 인사들이 헌법재판관에 추천된다면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우려할 것이고, 현 상황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다면 그건 중대한 현상 변경이고, 엄중한 심판을 앞두고 현상 변경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은 현상 변경이 아니라 무리한 입법부에 의한 무리한 법안 등에 대해 현상 유지 차원에서 재의요구 하는 것이고, 행정부가 입법부의 횡포와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이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은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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